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79권, 중종 30년 1월 21일 임오 1/4 기사 / 1535년 명 가정(嘉靖) 14년
조계를 받고 죄인 사노 윤손 등을 논죄하다
국역
조계(朝啓)051) 를 들었다. 사노(私奴) 윤손(尹孫)이 제 주인을 욕하고 업신여기며 찔러 죽이고 쏘아 죽이겠다고 말한 죄는 교대시(絞待時)로 삼복(三覆)052) 인데 상이 율대로 하라고 하고, 내수사(內需司)의 종 녹산(祿山)·돌중(石乙中)·은손(銀孫) 등이 장동(長同)을 마구 때리고 죽기 전에 억지로 죽인 일은 녹산을 참대시로, 돌중·은손 등을 교대시로 삼복인데, 상이 율대로 하라고 하였다.
- [註 051] 조계(朝啓) : 재상(宰相)·대간(臺諫) 등이 임금 앞에 모여서 중요한 일을 아뢰는 것. 조계의 본의는 백관(百官)이 조회하여 계사(啓事)하는 것이나, 뒤에는 사형수에 관한 일만을 아뢰게 되었음.
- [註 052] 삼복(三覆) : 세 번째의 복심(覆審). 사죄(死罪)는 신중히 심리하기 위하여 세 번의 복심, 곧 초복(初覆)·재복(再覆)·삼복을 거치는데, 복심 때마다 임금께 아룀.
원문
중종 30년 (1535) 1월 21일
중종실록79권, 중종 30년 1월 21일 임오 1/4 기사 / 1535년 명 가정(嘉靖) 14년
조계를 받고 죄인 사노 윤손 등을 논죄하다
국역
조계(朝啓)051) 를 들었다. 사노(私奴) 윤손(尹孫)이 제 주인을 욕하고 업신여기며 찔러 죽이고 쏘아 죽이겠다고 말한 죄는 교대시(絞待時)로 삼복(三覆)052) 인데 상이 율대로 하라고 하고, 내수사(內需司)의 종 녹산(祿山)·돌중(石乙中)·은손(銀孫) 등이 장동(長同)을 마구 때리고 죽기 전에 억지로 죽인 일은 녹산을 참대시로, 돌중·은손 등을 교대시로 삼복인데, 상이 율대로 하라고 하였다.
- [註 051] 조계(朝啓) : 재상(宰相)·대간(臺諫) 등이 임금 앞에 모여서 중요한 일을 아뢰는 것. 조계의 본의는 백관(百官)이 조회하여 계사(啓事)하는 것이나, 뒤에는 사형수에 관한 일만을 아뢰게 되었음.
- [註 052] 삼복(三覆) : 세 번째의 복심(覆審). 사죄(死罪)는 신중히 심리하기 위하여 세 번의 복심, 곧 초복(初覆)·재복(再覆)·삼복을 거치는데, 복심 때마다 임금께 아룀.
원문
원본
중종 30년 (1535)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