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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5권, 중종 24년 6월 11일 갑술 1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대비전의 서제 박정원이 전성군 부인을 속여 납곡하고 그 이익을 취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납곡(納穀)하고 대가(代價)를 받은 일은, 박정원(朴貞元)이 거짓 자전(慈殿)의 분부라고 핑계하고 한 것이니, 엄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전의 분부라고 핑계했으므로 성상께서는 마지못해 조처하였습니다. 전성군(全城君) 부인의 납곡에 관한 일은, 모두 박정원의 소위인 것으로 그 이익을 전부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추고(推考)할 적에 전혀 거론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했으니, 그가 속이고 폐단을 일으킨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상 대고(富商大賈)들도 함께 모사하여 많은 이익을 보았는데도 은휘(隱諱)하였으니 죄가 큽니다. 다시 추고하여 사실을 밝혀 죄를 매기소서."

하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안양군(安陽君)전성군 부인 등의 납곡에 관한 일은, 논계(論啓)하여 윤허받으니 중외(中外)가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어제 승정원의 감결(甘結)270) 을 보건대 ‘안양군 부인의 납곡 가운데 대비전(大妃殿)의 곡식은 본주(本主)에게 돌려주지 말고, 대가(代價)인 베도 속공(屬公)하지 말라.’고 했으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처음에는 두 부인들의 소위로 본궁(本宮)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상 대고들을 추문하자 자전(慈殿) 본궁의 것이라 하였으니,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합니다. 간사한 무리들이 농간을 부려 속이기를 일삼는가 하면 자전의 명을 핑계로 사리(私利)를 불리려 도모하였으니, 성명(聖明)한 때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임금이 재리(財利)를 추구하는 것으로 아랫사람들을 통솔한다면, 아래의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이기(利己)의 마음을 갖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재리의 근원이 한 번 열린다면 국가의 보존과 멸망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런 사실이 사책(史冊)에 기록된다면 후손들이 무엇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급히 성명(成命)을 거두시고 광명정대(光明正大)한 도리를 보이소서.

정원은 이같이 중대한 일이면 으레 승전(承傳)을 받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는 대간(臺諫)이 논계(論啓)하여 윤허받은 일이므로 당연히 다시 계품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모호하게 그대로 순응하면서 갑자기 감결(甘結)을 바쳤고, 곡식과 베의 수량은 쓰지 않아서, 중외(中外)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소를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소위(所爲)가 이러하니, 결코 직에 둘 수 없습니다. 도승지 【유윤덕(柳潤德)이다.】 와 담당 승지 【허관(許寬)이다.】 는 우선 파직시킨 다음 추고(推考)하소서. 서제(書題) 박정원(朴貞元)은 이 일을 맡아 보면서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농간을 부렸으니, 의당 엄중히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추고하지 말도록 명하셨으니, 공평하지 못합니다. 변방으로 옮겨서 뒷사람들을 징계시키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김안로(金安老)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박정원의 일은 형조의 공사를 보건대, 그의 공술에 ‘안양군 부인의 곡식 50여 석과 대비전의 곡식 2천여 석을 모두 납입했다.’ 하였기에, 내가 경악하였다. 만일 자전(慈殿)의 분부를 핑계한 것이라면, 그의 죄가 매우 무거운 것이다. 때문에 궐내(闕內)에서 자전께 품했더니, ‘영안도(永安道)에 있는 곡식이 매우 많아 사람의 힘으로는 실어오기가 어렵겠기에, 안양군 부인의 곡식과 함께 관(官)에 납곡하도록 분부한 것이다.’ 하셨다. 두 부인들의 곡식을 속공(屬公)시킨 일은 이미 승전(承傳)을 받든 것이지만 분명히 자전의 곡식인 것을 알면서도 속공시켰다면, 또한 물의(物議)가 있을 것이다. 당초에 자전께서 하신 것임을 알고 승전을 받든 것이라면, 뒤에도 마땅히 승전을 받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간에서 끌어낸 것이기에, 단지 호조에만 유시(諭示)하여 감결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곧 내가 실수한 일이지 승지들의 잘못은 아닌데, 이 때문에 파직시키고 추고할 수 있겠는가?

곡식과 베의 수량을 쓰지 않은 것은, 이에 관한 공사에 그 수량이 자세하게 실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긴다. 박정원의 외람되게 전성군 부인을 속여 그의 곡식까지 납곡하고 그 이익을 전부 독차지한 것은, 내가 공사에서 보지 못한 일이다. 다시 추문하여 죄주라."


  • 【태백산사고본】 33책 65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2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재정-상공(上供) / 인사-임면(任免) / 왕실-비빈(妃嬪)

  • [註 270]
    감결(甘結) : 토지나 노비(奴婢) 또는 여타의 물건 등을 내주거나 매겨주기 위하여, 상급 관아(官衙)에서 발급하는 공문서.

○甲戌/臺諫啓前事。 憲府啓: "納穀受價事, 朴貞元假稱慈旨, 在所痛治, 然旣托慈旨, 則自上處置, 誠出於不得已也。 但全城君夫人納穀事, 皆貞元所爲, 專食其利, 而推考時, 全不擧論, 似若不干於己, 其欺瞞作弊之罪, 不可不治。 非獨此也, 他餘富商、大賈, 亦多同謀分利, 而隱諱不言。 至爲過甚。 請更推考, 得實科罪。" 諫院又啓曰: "安陽全城夫人等納穀事, 論啓蒙允, 中外稱快。 昨見承政院甘結, 有曰: ‘安陽君夫人納穀內, 大妃殿穀食, 則勿還主, 價布則勿屬公。’ 云。 不勝駭愕。 此事, 當初以爲兩夫人家所爲, 而全不干於本宮。 今推富商、大賈, 則歸之於慈殿。 本宮所關尤重, 奸細之徒, 操弄誣罔, 藉命殖貨, 以爲營私之地。 當此聖朝, 安有如此事乎? 大抵國君, 以利率下, 則下及庶民, 孰不以利己爲心哉? 利源一開, 國之存亡係焉。 書諸史冊, 後嗣何觀? 請亟收成命, 以示光明正大之道。 且政院, 如此重大之事, 則例用承傳, 而此又臺諫論啓蒙允之事。 所宜更稟, 而承順曚曨, 遽捧甘結。 且不書穀布之數, 使中外見之者, 不知多少。 在出納惟允之地, 所爲如此, 決不可在職。 都承旨 【柳潤德】 、色承旨 【許寬】 請先罷後推。 書題朴貞元, 斡辦此事, 憑公作弊, 所當痛治, 而特命勿推, 至爲未便。 請徙于邊, 以懲後人。" 傳曰: "金安老事不允。 朴貞元事, 見刑曹公事, 其招云: ‘安陽君夫人穀食五十餘石及大妃殿穀食二千餘石, 幷納。’ 云。 予以爲驚愕, 而若假托慈旨, 則其罪甚重, 故自內稟于慈殿, 則曰: ‘永安道有穀甚多, 而以人力輸來爲難, 故與安陽夫人穀食, 幷爲納官事敎之。’ 兩夫人等穀食屬公事, 則已奉承傳矣, 明知其慈殿穀食, 而竝令屬公, 則物論亦有之。 其初知慈殿所爲, 而奉承傳, 則後亦當奉承傳也。 此乃中間見出之事, 故只以諭于戶曹, 而命捧甘結也。 此是予失計之事, 非承旨等所誤。 豈可以此而罷推乎? 其不書穀布之數, 其數詳載於其公事, 故意其不書也。 朴貞元冒瞞全城君夫人, 竝納其穀, 而全食其利事, 予於公事, 所未見之事。 其更推而罪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65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2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재정-상공(上供) / 인사-임면(任免)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