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로·심언광과 변방의 일을 논하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함경도 관찰사 심언광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근래 양계(兩界)의 일을 보건대, 여연·무창은 야인을 몰아낸 뒤 이제까지는 무사했지만 어찌 오래도록 이 같으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북변의 성 밑에 사는 야인들을 변장이 어루만져 제어하는 것이 차츰 처음만 못하니, 어찌 분한을 품고 몰래 엿보는 자가 없는지 알겠는가. 그러므로 양계의 감사는 부득이 변방 일을 잘 아는 중신을 가려서 보내야 한다. 순변사는 한 때만 순무(巡撫)할 뿐이니 어찌 변방에 눌러 앉아 있는 감사만 하겠는가."
하니, 김안로가 아뢰기를,
"편안할 때 위험을 잊지 않는 것은 옛날의 도입니다. 성상의 생각이 이에 미쳐서 중신을 특별히 보내니 훌륭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조정의 경중(輕重)이 매인 사람이라 물정이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경의 근심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연·무창의 야인들이 지금 비록 조용히 있지만 어찌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날는지 알겠습니까. 세상의 버릇없는 자를 다 없앨 수는 없지만 또 점점 자라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심언광을 경변사에 제수하여 서방을 순무하게 한 것은 조정에서 행한 이른바 ‘하늘에서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방비한다.’는 계책입니다. 언광은 과연 그 흉포한 무리들을 참하고 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조정의 위엄이 떨쳐지게 될 것입니다. 조종조에서는 변방의 일을 잘 아는 대신이 많았기에 묘당에 앉아서도 천리 밖의 일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언광이 이미 서변을 순무했고 또 북방을 순무한다면 변방 일을 다 알게 될 것이니 뒷날 그를 등용할 때 어찌 보탬이 없겠습니까. 상의 분부가 매우 간절하시므로 듣는 자가 모두 감격할 줄 아는데 하물며 언광이겠습니까."
하고, 언광이 아뢰었다.
"신이 전에 경성 판관으로 있을 때 만호(萬戶)·권관(權管)이 있는 곳을 보니 군사들이 약하여 활을 쏠 줄 아는 자가 겨우 서넛이었습니다. 군사를 나누어 척후로 보내고 나면 더러 만호가 혼자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태평시대에 익숙해져서 병마가 조련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으니 한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복이 많아 일이 없었으니 지금 은혜로써 어루만지고 위엄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신은 있는 힘을 다하겠지만 성품이 용렬하여 방면의 중임을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9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乙丑/上御思政殿, 引見咸鏡道觀察使沈彦光曰: "近觀兩界之事, 閭延、茂昌驅逐之後, 至今雖無事, 豈可謂之長如此乎? 北邊城底之胡, 邊將撫御, 漸不如初, 安知有懷憤潛伺者乎? 故兩界監司, 不得已擇知邊重臣遣之也。 巡邊使則巡撫一時而已, 豈若監司之坐鎭邊圉乎?" 金安老曰: "安不忘危, 古之道也。 聖念及此, 特遣重臣, 可謂至矣。 但此人, 在朝廷係輕重, 物情不欲遣之也。 然邊境之患, 亦不可不慮也。 閭延、茂昌之胡, 今雖喙息, 安知一朝因風而起也? 天之驕子, 不可盡去, 亦不可使之滋蔓。 前日以沈彦光爲警邊使, 巡撫西方。 此乃朝廷迨天未雨之策也。 彦光果能斬其凶醜而來, 如此不已, 則朝廷之威, 庶幾振矣。 在祖宗朝, 多有知邊大臣, 故坐廟堂之上, 籌諸千里之外。 彦光旣巡西邊, 又撫北方, 盡知邊事, 則他日之用, 豈無所益哉? 上敎懃懇切至, 聞者皆知感激。 況彦光乎?" 彦光曰: "臣前爲鏡城判官時, 見萬戶、權管所居之處, 軍士單弱, 控弦者, 僅三四, 分軍送于斥堠, 則或有萬戶獨坐者。 狃於昇平, 兵馬之不精鍊如此, 可謂寒心。 只緣國家多福而無事矣。 今當撫之以恩, 禦之以威, 臣當竭力盡瘁。 但性質庸下, 恐忝方面重任。"
- 【태백산사고본】 43책 85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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