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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3권, 중종 28년 2월 11일 갑신 1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약방 제조와 의원들을 상주다

전교하였다.

"내가 여러달 병을 앓다가 이제야 거의 회복이 되었다. 약방 제조와 의원들에게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좌의정 장순손(張順孫)에게는 숙마(熟馬) 1필(匹)을 내리고 예조 판서 김안로(金安老), 전 도승지 정옥형(丁玉亨), 상산 도정(常山都正) 이말손(李末孫)에게는 가자(加資)하고, 【상산 도정이 종기를 처음 앓기 시작한 때 약을 바쳐서 쉽게 곪아 터지게 하였으므로 역시 상을 주도록 하였다.】 의원 하종해(河宗海)는 준직(準職)을 가자하고, 동지 박세거(朴世擧)홍침(洪沈)은 가자와 함께 각기 쌀과 콩 6석(石)씩 내리고, 김상곤(金尙坤)은 가자와 함께 아마(兒馬) 1필을 내리고, 김수량(金守良)·노한명(盧漢明)과 장무 관원(掌務官員)은 각기 아마 1필씩을 내리고, 의녀(醫女) 대장금(大長今)계금(戒今)에게는 쌀과 콩을 각각 15석씩, 관목면(官木綿)과 정포(正布)를 각기 10필씩 내리고, 탕약 사령 등에게는 각기 차등 있게 상을 내리라."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9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의약-의학(醫學)

○甲申/傳曰: "予累月未寧, 今幾差復。 藥房提調及醫員等, 不可不賞。 左議政張順孫熟馬一匹, 禮曹判書金安老、前都承旨丁玉亨常山都正 末孫加資, 【常山都正獻藥於患腫之初, 易至濃潰, 故亦在賞列。】 醫員河宗海加資准職, 同知朴世擧洪沈加資, 各賜米太六石, 金尙坤加資, 兒馬一匹, 金守良盧漢明, 掌務官員等, 各兒馬一匹, 醫女大長今戒今各米太幷十五石、官木緜正布各十匹, 湯藥使令等, 賞賜有差。"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9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