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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3권, 중종 32년 2월 30일 기묘 2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오배 삼고두의 의주를 고치도록 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배 삼고두(五拜三叩頭)095) 의 예는 대인(大人)이 말한 대로 어쩔 수 없이 홍무(洪武)성제(聖制)096) 를 고쳐야 하므로 지극히 미안하나, 대인의 말이 이러하니, 감히 공경하여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뜻으로 천사에게 말하라고 문례관에게 분부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자, 정원이 문례관 임필형(任弼亨)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제 받은 전교에 천사의 말대로 따르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홍무성제》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주를 고쳐 씁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고쳐 쓰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5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095]
    오배 삼고두(五拜三叩頭) : 다섯 번 엎드려 절하고 세 번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것. 가장 공경하는 뜻을 나타내는 절.
  • [註 096]
    홍무(洪武)성제(聖制) : 홍무(명 태조의 연호) 연간에 황제의 명으로 이루어진 예제(禮制)라는 뜻. 태조가 천하를 평정하자, 다른 정무도 바빴으나 먼저 예국(禮局)을 열어 유신(儒臣) 등을 시켜 예서(禮書)를 편수하였는데, 《홍무예제(洪武禮制)》·《예의정식(禮儀定式)》·《황조예제(皇朝禮制)》·《대명예제(大明禮制)》·《홍무예법(洪武禮法)》·《예서(禮書)》 등이 있다.

○傳于政院曰: "五拜三叩頭之禮, 從大人所言, 不得已改洪武聖制, 至爲未安也。 然大人之言如此, 敢不敬從乎? 以此意言于天使事, 敎問禮官而送可也。" 政院以問禮官任弼亨意啓曰: "今承傳敎, 從天使所言, 則改洪武聖制也。 然儀註改書歟?" 傳曰: "改書可也。"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5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