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께서 사정전에 나아가 의정부 등을 인견하고 나세찬의 사건을 의논하다
상께서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의정부(議政府)·양사(兩司)311) ·홍문관(弘文館)을 인견하시고 나세찬의 사건을 의논하는데, 좌의정 김근사(金謹思), 우의정 김안로(金安老), 좌참찬 손주(孫澍), 우참찬 유보(柳溥), 대사간 허항(許沆), 집의 유세린(柳世麟), 사간 황효공(黃孝恭), 장령 안현(安玹)과 황기(黃琦), 헌납(獻納) 신석간(申石澗), 지평(持平) 권응창(權應昌), 정언(正言) 이문건(李文楗)과 박충원(朴忠元), 부제학(副提學) 채무택(蔡無擇), 전한(典翰) 채세영(蔡世英), 응교(應敎) 김미(金亹), 부응교 김수성(金遂性), 수찬(修撰) 채낙(蔡洛), 박사(博士) 박종린(朴從鱗), 저작(著作) 임열(任說), 동부승지(同副承旨) 송겸(宋㻩), 주서(注書) 이팽수(李彭壽), 검열(檢閱) 원계검(元繼儉)과 박붕린(朴鵬鱗)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세찬이 간교하게 논변한 뜻에 대하여 끝내 그 진의를 알아내지 못했다. 때문에 그는 세 번이나 형신(刑訊)을 받았다. 사대부가 운명(殞命)하게 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러나 교사(巧詐)한 실정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승복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지난번에 받은 공초(供招)로 곧장 조율하게 되면 다시금 형신할까를 문의한 일이 헛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물론이 있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하니, 근사가 아뢰기를,
"세찬의 대책은 필시 유래된 곳이 있을 것이요, 일조 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획한 지가 오래되어을 터이니 반드시 함께 꾸민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간특한 정상(情狀)이 명백하니 모름지기 사실을 밝혀낸 다음에 조율(照律)한다면 사람들도 옳다고 여길 것입니다.
근자에 이번 일을 의논할 때, 나세찬이 정상의 대체적인 것은 이미 승복(承服)하였으니 이미 승복한 초사(招辭)로써 조율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건을 귀일시키기 위하여 형벌을 더한다면 반드시 운명하게 될 것이니, 조정의 관원(官員)이 형장(刑杖) 아래서 운명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을 의논할 적에 이와 같은 뜻을 상달(上達)하였던 것이요 세찬을 아끼려는 뜻이 아닙니다. 형장을 더하다가 운명하게 된다면 성상의 정치에 누(累)가 될까 두렵습니다.
대간과 시종(侍從)들이 ‘세찬의 대책에는 필시 유래한 곳이 있을 것이다.’고 아뢴 것도 합당한 의견이며 ‘사대부(士大夫)가 형장 아래서 운명하게 될까 염려스럽다.’는 상의 분부도 지당합니다. 대체적인 정상은 상께서 이미 환히 아시고 계시니 모든 것은 성상(聖上)께서 재량할 나름입니다."
하고, 안로는 아뢰기를,
"나세찬의 사건은 그가 지은 대책을 보니 유래된 곳이 깊습니다. 따라서 그 대책은 일조 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장(試場)에서 처음 이 대책을 읽을 적에 그 정상을 죄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추국(推國)할 때 세 번이나 형신을 받았지만 죽을 각오로 버티니 자복을 받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득이 억지로 추국한다면 운명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의 정상이 비록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사대부가 형장 아래서 죽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조정의 시비(是非)와 호오(好惡)가 바르게 정해지고 세찬도 운명하지 않게 된다면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대간들이 아뢴 일 또한 지극히 당연하니 자복(自服)을 받은 뒤에 그 죄를 결정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도 그 대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간들과 같으나 다만 그가 운명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저 세찬이 목숨을 잃는 것쯤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만 성상의 정치에 누가 될까 걱정해서입니다.
그러나 물정(物情)이 어찌 범연히 헤아려서 계달(啓達)하였겠습니까. 그 대책은 필시 유래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유래된 뿌리를 끝까지 추고하자는 것이며, 대간과 시종(侍從)들 또한 그를 죽음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복을 받은 다음 죄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조정의 기강이 해이(解弛)해지고 상께서 일을 굳게 결정하지 못하시면 비록 실제로 나세찬이 없다 하더라도 나세찬과 같은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상께서 시비(是非)를 분명히 결정하면 조정이 당당해진다면 수백 명의 세찬과 같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틈을 노릴 수가 없을 터인데 어떻게 시비를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와 같은 성조(聖朝)에 사대부가 형장으로 운명하게 될까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하고, 유보(柳溥)가 아뢰기를,
"신의 뜻도 김안로와 같습니다. 사건이 유래된 곳을 추신(推訊)했지만 전혀 초사(招辭)를 받아내지 못했고 두 번에 걸쳐 형장을 더하여 신문하였으나 모든 것을 죽은 스승에게 미루어 교묘히 이리저리 둘러대고 있으므로 형장을 가할 것을 계청하였습니다. 세 번이나 형장을 받았지만 그것이 유래된 곳에 관해서는 전날과 같이 말할뿐 다른 것은 자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을 모함했다는 것으로 자복을 받아 죽이려고 한다면 이같은 추운 날씨에 운명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간과 시종들의 아뢴 바 역시 지당합니다. 대간이 들은 것도 없으면서 아뢸 리가 있겠습니까. 대간이 들은 것을 가지고 신문한다면 나세찬인들 어떻게 그 사실을 모두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복을 받고 형장을 더하다가 운명하게 된다면 성상의 정치에 누가 될 듯합니다."
하고, 손주(孫澍)는 아뢰기를,
"대체로 나라 일로 상소하다가 그 상소로 인하여 형신을 받아 운명하게 된다면 언로(言路)에 방해가 될 듯합니다."
하고, 허항(許沆)은 아뢰기를,
"손주가 아뢴 바, 언로에 방해가 될 듯하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상소가 바로 시폐를 지적하다가 죄를 얻었다면 언로에 방해로움이 되겠으나, 저 세찬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서 간교한 논의로 죄를 얻었는데 그것이 어찌 언로에 방해된다 하겠습니까. 세찬의 대책은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외방의 천한 선비가 사체(事體)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발설한 것이 아닙니다. 신들이 어찌 대신들과 생각이 다를 리가 있겠으며 대신들도 어찌 신들과 이견이 있겠습니까. 분명 세찬의 대책은 반드시 유래된 곳이 있을 것이니, 그 근원을 끝까지 추구하여 시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여 어떤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문득 원망을 품고 틈을 엿보아 온갖 방법으로 남을 몰래 중상하려고 하여, 조정에는 간사한 일이 날로 불어날 것이며 사람들은 그 화를 두려워해서 말하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인정상 부모와 처자를 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제 몸을 던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나라 일로 상소한 사람은 화를 입고 상소하지 않는 이는 화를 면합니다. 오늘 대간을 체직시켜 내일 홍문관에 제수합니다. 나라 일을 말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 직위를 누리게 되는데 어느 사람이 기꺼이 말하려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부모들은 그 자식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벗들은 자기 친구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나무랍니다. 지금 인물들이 어찌 성종조(成宗朝) 때의 사람들보다도 못하겠으며 성종조 때의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지금 사람들보다 모두 뛰어났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단지 간사한 일이 점차 많아지자 화가 두려워서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책을 살펴보니 ‘부정하고 공정치 않은 손’이라 했고, 또 ‘한산한 지위에 있으면서 원한을 머금고 있다.’고 했는데 어찌 사체를 알지 못하고서 망발을 했겠습니까. 교묘하게 그 말을 둘러대어 기묘년312) 에 죄를 받은 사람을 지적합니다. 군부(君父)의 면전에서 사실을 감추고 말하지 않으니 그 사특하게 숨기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는데, 어찌 의심스런 죄는 가벼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빙자하여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 형벌을 삼가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뜻을 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과 법이 모두 적합하게 된 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기관(機關)이 매우 중대한 사건인데 끝까지 그 유래된 곳을 조사하여 엄중히 먹지 않는다면 간사한 논의가 더욱 기세를 떨칠 것이니 조정이 비록 이미 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추고하여 자복을 받은 다음 죄의 경중을 결정하는 일은 상께서 참작하시어 처리할 일입니다.
또한 저 세찬의 대책은 상의 뜻을 탐색하고 조정의 뜻을 파악한 뒤에 간교한 술책을 펴려고 한 것이니, 이는 바로 이종익(李宗翼)의 사건과 같습니다. 마땅히 그 유래된 근원을 캐내야 합니다. 부정하고 공정치 못한 손과 한산한 지위에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같은 말들은 반드시 시킨 자가 있을 것이니 누구에게 들었는가를 분명하게 자복(自服)을 받는다면 이 일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운명할까 염려한 나머지 끝까지 추고하지 않는다면 남 몰래 사주한 간사한 무리들이 필시 마음속으로 다행이라 여길 것입니다. 신은 조정이 이 일로 하여 마침내 어지러워질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신은 듣건대 한림(翰林)313) 으로 사초(史草)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찬이 성을 내면서 질책하기를, ‘나에 관한 일을 어찌 이렇게까지 쓰는가?’ 하였고 동료들도 이 일로 그 사람을 나무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조정의 일을 사사롭게 처리한 것입니다. 근래 사관(史官)을 바르게 뽑지 않고 혼잡스레 뽑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和)란 글자를 가지고 미루어 연역(演繹)하다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여 사림 가운데서도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세찬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책문(策問) 가운데 있는 화(和)란 글자를 들어 "화자를 가지고 대의를 잡아 미루어 글을 지은 것인데 어찌 딴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이겠는가." 한 것을 가리킨다.】 세찬은 검열(檢閱)인 9품직의 관원인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가 말한 것들이 조정의 사정(邪正)의 기틀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이처럼 감히 계달하는 것입니다. 대신들이 아뢴 것은 대강을 가지고 말한 것이나, 신의 경우는 위아래의 사람을 다 접하고 있으니 조정에 있는 폐단을 무슨 일인들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조정에는 간사한 일들이 더욱 늘어나 사림 가운데는 이쪽도 두려워하고 저쪽도 두려워한 나머지 오늘은 용기를 내어 간하다가도 내일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아도 역시 옛날과 같지 않아서 항시 간특한 의논이 조정을 뒤흔들어 어지럽게 되어 자신도 다치고 나라도 해를 입을까 밤낮으로 우려한 나머지 차라리 벼슬에서 물러나고자 하다가도 도로 헤아리기를 ‘죽고 사는 것 또한 천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무택(無擇)은 아뢰기를,
"신들이 아뢰는 바는 단지 세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유래된 곳을 끝까지 추구하여 시비를 명쾌히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세찬인들 어찌 흉악하고 간교한 말이 반드시 조정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대정(大庭)에서 지은 대책에 그 같은 말을 담은 것은 흉악하고 간교한 무리가 있음을 믿어서인데 우선 상의 마음을 시험해 보아 조정의 사정을 낱낱이 파악한 다음 간교한 술책을 펴려고 했던 것입니다. 추문(推問)할 적에 모든 것을 그의 선생 박상(朴祥)과 기묘년에 죄를 받은 사람들에게 돌려버리니 이리저리 속이는 간사한 술책이 너무도 지나칩니다.
대신들이 그가 운명할까를 염려하여 형신을 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세찬(羅世纘)의 일은 그것이 조정에 그렇게 관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가 운명할까 우려하여 끝까지 형신(刑訊)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관(機關)이 매우 중대한 사건이니 부득이 자복(自服)을 받아내야 하며 자복을 받아내자면 부득이 형장(刑杖)을 써서 신문해야 합니다. 대간들의 아룀이 세찬의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정의 일을 멀리 생각한 까닭에 그 뿌리를 끝까지 밝혀내자는 것입니다.
권간(權奸)이 제거된 뒤에도 그 당시 그를 뒤따르며 아부하던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조정에도 두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사림(士林)에도 각기 서로 틀린 길이 있어 만일 동쪽을 막으면 서쪽이 터집니다. 저 세찬의 간사한 논의는 바로 이 같은 길을 타고 술책을 부려 그의 의도를 세상에 드러내자는 꾀입니다. 부득이 그 유래된 곳을 끝까지 추고(推考)한 다음에 그 죄를 정하는 일이야 상께서 짐작하시어 처리할 것입니다마는, 만일 그 근원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는다면 남 몰래 세찬을 사주한 무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놓게 만들 것이며 간사한 논의가 더욱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채세영(蔡世英)은 아뢰기를,
"대간이 아뢴 것은 세찬 한 개인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야흐로 간사한 일들이 매우 많아져 간사한 무리들이 틈을 엿보아 사특한 짓을 하려 하니 부득이 그러한 근원을 끝까지 추구하여 옳고 그른 뜻을 올바르게 정하자는 것입니다. 상께서는 시비(是非)와 사정(邪正)을 명백하게 바로잡아 간사한 논의가 저절로 그치게 한다면 조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권간에게 아부하던 무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사한 일들이 매우 많아졌으니 한번이라도 그러한 길을 열어놓게 된다면 그 폐단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찬의 ‘부정하고 불공한 자의 마수’라는 말과 ‘한산한 지위에서 원한을 품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누구를 지적하여 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 기묘년에 죄를 받은 사람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고, 또한 그 출처를 죽고 없는 제 스승인 박상(朴祥)에게 돌리고 있으니 이와 같은 일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고 흐릿하게 죄를 결정해 버리면 그릇된 논의가 이로부터 더욱 기세를 떨치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이른바 ‘풀을 제거할 때 그 뿌리까지 뽑아 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다시 살아난다.’ 하였으니, 세찬의 사건을 만일 끝까지 그 근원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함은 당연한 형세입니다. 대신들이 이른바 ‘죄가 의심스러울 적에는 가벼운 율로 다스린다.’는 말은 적용할 율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 그 처벌의 경중을 절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시비를 명백히 해야 하는, 국사에 크게 관계되는 것이니 부득이 명백하게 끝까지 그 근원을 추구하여 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께서 참작하여 처리할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은 매우 합당하다. 세찬 혼자만이 아니라 필시 그 유래된 곳이 있을 것이다. ‘한산한 지위에서 원망을 품고 있다.’는 것과 ‘부정하고 불공한 자의 마수’라는 말을 대책에 썼으니, 금부(禁府)에게 추국케 한다면 예사스러운 일로 보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것이다. 궐정에서 신문한다면 형신을 하지 않더라도 어찌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근사(謹思)가 아뢰기를,
"어찌 이와 같은 일로 궐정에서 추문할 수 있겠습니까. 승지를 금부에 보내 추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관(委官)314) 을 보내 특별히 추고함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안로가 아뢰기를,
"조옥(詔獄)315) 은 비록 상께서 친히 문초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그가 유사(有司)들이 담당하는 일로 여기고 사실대로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가 지은 대책을 가지고 궐정에서 친히 문초하신다면 어찌 군부의 면전에서 바른 대로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이 사건을 의논하면서 그가 운명(殞命)할까 걱정한 나머지 그 대체적인 사항만 아뢰었습니다.
이제 홍문관(弘文館)과 대간(臺諫)이 아뢴 것을 들으니, 조정에 간사한 길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는 조정에서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는 기필코 진정시켜야 할 일이니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여론이나 사초(史草)의 기록 등의 일에 관해서는 신들이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대간과 홍문관에서는 위아래를 모두 접촉하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고 있을 터이니 사림들이 의논하는 사이에는 바른 길을 따름이 옳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서로의 의논이 같다가 중간에 그 의논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 세찬과 같은 자는 그 간사한 꾀가 이미 드러나 사람들이 그 계략을 쉽게 알았지만 만일 누가 항시 간사한 마음을 품고 일을 논의하는 사람을 질시하면서 말없이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를 틈타 거짓으로 일을 꾸며 일을 논의하는 이들을 중상한다면, 이는 매우 우려할 조정의 커다란 근심거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아무 자취도 없으므로 미리 알아 다스리지 못하니 한번 방비하는 길이 무너지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폐단은 상께서 환히 살피서야 옳습니다."
하고, 근사가 아뢰기를,
"나세찬의 대책은 그 같은 뜻을 품고 있은 지가 오래일 것입니다. 신들이 아뢴 바는 세찬을 아껴서가 아닙니다. 사건의 대체적인 줄거리는 이미 승복했으니 이것을 가지고 조율하더라도 일죄(一罪)에 해당될 것입니다. 더구나 기관이 중대한 일인데 어찌 저 세찬을 아까와하겠습니까."
하고, 안로는 아뢰기를,
"성종조(成宗朝)에서는 비록 중대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정원에 진래(進來)316) 시켜 승지(承旨)와 승전색(承傳色)317) 에게 추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정원에 진래시켜 승전색과 승지에게 추문토록 하신다면 군부(君父)의 면전에서 어떻게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같이 하여도 교묘히 둘러대고 바른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허항(許沆)은 아뢰기를,
"세찬의 대책은 반드시 유래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른바, ‘한산한 지위에서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한 말은 명백히 누구를 지적하여 한 말인데도 불복하니 매우 교묘하게 속이는 짓입니다. 그리고 성상께서는 그 사람을 조사하여 논박하는 것이 중도에 벗어날까 우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인들 어찌 사람을 아끼려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평소 조정에 간사한 의논이 횡행하고 시비(是非)가 정해지지 않을까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라를 위하여 일을 의논하는 사람이 있으면 형제와 같이 아끼고 있습니다. 세찬의 일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다면 동참한 무리들이 모두들 기뻐하면서 남 몰래 비웃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불만을 갖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른바, ‘한산한 지위에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자들이 어찌 군자(君子)라고 하겠습니까. 필시 소인들이 간사한 계략을 몰래 쌓아 남을 해치려는 것일 것입니다만, 지금은 성상께서 환히 살피고 계신데 어떻게 그 간교한 술책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교한 계략은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그 흉악하고 간사한 계략을 굳게 막아 공론(公論)을 시원하게 바루소서. 태조(太祖) 때처럼 국초(國初)의 위의(危疑)318) 스런 경우라면 충후(忠厚)한 뜻을 보여서 인심을 진정시킴이 옳습니다만, 지금은 전하께서 조종의 대업을 이어받아 조정이 당당하여 충후한 뜻을 보이려 하는데 저렇듯 매우 간사한 정상을 끝까지 추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관(委官) 및 대간과 승지를 보내 추국하면 어찌 그 사실을 숨기고 자백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안로가 아뢰기를,
"만약 정원에 진래(進來)시켜 끝까지 추문하게 한다면 어찌 사실을 감추고 불복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상(宰相)처럼 형장(刑杖)을 가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정원에 불러 묻는 것이 옳겠으나 이 사람은 형신(刑訊)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 정원에 출두시켜 묻기는 어렵다."
하였다. 유보가 아뢰기를,
"세찬은 스스로 죽을 각오로 버티어 사실을 실토할 뜻이 없습니다. 만일 단서가 드러났다면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없을 것이며 비록 단서가 없더라도 특별히 친히 문초하시면 군부의 면전에서 어찌 형장을 맞고서야 승복하겠습니까. 저절로 승복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에서 문초하다가 불복하면 형장을 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세린(世麟)은 아뢰기를,
"나세찬(羅世纘)의 대책에 ‘만일 불공하고 부정한 자의 마수에 걸리면 한산한 지위에서 한을 품고 있던 자가 다른 날 치란(治亂)의 기틀이 될 지도 모른다.’ 하였으니, 음흉한 꾀와 간사한 술책이 일조 일석에 이루어진 계책이 아니요, 필시 유래된 근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 대궐의 뜰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만일 날씨가 춥다고 하여 형장을 더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죄를 받는 자가 불복할 터이니 그 폐단이 매우 클 것입니다.
대저 정상과 법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국가에서 법을 응용하는 뜻이 온당하게 됩니다. 만약 철저히 추고하지 않고 곧바로 조율(照律)한다면 법을 적용하는 뜻이 어찌 합당하게 되겠습니까. 부정하고 불공한 일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는 말이니 형장을 가하여 철저히 신문하면 어떻게 그 사실을 모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비록 조그마한 죄를 받더라도 죄준 것을 시기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일을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위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정에 간사한 의논이 날로 많아지고 여염(閭閻)에서도 간사한 의논이 떠돌고 있습니다. 상께서는 그 간사한 정상을 환히 살피시어 끝까지 추고한 뒤에 조율하여야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 번에 걸쳐 형장을 받고 난 뒤에 다시 형장을 가하자고 청했을 때, 나는 세찬이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고 있으니 형장을 가한다면 반드시 운명하게 될 것이며, 운명하게 된다면 사실을 밝혀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대궐 뜰에서 친히 문초하여 그 사실을 알아낸다면 좋겠다."
하였다. 안로가 아뢰기를,
"의금부로 하여금 형장을 가하게 한다면 세찬이 몸으로 견디어 낼 것이니 끝까지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필시 바로 진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히 문초하신다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어찌 그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때도 교묘히 둘러댄다면 세찬을 애석히 여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가 지은 책사(策辭)에 의거 힐문하소서."
하고, 안현이 아뢰기를,
"나세찬이 정상을 승복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그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가의 치란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소인들이 먼저 그들의 술책을 시험하여 임금과 조정의 사정을 탐색한 다음에 간교한 술책을 부리는 것입니다. 상께서 비록 진정되었다고 여기시더라도 모름지기 진정시킬 방책을 엄히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 정상을 끝까지 추문하지 않고서는 곧바로 조율한다면 간사한 논의에 동참한 무리들이 이를 빌미로 삼아 더욱 입을 놀려댈 것입니다. 기관이 매우 중대한 이 일을 상께서는 환히 살피시고 끝까지 추고하시어 그 간사한 논의가 일어나는 길을 철저히 막으셔야 합니다."
하고, 황기(黃琦)는 아뢰기를,
"세찬의 일은 조정의 사정을 탐색하려는 것이니, 만일 조정에서 간사한 것을 방비하는 방침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한다면 그 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찬의 대책은 필시 그 내력이 있을 것이니 끝까지 신문하여 사실을 밝혀낸 다음 조율(照律)해야 합니다. 만일 그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곧바로 조율한다면 법률의 적용이 온당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도 불복할 것이며, 후세에도 이를 거론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하고, 황효공(黃孝恭)은 아뢰기를,
"무릇 일이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권간(權奸)이 제거되고 시비(是非)가 정해졌으나, 조정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사악한 무리들이 몰래 자라나고 암암리에 성장하게 된다면 그 화는 끝내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세찬의 계획은 조정의 사정을 낱낱이 살피며 또한 성상의 뜻이 어떠한가를 엿보려는 것입니다. 손주(孫澍)의 이른바 ‘언로에 방해가 된다.’는 말은 바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 놓지 않으면 언로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 뒷날의 빌미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대체로 군자와 소인은 얼음과 숯처럼 서로 용납되지 못합니다. 저 세찬의 계책은 조정을 무함하려는 것인데 어찌 충후하고 살리기 좋아하는 덕을 보이고자 하여 사실을 끝까지 밝히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리기 좋아한다는 것은 그 처벌의 경중을 짐작하여 정하는 것인데, 어찌 이와 같이 중대한 일에 대해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을 밝혀내지 않은 채 지레 결단을 내리는 것은 애매함이 막심하기 때문에 여러날 동안 논집(論執)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김미(金亹)는 아뢰기를,
"세찬이 사건에 관하여 그가 지은 대책을 보니 그의 간교한 계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죽기로 각오하고 끝내 불복하고 있으니 필시 근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이 어찌 우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 정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도 모두 알고 있는 터인데, 상께서 반복해서 문초하는 데도 불복하고 있다면 이는 조정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에서 그 사실을 환히 알면서도 끝까지 추문하지 않는다면 어찌 법의 적용을 온당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들이 이른바 충후한 덕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백성을 아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쁜 것을 제거하고 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엄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간인(奸人)에게 기만을 당할 뿐만 아니라 끝내 간사한 술책에 빠져 그 화를 크게 입게 됩니다. 대간들이 열러날 논집하고 있으며 홍문관 관원들의 뜻도 그렇습니다."
하고, 김수성(金遂性)이 아뢰기를,
"세찬의 대책은 계획한 지가 필시 오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조옥(詔獄)에서 문초하는 것은 상께서 친히 문초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는 사실을 굳게 감추면서 박상(朴祥)과 기묘년319) 에 죄를 받은 사람들에게 돌려 상의 총명을 그럴 듯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명백하게 취복(取服)한 다음데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신석간(申石澗)은 아뢰기를,
"양사(兩司)와 홍문관(弘文館)이 모두 그 음흉하고 간사한 정상을 이미 아뢰었으니 만약 자복을 받지 않는다면 율(律)을 적용하는 방식이 정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자에 간사한 길이 너무 많으니 간사한 것을 막는 방법을 상께서 마땅히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응창(應昌)은 아뢰기를,
"세찬의 일은 조정의 상하가 모두 그 정상을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자복받은 다음에야 조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지 한때의 잘못이 될 뿐만 아니라 뒷날 의논이 생각까 염려 됩니다. 또 이렇게 아뢰는 것은 세찬의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 뿌리가 참으로 많아서이니, 반드시 사실을 밝혀낸 다음에 조율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정(邪正)에 대해서는 상께서 환하게 알고 계시니 엄중하게 방비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하고, 이문건(李文楗)은 아뢰기를,
"세찬의 대책은 계책은 꾸민 자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뿌리도 반드시 많을 것이기에 누차에 걸쳐 추국하였으나 말을 교묘하게 둘러대는 것이 너무도 심했습니다. 이 일은 기미에 관계되는 사항이니, 반드시 명백아게 자복받는 뒤에야 시비를 정할 수 있고 시비가 정해진 다음에야 충후한 덕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운명하여 살리기 좋아하는 덕에 방해됨이 있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박충원(朴忠元)은 아뢰기를,
"세찬의 대책은 그 정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조 일서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므로 자복을 받아 죄를 정한다면 벌을 받는 자도 감수할 것이며, 형을 사용하는 데도 죄줌이 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른바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면 불쌍하게 여길 것이요 기쁘게 여기지 말라.’고 하였으니, 사실을 밝힌 다음 조율한다면 법과 실정에 온당하게 될 것입니다. 간사한 길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상께서 진정시킨다면 어떻게 그 틈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채낙(蔡洛)은 아뢰기를,
"세찬의 대책은 일조 일석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군자가 소인들의 참소를 믿고서 만일 그것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면 소인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할 단서를 가지고 들어가 시험하는 데 그때 군자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절하지 못한 다음에야 간사한 술책을 벌인다.’ 하였으니, 세찬의 일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상께서 사대부가 운명하게 될까 염려하시는 것 또한 형벌을 삼가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뜻이긴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숙문(淑問)320) 을 고요(皐陶)처럼 한다.’ 하였으니, 비록 당(唐)·우(虞)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만약 간인을 제거하고 악한 자를 없애지 않았다면 어찌 숙문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간사한 길이 매우 많으니, 반드시 그런 길을 엄히 막으셔야 합니다."
하고, 박종린은 아뢰기를,
"세찬이 대궐 뜰에서 대책을 짓던 날 그의 친구가 ‘자네의 대책은 너무 황당하다.’고 하자, 답하기를 ‘이 뜻은 매우 좋은데 어찌 황당하다고 하는가?’ 하였으며, 또 한림(韓林)의 사초(史草)를 보고서 ‘나에 관한 말을 어찌 이렇게 기록하는가?’ 하면서 힐책하였다 하니, 그 간교한 모략과 계책을 암암리에 품어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대궐 뜰에서 발설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만일 애매하게 끝까지 그것을 추문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길이 이에 따라 더욱 불어날 것입니다."
하고, 임열(任說)이 아뢰었다.
"세찬의 일은 상께서 환히 살펴 알고 계십니다. 이는 우연히 발설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뿌리가 있을 터이니, 끝까지 추문한다면 그 무리들은 저절로 움츠러들 것입니다. 상께서 그가 운명할까 염려하시는 것은 지당합니다만 이같이 기미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에 대해 그 죄를 분명히 밝혀 정대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간교한 말이 이로부터 더욱 난무할까 두렵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78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5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인사-선발(選拔)
- [註 311]양사(兩司) : 사헌부·사간원.
- [註 312]
기묘년 : 1519 중종 14년.- [註 313]
한림(翰林) : 검열의 별칭.- [註 314]
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할 때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임시로 선발하여 임명하는 재판장.- [註 315]
조옥(詔獄) : 의금부(義禁府).- [註 316]
진래(進來) : 출두시킴.- [註 317]
승전색(承傳色)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로 임금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음. 승전빗이라고도 함.- [註 318]
○上御思政殿, 引見議政府、兩司、弘文館, 議世纘事。 左議政金謹思、右議政金安老、左參贊孫澍、右參贊柳溥、大司諫許沆、執義柳世麟、司諫黃孝恭、掌令安玹、黃琦、獻納申石澗、持平權應昌、正言李文楗、朴忠元、副提學蔡無擇、典翰蔡世英、應敎金亹、副應敎金遂性、修撰蔡洛、博士朴從鱗、著作任說、同副承旨宋㻩、注書李彭壽、檢閱元繼儉、朴鵬鱗入侍。 上曰: "羅世纘邪論之意, 竟未得情, 故三次受刑, 士大夫至於殞命, 未安也。 巧詐之情, 已見而不服, 以已招之辭, 徑照, 則更問刑訊之事爲虛。 至今有物論, 何以爲之?" 謹思曰: "羅世纘策辭, 必有所自。 非一朝一夕之故, 較計久矣, 所與之人必有矣。 邪慝情狀明白, 要須得情, 然後照律, 物情亦然。 近者議得之時, 世纘情狀, 大槪已服, 以已服之招, 照律事, 啓之矣。 若歸一加刑, 則必至殞命。 朝士殞命於杖下, 不當, 故議得時, 以此上達。 非惜世纘之意矣, 加刑殞命, 恐累聖治。 臺諫、侍從所啓, 世纘策辭, 必有所自之處, 亦當士大夫恐殞於杖下, 上敎至當。 大槪情狀, 自上已洞照矣, 裁自聖斷而已。" 安老啓曰: "羅世纘事, 觀其策辭, 所自處遠矣。 其策辭, 非一朝一夕之故, 試場中, 初讀此策, 悉知情狀。 至於推鞫, 三次受刑, 自分必死, 專無取服之計。 不得已强鞫之, 則殞命丁寧。 臣意以爲, 情狀雖露, 士大夫殞於杖下, 不當。 今朝廷, 好惡、是非大定, 世纘亦不至於殞命, 則兩全矣。 臺諫所啓, 亦至當。 取服後定罪, 則可快, 臣等之意, 大槪與臺諫同, 但恐其殞命也。 世纘殞命何關? 但恐累於聖治耳。 然物情豈偶然計, 而啓達? 其策辭必有所自, 故欲窮推其(根抵)〔根柢〕 之所自。 臺諫, 侍從, 亦非欲固致之於死也, 欲取服然後定罪也。 若朝廷解弛, 上不堅定, 則雖無羅世纘, 亦有如羅世纘者矣。 自上明定是非, 而朝廷堂堂, 則雖百世纘, 莫能投其隙, 何能眩亂是非乎? 但恐如此聖朝, 至於殞命矣。" 柳溥啓曰: "臣之意, 與金安老同。 推訊其所自處, 而專不服招, 刑推二次, 歸之於亡師, 巧飾百端。 加刑啓請, 至於三次受刑, 而所自處, 依前據他不服, 但願以謀陷朝廷, 服招而死云, 則如此嚴寒, 殞命丁寧。 臺諫、侍從所啓, 亦至當。 臺諫豈無所聞, 而啓之乎? 以臺諫所聞的問, 則世纘豈盡匿其情乎? 然欲取服而加刑, 至於殞命, 則恐累聖治。" 孫澍啓曰: "大抵言事之後殞命, 則恐有妨於言路。" 許沆啓曰: "孫澍所啓, 恐有妨於言路。 未知其意也。 若以上疏, 正中時弊, 而得罪, 則有妨於言路也, 世纘包藏禍心, 以邪論得罪, 何有妨於言路乎? 世纘策辭, 非一朝一夕之故, 且非外方寒生, 不識事體, 妄發之事也。 臣等豈異於大臣, 大臣豈異於臣等乎? 正以世纘策辭, 必有所自, 欲窮推其本源, 以定是非耳。 且今幸有一人不得志, 則輒生怨毒, 窺伺間隙, 百端陰中之計。 朝廷之間, 邪逕日多, 人畏其禍, 莫有言者。 人情有父母、妻子, 孰能忘身以殉國耶? 言事者得禍, 不言事者免禍。 今日遞臺諫, 明日爲弘文館, 雖不言事, 自然馴致其位, 人孰肯言? 是故父兄, 戒其子勿言, 朋友責其友勿言。 當時之人, 豈盡下於成廟朝之人, 成廟朝之人, 豈盡出於當時之人乎? 當時之人, 則但以邪逕甚多, 畏禍而不爲故也。 觀其策辭, 其曰: ‘不正、不公之手及銜怨於散地者。’ 豈不知而妄發乎? (巧變)〔巧辯〕 其辭, 指爲己卯之人, 君父之前, 匿情不發, 邪慝莫甚。 豈諉之於罪疑惟輕, 而莫之懲乎? 自上欽恤之意, 臣等固知之, 然情法具中, 而後用法當矣。 況此機關甚重之事, 若不窮推其所自, 而嚴防之, 則邪論益鼓, 朝廷雖已定, 亦爲未定之朝廷矣。 窮推取服, 罪之輕重, 自上斟酌爲之。 且世纘策辭, 欲探其上意, 又知朝廷淺深, 而後終售奸術耳。 此正如李宗翼之事, 當推其所自之源, 不正、不公之手及銜怨於散地者, 誰歟? 且此言必有敎之者, 聽之於誰歟? 明白取服, 則可以鎭定矣。 若慮其殞命, 不能窮推, 則陰敎奸邪之徒, 必潛心, 而自幸矣, 臣恐朝廷以此終爲眩亂也。 且臣聞之, 翰林有持史草, 而言之者, 世纘怒而責之曰: ‘吾事何其書之至此乎?’ 同官亦有以是顧叱之者。 是以朝廷爲私事也。 大抵近來, 不擇史官, 混雜爲之, 故至於如此耳。 且和之一字, 推演而至此, 士林中亦有喧播者。 【此指庇護世纘者, 擧策中和之一字, 以爲以和主意, 推演言之, 豈爲有意而發乎?】 世纘檢閱九品之官, 何有關乎? 但其所言之事, 大關於朝廷邪正之機, 故如此敢達。 大臣所啓, 則持大綱言之, 臣連上接下, 朝廷之弊, 何事不知乎? 且朝廷之間, 邪逕益多, 士林之中, 畏此、畏彼, 今日敢諫, 而明日不爲此者, 以臣之心觀之, 亦不如舊。 常恐邪論撼動, 朝廷眩亂, 身傷、國傷, 夙夜憂慮, 寧欲退居, 而還自計曰: ‘死生亦命也。’ 以此自念焉。" 無擇曰: "臣等所啓, 非徒爲世纘也, 欲窮推所自之處, 快定其是非也。 世纘豈不知兇邪之言, 必得罪於朝廷乎? 然發於大庭之策者, 恃其兇邪之有徒, 先試上意, 探朝廷淺深而後, 終售其奸術矣。 至於推問之際, 歸之於朴祥、己卯之人, 其變詐奸術, 又有甚矣。 大臣慮其殞命, 不欲加刑, 是亦當然。 然羅世纘之事, 疑似不關之事, 則慮其殞命, 不必窮訊也, 此機關甚重之事, 不得已取服, 若取服, 則不得已用杖。 臺諫之啓, 非爲世纘事也, 有朝廷遠慮, 欲窮得其(根抵)〔根柢〕 耳。 自權奸去後, 非但有其時趨附之人, 朝廷之間, 亦有二三路也。 士林中, 各有其路, 如防於東, 則破於西。 世纘邪論, 欲得其路, 而大售其術, 以爲顯揚之計也。 不得已窮推其所自之處, 而後至於定罪, 則自上斟酌爲之。 若不窮極其源, 則陰敎世纘之徒甘心, 而邪論益張矣。" 世英曰: "臺諫所啓, 非爲世纘一身之罪也。 方今邪逕甚多, 奸邪之徒, 欲窺隙逞邪, 不得已窮推其源, 以定是非之意也。 自上是非、邪正, 明白快正, 使邪論自止, 則朝廷可以靜矣。 非徒有權奸阿附之徒, 邪逕甚多, 一開其路, 則漸不可防。 世纘不正、不公之手, 銜怨於散地者, 明白指摘言之, 而(巧變)〔巧辯〕 其辭, 指爲己卯之人, 又歸之於亡師朴祥。 如此之事, 不窮推, 而曚然定罪, 則邪論從此益鼓矣。 古人所謂去草不去根, 終當復生。 世纘之事, 若不窮推其源, 則勢當復生矣。 大臣所謂罪疑惟輕者, 無定律之事, 則折衷於輕重之中矣, 此事明白, 是非大關之事, 不得已明白窮推定罪, 則自上斟酌爲之。" 上曰: "所啓至當。 非徒世纘也, 必有所自。 銜怨於散地, 不正、不公之手, 書之于策, 以禁府推鞫, 則視爲例事, 不直招矣。 問之於闕庭, 則雖不刑訊, 豈不直招乎?" 謹思曰: "豈可以如此事, 推問于闕庭乎? 遣承旨于禁府, 推鞫可也。" 上曰: "遣委官, 各別推之何如?" 安老曰: "詔獄, 雖親問, 例, 然視有司之事, 而不直服。 若以策辭, 親問于闕庭, 則君父之前, 豈不直招乎? 臣等之議, 恐至於殞命者, 以其大槪, 而啓之也。 今聞弘文館、臺諫之啓, 朝廷之間, 邪路甚多。 此朝廷大憂處, 而必須鎭定, 不可視爲尋常也。 物情及史記等事, 臣等不能詳知, 臺諫、弘文館, 則連上接下, 詳知其事。 士林論議之間, 從正路可也。 然初則議同, 中反其議。 如世纘者, 奸謀已露, 人易知之。 如常懷邪心, 疾忌論事之人, 常伏於默默之中, 乘機抵隙, 以他事構虛, 中傷論事之人, 則此尤可慮, 此朝廷大憂之事也。 如此之人, 初無形迹, 常時不能知而治之。 一潰其路, 則不可勝防。 如此之弊, 自上洞照則可矣。" 謹思曰: "世纘之辭, 含蓄久矣。 臣等所啓, 非惜世纘也。 大槪已服, 以此照之, 亦被一罪。 然機關至重之事, 豈惜世纘乎?" 安老曰: "成宗朝, 雖非重事, 如有如此之事, 則進來政院, 令承旨、承傳色推問。 今亦進來政院, 令承傳色、承旨推問, 則君父之前, 豈可掩其情乎? 如此而(巧變)〔巧辯〕 不直招, 則豈可饒乎?" 許沆啓曰: "世纘策辭, 必有所自之處。 其所謂銜怨於散地者, 明白指的言之, 而不服, 至爲巧詐。 且自上必慮其覈駁人物, 至於過中矣, 然臣等亦豈無惜人之意耶? 常恐朝廷之間, 邪論眩亂, 是非不定, 心常憂念, 如有爲國言事之人, 愛之如兄弟。 世纘若不窮治, 則所與之徒, 皆甘心而竊笑矣。 且古人謂: ‘人不知而不慍。’ 所謂銜怨於散地者, 豈君子之爲邪? 必小人陰蓄邪謀, 潛欲中傷。 今則聖明洞照, 何敢逞其奸術乎? 然奸謀難測, 伏望固塞兇邪之謀, 以快正公論。 若國初危疑, 如太祖之時, 則示其忠厚之意, 以鎭定人心可也, 今殿下承祖宗之業, 朝廷堂堂, 欲示忠厚之意, 而不窮極奸邪之情乎?" 上曰: "遣委官、臺諫、承旨推鞫之, 則豈諱而不服乎?" 安老曰: "若進來於政院, 窮問之, 則何能諱而不服乎?" 上曰: "如宰相不可刑推之人, 則招于政院, 問之可也, 此乃刑訊之人, 進于政院問之, 難矣。" 柳溥曰: "世纘自分必死, 無意於輸情, 若端緖旣露, 則不能隱也。 雖無端緖, 各別親問, 則君父之前, 豈待刑杖, 而服之乎? 自然有必服之事矣。 須招問于政院, 不服則加刑何如?" 世麟曰: "世纘策辭云: ‘若墜於不正、不公之手, 則不知銜怨於散地者, 爲他日治亂之一機。’ 兇謀奸術, 非一朝一夕之計, 必有淵源所自者多, 故適發於大庭之下。 若諉之於日寒, 不可加刑, 則被罪者不服, 其弊莫大。 大抵情法具中, 然後於國家用法之意當矣。 若不窮推而徑照, 則用法之意何當乎? 不正、不公之言, 必有所從來, 加刑而窮訊, 則豈能盡匿其情乎? 今人雖被小罪, 嫉怨者甚, 故言事者自危, 朝廷之間, 邪論日多, 至於閭閻之間, 亦有邪論。 自上洞照奸邪之情, 窮推定律則可矣。" 上曰: "三次受刑後, 加刑啓請時, 予以爲世纘自分必死, 加刑則必至於殞命, 殞命則不得輸情矣。 親問于闕庭, 若得情則可矣。" 安老曰: "以禁府加刑, 則自當其身, 雖極窮訊, 必不直招, 若親問, 則雖頑惡之人, 豈不盡服其情乎? 若(巧變)〔巧辯〕 , 則豈惜世纘乎? 以策辭問之可也。" 安玹曰: "世纘情狀雖不服招, 人皆知之。 大抵國家治亂, 非卽發也。 必小人先試其術, 探君上朝廷之淺深, 然後逞其奸術。 自上雖曰鎭定, 要須嚴加鎭定之方可也。 不能窮推其情狀而徑照, 則所與邪論之徒, 從此而鼓喙矣, 其機關至重。 自上洞照窮推, 固塞邪論之路。" 黃琦曰: "世纘之事, 欲探朝廷淺深。 朝廷若少懈於防奸之道, 則其禍不可勝言。 世纘策辭, 必有所從來, 窮訊得情之後, 照律可也。 若未得情而徑照, 則非徒用律不便, 被罪者不服, 後世亦有議之者矣。" 孝恭曰: "凡事出於慮外。 近者權奸已去, 是非已定, 然朝廷解弛, 邪徒潛滋暗長, 則其禍終不可防。 世纘之計, 欲窮其朝廷淺深, 亦窺其聖志之何如。 孫澍所啓, 有妨於言路之言者, 外間亦多有之。 今不明快, 則言路有妨之言, 恐爲後日之根柢耳。 大抵君子、小人, 如氷炭之不同。 世纘之計, 終欲陷其朝廷, 豈可示忠厚好生, 不窮極其情乎? 且好生云者, 酌定其輕重之中, 豈謂如此之事乎? 不輸情徑斷, 曚然莫甚, 故累日論執矣。" 金亹曰: "世纘之事, 觀其策辭, 其狡計亦露矣, 自分必死, 而不服 , 其根柢必多矣。 朝廷豈無憂慮之事乎? 其情狀, 愚夫、愚婦皆知之。 自上反覆問之, 而不服, 此不有朝廷之意也。 朝廷灼見其情, 而不窮推, 則豈可謂用法之當乎? 大臣所謂忠厚云者, 所謂愛民之事也。 去惡、治罪之事, 則嚴明可也。 不如此, 則非徒被欺於奸人, 終陷於奸術, 其禍大矣。 臺諫累日論執, 館中之議亦然矣。" 金遂性曰: "世纘策辭, 必較計久矣, 其情狀已露矣。 詔獄親問, 例也。 固諱其情, 歸之於朴祥、己卯之人, 欺罔上聰。 要須明白取服, 而後照律可矣。" 石澗曰: "兩司弘文館, 皆已啓其兇邪之情。 若不取服, 則於用律之道, 不當矣。 近者邪路甚多。 防邪之道, 宜自上固塞。" 應昌曰: "世纘之事, 朝廷上下, 皆知其情狀, 要必取服, 而後可以照律矣。 不然, 非徒一時之誤, 恐有後議。 且如此啓者, 非徒爲世纘之事, 其根柢固多, 要必輸情, 而後照律可也。 且邪正之間, 自上洞照, 嚴加防治。" 文楗曰: "世纘策辭, 較計久矣, 其根柢必多。 累次推鞫, (巧變)〔巧辯〕 其辭, 至爲過甚。 此機關之事, 要必明白取招, 然後是非可定, 是非定然後, 忠厚可用。 若疑其殞命有妨好生之德, 則不可。" 忠元曰: "世纘策辭, 其情狀已露。 非一朝一夕之故, 取服定罪, 則受罪者自服, 用刑者當罪矣。 古人所謂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 情得而後照律, 則於法情當矣。 邪逕雖多, 自上鎭定, 則何能投其隙乎?" 蔡洛曰: "世纘之辭, 非一朝、一夕之故。 古人所謂君子信讒。 如或酬之, 小人以不信之端始入, 而君子涵容不拒, 而後逞其邪術。 世纘事, 其根柢深矣。 自上慮士大夫至於殞命, 亦欽恤之美意, 然古人所謂淑問如皋陶。 雖唐、虞之時, 若不除奸、去惡, 則豈可謂有淑問之事? 邪逕甚多, 必須嚴加防塞。" 從鱗曰: "世纘大庭製策之日, 其友曰: ‘汝策至爲荒唐。’ 答曰: ‘此意甚好, 豈荒唐之謂乎?’ 又見翰林史草: ‘吾事何以書之至此乎?’ 詰責之。 其邪謀、奸計, 陰蓄久矣, 故自然發於大庭之下。 今若矇然不窮推之, 則邪逕從此而益滋矣。" 任說曰: "世纘事, 自上洞照。 非偶然而發之, 必有根柢, 窮推則其徒自戢矣。 其根柢至多, 欲投間抵隙, 逞其邪術者多矣。 自上恐至於殞命, 至當矣, 然如此機關之事, 不明正其罪, 則恐邪喙從此, 而益鼓矣。"
- 【태백산사고본】 39책 78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5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인사-선발(選拔)
- [註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