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3권, 중종 32년 2월 30일 기묘 2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오배 삼고두의 의주를 고치도록 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배 삼고두(五拜三叩頭)095) 의 예는 대인(大人)이 말한 대로 어쩔 수 없이 홍무(洪武)성제(聖制)096) 를 고쳐야 하므로 지극히 미안하나, 대인의 말이 이러하니, 감히 공경하여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뜻으로 천사에게 말하라고 문례관에게 분부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자, 정원이 문례관 임필형(任弼亨)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제 받은 전교에 천사의 말대로 따르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홍무성제》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주를 고쳐 씁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고쳐 쓰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5면
- 【분류】외교-명(明)
○傳于政院曰: "五拜三叩頭之禮, 從大人所言, 不得已改洪武聖制, 至爲未安也。 然大人之言如此, 敢不敬從乎? 以此意言于天使事, 敎問禮官而送可也。" 政院以問禮官任弼亨意啓曰: "今承傳敎, 從天使所言, 則改洪武聖制也。 然儀註改書歟?" 傳曰: "改書可也。"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5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