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관 직제학 김공예 등이 의려(依廬)의 설치, 승정원을 옮기는 것 등에 대해 아뢰다
홍문관 직제학 김공예(金公藝) 등이 아뢰기를,
"산릉(山陵)으로 나가기 이전에는, 상께서 의려(倚廬)377) 에 계셔야 하므로 예문대로 빈전(殯殿) 곁에다 의려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만들지 않았으니 예전(禮典)에 어긋나게 됩니다. 또 들으니 상께서 별전(別殿)에 옮겨 가 계신다는데 빈전과 너무 떨어진 듯합니다. 승정원은 또한 본래의 승정원으로 돌아와 긴급하지도 않은 공사(公事)의 출납을 평소와 다름없이 하니, 외부에선들 어찌 상께서 정전(正殿)에 계시지 않으리라고 여기겠습니까? 승정원을 또한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비(大妃)께서 승하하신 다음에 내가 승화당(承華堂)378) 에 있었는데 대신이 아뢰는 말이, 이는 중정(中正)해야 할 곳인데 궁벽한 한구석에 있어 허술한 듯하니, 도총부와 병조 및 모든 군사를 가까운 곳으로 옮겨 시위하게 하기 바란다고 했다. 때문에 내가 즉시 그대로 윤허했었고 또한 이르기를 ‘내가 여기 오래 있을 것이 아니고 7일이 지난 다음에는 비현각(丕顯閣)으로 돌아가겠는데 그곳에는 의려로 할 데가 있으니, 내가 환어(還御)하기를 기다렸다가 병조와 도총부 및 정원은 각기 본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었다.
《오례의(五禮儀)》 의주에는 ‘중문(中門) 안에 의려를 설치했다.’ 했는데, 지금 합당한 곳이 없다. 성종조에도 역시 합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수문당(修文堂)을 의려하는 곳으로 삼아 계셨던 것이다. 나의 의려는 또한 비현각인데 시종이나 외부 사람들이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대내(大內)와는 멀고 빈전과는 가까우며, 또한 편리한 길도 있어 하룻동안에 무릇 다섯 차례나 나가 곡(哭)을 한다. 승화당이 동궁(東宮)에 있기는 하지만 비현각과 가까우므로 낮에는 승화당에 있고 밤에는 비현각에 있는 것이다. 홍문관이 이런 뜻을 알지 못해서 아뢰게 된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을 오히려 부당하게 여기는 것인가? 또 승정원이 잡다한 공사를 출납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없지마는 승정원의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정과 의논하여 하는 것인가? 과연 온편하지 못한 듯하나 이는 승정원이 마땅히 스스로 살펴야 할 것이다."
하니, 김공예 등이 회계(回啓)하였다.
"신들이 당초에 상께서 계시는 곳을 알지 못하여 아뢰었습니다. 이제는 전교를 들었으므로 물러갑니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4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弘文館直提學金公藝等啓曰: "赴山陵前, 上當在倚廬。 依禮文設於殯殿之側, 今不爲之, 有乖於禮典。 且聞自上移御別殿, 與殯殿似隔也。 承政院亦還本院, 不緊公事出納, 與常時無異。 外間安知上不御正殿乎? 政院亦移于近處可也。" 傳曰: "大妃昇遐後, 予在承華堂。 【殯殿之側。】 大臣啓曰: ‘此中正之處, 僻在一隅, 似爲虛疎。 請移都摠府、兵曹及諸軍士于近處侍衛。’ 云。 予卽依允, 而且曰: ‘予非久留于此, 過七日後, 則當還丕顯閣。’ 此處有倚廬之所, 待予之還御, 兵曹、都摠府及政院, 可還各所云。 《儀註》則曰: ‘中門內設倚廬。’ 而今無可當處。 成宗朝亦無可當處, 故乃以修文堂, 爲倚盧之所而御之矣。 予之居廬, 亦丕顯閣也。 侍從及外人, 豈不知之? 與大內遠, 而近於殯殿, 且有便路, 一日之間, 凡王時哭臨耳。 承華堂, 雖在東宮, 近於丕顯閣, 晝在承華堂, 夜處丕顯閣。 爾弘文館不知此意, 而啓之耶? 抑以在此猶爲不可耶? 且政院雜公事, 出入之事, 不知以院意爲之乎? 抑與朝廷議而出入耶? 果似未便。 此則政院自當察之也。" 公藝等回啓曰: "臣等初不知上之居處啓之, 今聞傳敎而退。"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24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