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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2권, 중종 34년 12월 16일 기묘 1번째기사 1539년 명 가정(嘉靖) 18년

대사헌 성세창 등이 4인 간당을 생사에 관계없이 관작을 추탈시킬 것을 간하다

대사헌 성세창(成世昌)과 대사간 유인숙(柳仁淑)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예부터 소인을 다스리는 법은 그 당여(黨與)를 엄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소인들은 반드시 저들의 사당(私黨)을 세워 붕당을 만든 뒤에 엄한 형벌과 혹독한 법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 놓고는 악행을 부리는 데 거리낌이 없었으니 그 기미가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래 김안로의 일을 보더라도 그가 폄출(貶黜)되어 있을 때에 간사한 무리들이 끌어들이려고 갖은 음모를 다 꾸몄고, 그 술책이 이미 시행된 뒤에는 스스로 뜻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눈이 부시도록 찬양하며 합심하여 근본을 단단히 하기를 골육처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날로 글러질 판이었는데, 다행히도 성명(聖明)께서 통촉하시게 되어 간흉들이 복주(伏誅)되었습니다. 다만 한탄스러운 것은 그 당여를 다스림이 엄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여로 조정에 널려 있는 자들은 비록 정밀히 살피고 명백히 분변은 못했으나 이미 논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신들은 재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도 작위(爵位)를 보존하여 음덕(蔭德)이 후손에게까지 미친 채 유유히 지낸 지 지금 2∼3년이 되었는데도 국법(國法)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공론이 비등합니다.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 죄를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장순손(張順孫)은 본디 성품이 음험하여 앞장서서 아부하며 추천해 끌어들인 공으로 수상의 지위에 올랐으며, 황사우(黃士祐)는 아주 먼 인척붙이로 비밀리에 가까운 관계를 맺고서 방자한 행동을 기탄없이 하여 숭품(崇品)에 올랐습니다. 이임(李任)은 흉악 음험하기 짝없는 인물로 본심을 굽혀 아부하였으니 일찍 죽었다고 그의 악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수천(閔壽千)안로(安老)를 이익의 원천으로 여겨 앞장서서 진출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 당류를 불러 모아 장본으로 삼았습니다. 이들 4인은 간당(姦黨)의 괴수로서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어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 경중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관작을 추탈하라는 명을 내리어 공론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지금 올린 차자를 보았다. 간인을 제거한 지 이미 오래 되어 국시(國是)가 정해졌으니 고신(告身)을 추탈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자연 시비를 알 것이다. 그러나 예부터 소인이 그들의 속셈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는 당여를 두지 않으면 그 술책을 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저들의 당여를 세워 놓은 뒤에 계략을 쓴다. 그러므로 죽었거나 살았거나에 관계없이 죄의 책임을 보이려는 대간의 뜻은 마땅한 듯하다. 그러나 조정과 의논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명일 정부(政府)의 전 관원을 불러 의논해야겠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6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己卯/大司憲成世昌、大司諫柳仁淑等上箚曰:

    自古治小人, 必嚴其黨與之禁。 夫小人之亂國家者, 必樹其私黨, 朋比締結, 嚴刑酷法, 以杜其人口, 然後肆於爲惡, 而無所忌憚, 其機豈不畏哉? 近者以金安老之事觀之, 方在貶黜之時, 奸細之徒, 謀欲引進, 陰謀秘計, 無所不至。 其術已行, 以爲得志, 褒揚眩耀, 同心固蔕, 有同骨肉, 國家之事, 將日非矣。 幸賴聖明洞照, 奸兇伏法, 只恨治黨不嚴。 其布諸朝列者, 雖不能精察而明辨, 論之已久, 今日臣等, 不容再議, 但身死者, 保其爵位, 蔭及後裔, 悠悠至今二三年, 國法未加, 公議沸騰。 其身雖死, 其罪不可容貰。 張順孫, 性本陰險, 先事阿比, 以薦進之勞, 居首相之地。 黃士祐, 以葭莩之屬, 暗結肺腑, 恣行無忌, 以躋崇秩。 李任, 兇險無狀, 曲意承附, 身雖早死, 其惡難容。 閔壽千, 以安老爲利源, 先爲進用之計, 以嘯其類而群聚之, 以爲張本焉。 此四人者, 姦黨之魁, 治之不可不嚴, 豈可以身之存歿, 而輕重之? 伏願殿下, 亟命追奪官爵, 以快公議。

    答曰: "今觀上箚, 去奸已久, 國是已定, 奸人之黨, 雖不追奪告身, 人自知其是非也。 然自古小人, 欲行胸臆, 不有其黨, 莫售其術, 故先樹其黨, 然後以濟其術。 是故, 臺諫不計存歿, 欲示罪責之意似當。 然不可不與朝廷議處, 明日命招政府全數議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6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