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2권, 중종 23년 8월 12일 신해 4/9 기사 /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내금위의 행수 등이 신래를 침학하는 것을 엄중히 추고하여 무겁게 다스리게 하다
국역
전교하였다.
"각 곳에 번서는 내금위(內禁衛)의 행수(行首)433) 등이 신래(新來)를 침학(侵虐)하는 사례를 병조가 아뢰었기 때문에 추고하도록 했거니와, 당초에 병조가 아뢴 무명 10여 동(同)이란 말은 외람되고 자질구레한 듯하기에 전지(傳旨)에 넣지 않고, 재물을 많이 허비한다는 것으로 전지를 만들어 추고하라는 것으로 분부했었다. 특히 내금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릇 대소간에 사람들이 신래를 침학하는 짓을 법사(法司)가 추문하여 정죄(定罪)해야 하는데, 근래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에 관한 율(律)을 율관(律官)에게 물어보니, 《대전(大典)》의 본율(本律)에는 장 육십(杖六十)인데, 홍치(弘治)434) 6년435) 무렵에는 제서유위(制書有違)의 율436) 로 논단(論斷)했고 그 뒤에는 단지 《대전》의 본율로 정죄했다고 했으니, 이는 반드시 죄를 가볍게 다스리기 때문에 범하는 자가 많은 것이다. 이전에도 신래를 침학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들어 수교(受敎)하여 비록 무겁게 죄를 과했지만, 또한 공을 의논해야 할 점이 있어 자연히 죄를 입는 자가 적게 되므로, 악이 징계받을 데가 없어 이토록 극도에 이른 것이다. 이번에 따로 하나의 법을 세울 수는 없으나 법사가 마땅히 엄중하고 분명하게 추문하되, 전후에 수교한 것을 고찰하고 율문(律文)에 의하여 무겁게 다스려야 하니, 법사에 말해 주라."
- [註 433] 행수(行首) : 우두머리.
- [註 434] 홍치(弘治) : 명 효종(明孝宗)의 연호.
- [註 435] 6년 : 1493 성종 24년.
- [註 436] 제서유위(制書有違)의 율 : 임금의 조칙(詔勅)을 위배되게 거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 장 일백(杖一百)에 처한다.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제서유위(制書有違).
원문
○傳曰: "各番內禁, 衛行首等, 新來侵虐事, 兵曹啓之。 故命推之。 初兵曹所啓木緜十餘同之言, 似猥碎故不入於傳旨, 而以多費財物, 爲傳旨, 推考事, 敎之也。 非特內禁衛爲然, 凡大小人員, 侵虐新來之事, 法司所當推問定罪, 而近來未見有如此事也。 此律問諸律官, 則曰: ‘《大典》本律, 杖六十, 而弘治六年間, 以制書有違律論斷, 其後只以《大典》本律定罪。’ 云。 是必治罪輕, 故犯者多矣。 古亦侵虐新來之弊, 不小, 故以此受敎, 雖從重科罪, 而功議亦有之。 自然被罪者亦少, 故惡無所懲, 至於此極。 今雖不可別立一法, 然法司所當嚴明推之, 而考前後受敎, 又依律文, 從重治之可也。 其言于法司。"
중종 23년 (1528) 8월 12일
- 병조가 위원 군수 이영원이 근친한 뒤에 부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청하다
- 효자·열녀에게 정문과 복호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예조에 의논하게 하다
- 정원이 황해도로 중국 사람을 수포하러 간 경차관을 올라오게 할 것을 건의하다
- 내금위의 행수 등이 신래를 침학하는 것을 엄중히 추고하여 무겁게 다스리게 하다
- 도승지 조방언을 예조 참판으로, 김극개를 경기 관찰사로 삼다
- 홍숙 등이 대구 부사 이현보를 어버이가 있는 대로 바꾸어 줄 것을 청하다
- 병조 판서 이항 등이 내금위의 행수 등을 추고하여 논죄할 것을 건의하다
- 거제 현령 이척을 《대전》의 예대로 체직하게 하다
- 황맹헌·조방언·김극개·김유·이환·윤인경·박광영·남세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중종실록62권, 중종 23년 8월 12일 신해 4/9 기사 /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내금위의 행수 등이 신래를 침학하는 것을 엄중히 추고하여 무겁게 다스리게 하다
국역
전교하였다.
"각 곳에 번서는 내금위(內禁衛)의 행수(行首)433) 등이 신래(新來)를 침학(侵虐)하는 사례를 병조가 아뢰었기 때문에 추고하도록 했거니와, 당초에 병조가 아뢴 무명 10여 동(同)이란 말은 외람되고 자질구레한 듯하기에 전지(傳旨)에 넣지 않고, 재물을 많이 허비한다는 것으로 전지를 만들어 추고하라는 것으로 분부했었다. 특히 내금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릇 대소간에 사람들이 신래를 침학하는 짓을 법사(法司)가 추문하여 정죄(定罪)해야 하는데, 근래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에 관한 율(律)을 율관(律官)에게 물어보니, 《대전(大典)》의 본율(本律)에는 장 육십(杖六十)인데, 홍치(弘治)434) 6년435) 무렵에는 제서유위(制書有違)의 율436) 로 논단(論斷)했고 그 뒤에는 단지 《대전》의 본율로 정죄했다고 했으니, 이는 반드시 죄를 가볍게 다스리기 때문에 범하는 자가 많은 것이다. 이전에도 신래를 침학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들어 수교(受敎)하여 비록 무겁게 죄를 과했지만, 또한 공을 의논해야 할 점이 있어 자연히 죄를 입는 자가 적게 되므로, 악이 징계받을 데가 없어 이토록 극도에 이른 것이다. 이번에 따로 하나의 법을 세울 수는 없으나 법사가 마땅히 엄중하고 분명하게 추문하되, 전후에 수교한 것을 고찰하고 율문(律文)에 의하여 무겁게 다스려야 하니, 법사에 말해 주라."
- [註 433] 행수(行首) : 우두머리.
- [註 434] 홍치(弘治) : 명 효종(明孝宗)의 연호.
- [註 435] 6년 : 1493 성종 24년.
- [註 436] 제서유위(制書有違)의 율 : 임금의 조칙(詔勅)을 위배되게 거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 장 일백(杖一百)에 처한다.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제서유위(制書有違).
원문
○傳曰: "各番內禁, 衛行首等, 新來侵虐事, 兵曹啓之。 故命推之。 初兵曹所啓木緜十餘同之言, 似猥碎故不入於傳旨, 而以多費財物, 爲傳旨, 推考事, 敎之也。 非特內禁衛爲然, 凡大小人員, 侵虐新來之事, 法司所當推問定罪, 而近來未見有如此事也。 此律問諸律官, 則曰: ‘《大典》本律, 杖六十, 而弘治六年間, 以制書有違律論斷, 其後只以《大典》本律定罪。’ 云。 是必治罪輕, 故犯者多矣。 古亦侵虐新來之弊, 不小, 故以此受敎, 雖從重科罪, 而功議亦有之。 自然被罪者亦少, 故惡無所懲, 至於此極。 今雖不可別立一法, 然法司所當嚴明推之, 而考前後受敎, 又依律文, 從重治之可也。 其言于法司。"
원본
중종 23년 (1528) 8월 12일
- 병조가 위원 군수 이영원이 근친한 뒤에 부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청하다
- 효자·열녀에게 정문과 복호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예조에 의논하게 하다
- 정원이 황해도로 중국 사람을 수포하러 간 경차관을 올라오게 할 것을 건의하다
- 내금위의 행수 등이 신래를 침학하는 것을 엄중히 추고하여 무겁게 다스리게 하다
- 도승지 조방언을 예조 참판으로, 김극개를 경기 관찰사로 삼다
- 홍숙 등이 대구 부사 이현보를 어버이가 있는 대로 바꾸어 줄 것을 청하다
- 병조 판서 이항 등이 내금위의 행수 등을 추고하여 논죄할 것을 건의하다
- 거제 현령 이척을 《대전》의 예대로 체직하게 하다
- 황맹헌·조방언·김극개·김유·이환·윤인경·박광영·남세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