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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15일 병진 1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만포의 변을 추국하고 올린 평안도 관찰사 이세응의 계본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이세응(李世應)의 계본(啓本) 【*】 을 내리며 이르기를,

"이 계본을 보니 지극히 놀라운데, 전일의 원계채(元繼蔡)의 계본과는 매우 다르다. 원계채의 계본에는, 말굽에 편자를 붙이느라 지체되었다는 일들을 모두 해명했기 때문에, 그의 죄를 그렇게 논하여 정했던 것이다. 【백거추(白巨鰍)·이추(李樞)를 아울러 장 일백(杖一百)에 처하여, 먼 변방으로 보내 충군(充軍)했었다.】 지금 이 계본에는, 진무(鎭撫)와 관비(官婢)들이 모두 이미 승복(承服)하여 고의로 지체한 상황이 판연(判然)해졌으니, 지극히 과오(過誤)가 심한 짓이다. 전후의 두 계본이 너무도 서로 같지 않으니, 생각건대 원계채가 분명하게 추국(推鞫)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어느 계본을 따라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이 계본을 병조(兵曹)에 머물러 두고서 귀일(歸一)되기를 기다렸다가 정죄(定罪)해야 한다."

【*계본은 다음과 같다. "신이 만포(滿浦)에 가서 심사손(沈思遜)이 도적들을 만나 살해된 상황을 직접 따져 물으니, 진무 박원동(朴元同) 등이 공술하기를 ‘첨사(僉使)가, 이추(李樞)는 족속(族屬)이고 백거추(白巨鰍)는 무재(武才)가 특이하기 때문에 평소 각별히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첨사가 도적들을 만나 살해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백거추는 아프다고 방안에 누워 있다 일어나 첨사가 머문 곳으로 나가려면서 활과 화살이 없다고 하자 첨사의 방직(房直)이 손수 활과 화살을 내다 주었고, 또한 미식(米食)이 없다고 하자 방비(房婢)가 역시 미식과 약과(藥果) 등의 물건을 내다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도 백거추는 첨사와 군관(軍官)이 머문 거리를 하는 일 없이 왔다갔다하며 고의로 지체했었고, 오시(午時)가 되어서야 성 밖으로 1리 가량 나가다가 첨사의 시체를 만나 동시에 진(鎭)으로 돌아왔으며, 해가 진 뒤에야 진향기이(陳香岐伊)를 추격하는 곳에 뒤쫓아갔다가 초경(初更)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발굽에 편자 붙이는 일은, 당초에 첨사의 명령으로 첨사의 말발굽에 편자를 붙이다가 관노(官奴)가 변을 듣고 곧 중지했었습니다. 이추는 군기(軍器) 나누어주는 것을 핑계하고 끝내 나가지 않다가, 겨우 문 밖에 나가 첨사의 시신을 만나 도로 왔습니다.’ 했습니다. 관비 만금(萬今)·천년비(千年非) 등이 공술하기를 ‘그날 사시(巳時)에 변을 들은 뒤 일 식경 만에 백거추가 손에 활 하나를 들고 첨사가 머문 곳에 와서 활과 화살이 없다는 말을 하므로 첨사의 방직이 즉각 활 하나와 장편전(長片箭)을 손수 내주었고, 또 한 식경 만에 도로 와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하므로 미식 한 되와 약과 6∼7엽(葉)을 주었다.’ 하였습니다."】

하고, 또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을 내리며 일렀다.

"이전에 피인(彼人)들이 더러 우리 나라 백성 【사로잡혀간 사람이다.】 을 쇄환(刷還)하는 때가 있었다. 그들이 비록 쇄환해 오더라도 구금된 야인(野人)들을 한 사람도 놓아주지 않는다면 피인들의 마음에 반드시 합당치 못하게 여길 것인데, 더구나 대가(代價)로 주는 것이 없으므로 사서 쇄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가 비록 힘을 다해 쇄환하더라도 조정이 한 사람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뒤에는 귀순(歸順)하거나 쇄환하는 길이 없게 되어 지극히 미편할 것이다. 감사의 의견도 놓아주지 않는 것을 미편하게 여겨 계문(啓聞)한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놓아보낼 것인지를, 병조와 비변사(備邊司)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 【태백산사고본】 31책 6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53면
  • 【분류】
    외교-야(野)

○丙辰/下平安道觀察使李世應啓本曰: "見此啓本, 至爲驚愕, 與前日元繼蔡啓本, 頓殊。 元繼蔡啓本則馬蹄加鐵, 故爲遲留等事, 皆爲發明, 故其罪如是論定也。 【白巨鰍、李樞幷杖一百, 發邊遠充軍。】 今此啓本則鎭撫、官婢等皆已承服, 其故爲遲留之狀判然, 至爲過甚。 前後二啓本, 太相不同, 意, 元繼蔡似不分明推鞫也。 在今, 不知從何啓本乎, 此啓本, 留于兵曹, 待其歸一後定罪也。 【啓本: "臣到滿浦, 沈思遜遇賊被殺形止, 親自究問則鎭撫朴元同等招內: ‘僉使以李樞則族屬, 白巨鰍則武才卓越, 常時各別愛恤。 去正月二十三日, 聞僉使遇賊被殺, 白巨鰍稱病, 房內臥在而起出, 僉使下處進去, 以無弓矢稱云, 僉使房直自手出給弓矢。 又稱無米食, 房婢亦以米食、藥果等物出給後, 白巨鰍於僉使、軍官下處街路中, 無所爲之事, 而或往或來, 故爲遲留、至午時, 城外一里許出歸, 僉使屍體相逢, 一時還鎭, 而日沒後, 陳香岐伊追擊處追到, 初更還鎭。 馬蹄加鐵事, 初以僉使敎令加鐵于僉使馬蹄, 官奴聞變卽止。 李樞則托稱軍器分給, 終不出去, 纔出門外, 僉使屍身相逢還來。’ 云。 官婢萬今、千年非等招內: ‘同日巳時聞變後一食頃, 白巨鰍手執一弓, 來到僉使下處, 以無弓矢說道, 僉使房直卽以弓一張、長片箭, 手自出給。 又一食頃還來, 以無米食說道, 又以米食一升、藥果六七葉給之。’ 云。"】 又下平安道觀察使啓本曰: "前者, 彼人等或有刷還我國人民 【被擄者。】 之時。 彼雖刷還而來, 其拘囚野人, 不放一人則彼人之心, 必以爲未穩, 且無價物, 不得貿還云。 彼若以爲: ‘我雖盡力刷還, 朝廷則不放一人。’ 云, 則後無歸順刷還之路, 至爲未便。 監司之意, 亦以不放爲未便, 而啓聞也。 此事何以爲之? 放送與否, 兵曹與備邊司, 同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31책 6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53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