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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3권, 중종 35년 5월 2일 계사 1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간원이 아뢰니 안동 부사 표빈의 승진을 개정하라고 명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안동 부사(安東府使) 표빈(表贇)은 인물이 경박하고 비루하며, 군수(郡守)로 있다가 체직되어 온 지 오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정3품에 승진되었으니, 관작(官爵)이 외람스럽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지역이 넓고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의 기국으로는 합당하지 않으니 개정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8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癸巳/諫院啓曰: "安東府使表贇, 人物輕鄙, 以郡守遞來未久, 遽陞正三品, 官爵猥濫, 且安東, 地大物衆, 人器不合, 請改正。"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8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