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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3권, 중종 28년 2월 22일 을미 1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헌부가 이장을 탄핵하니 전교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이장이 유생이었을 때 이행(李荇)의 집에 출입하여 자식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의식(衣食)을 이행에게 의지하였었는데, 이행이 죄를 얻게 되자 잘 대우받던 사사로운 은혜를 깊이 연모하여 항상 분노를 품었습니다. 이제 온 조정의 재상과 대부의 이름을 일일이 들어 음(音)이 같은 다른 글자로 긴 노래를 만들었는데, 겉으로 보면 우스갯소리로 조롱하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비방하고 헐뜯어 동요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광필(鄭光弼)은 세필(細筆)이요 이홍간(李弘簡)은 절간(折簡)이라’고 한 것은 곧 절간을 좋아한 것을 비방한 것입니다. 또 ‘장순손(張順孫)은 어떤 손[客]이며 한효원(韓效元)은 무슨 원(員)인가?’ 한 것은 모두 조롱하면서 배척하는 말입니다. 그 노래에 재상의 이름을 가리킨 것이 매우 많다 하는데 신들은 아직 미처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또는 ‘유관(柳灌)은 도관(陶觀)이요, 최세절(崔世節)은 무절(無節)이며, 김안로(金安老)는 나몰라라[吾毛乙奴]하네. 정만종(鄭萬鍾)은 구종(丘從)이며, 채무택(蔡無擇)은 사특(邪慝)이니, 이임(李任)은 어찌 하님[何任]이 아니리요. 허자(許磁)는 막자(莫子)그려.’ 하였으며, 또 심언광(沈彦光)을 발광(發狂)이라 하고, 권예(權輗)를 증여(憎汝)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비방하고 크게 외쳐대어 꺼리는 것이 없으니 이는 조정을 희롱하며 일세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습(士習)이 맑지 못하여 권간(權奸)에게 아첨하여 노예같이 섬기더니, 권간이 무너지자 저도 자기의 아비의 일인 듯이 원망을 품고 분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틈을 엿보아 못할 짓이 없이 하여 종이에 써서 방을 붙이고 입을 놀려 긴 노래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심사순(沈思順)이 죄를 받은 후에도 금지할 줄 모르고 거리마다 방문이 계속 나붙어 풍속이 이때보다 더 흉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장의 일을 어제 패악하다고 아뢰었지만 내가 무슨 일로 그러는지 몰랐는데 지금 아뢴 것을 보니 그 죄가 크다. 아뢴 대로 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9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 / 변란-정변(政變)

    ○乙未/憲府啓曰: "李璋爲儒生時, 出入李荇家, 有同子壻, 衣食皆所仰賴, 而及李荇得罪, 深戀豢養私恩, 常懷凶忿。 今者歷擧朝中宰相及大夫之名, 以音同他字, 作爲長謠, 外爲戲語而嘲之, 內實鄙詆而搖動之。 其曰鄭光弼細筆, 李弘簡折簡云者, 是以喜折簡爲詆也; 其曰張順孫是何客耶? 韓效元是何員耶? 皆弄玩而外之之辭也。 其間指宰相之名者甚多, 而臣等未及聞見也。 或云柳灌道觀, 崔世節無節, 金安老吾毛乙奴, 鄭萬鍾丘從, 蔡無擇邪慝, 李任安否何任, 許磁莫子, 又以沈彦光爲發狂, 權輗爲憎汝, 歷詆大唱, 略無忌憚。 是玩弄朝廷, 陵轢一時者也。 頃其士習不淑, 謟事權奸, 如奴如隷, 及其敗也, 同懷殃怨, 如子事父, 伺間窺隙, 無所不至, 以至書之於紙, 而爲榜文, 發之於口, 而爲長歌。 沈思順受罪之後, 猶不知戢, 街巷之間, 榜文不絶, 風俗凶惡, 莫此爲甚。 故敢啓之。" 傳曰: "李璋事, 昨以凶悖啓之, 自上未知某事。 今觀所啓, 其罪大矣。 依啓可也。"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9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