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의 의논에 따라 박빈을 폐하고 복성군의 작호를 삭탈하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광필(鄭光弼)·좌의정(左議政) 이유청(李惟淸)·이조 판서(吏曹判書) 홍숙(洪淑)·좌참찬(左參贊) 안윤덕(安潤德)·호조 판서(戶曹判書) 김극핍(金克愊)·형조 판서(刑曹判書) 한형윤(韓亨允)·예조 판서(禮曹判書) 허굉(許硡)·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김당(金璫)·병조 판서(兵曹判書) 성운(成雲)이 첨의(僉議)로 아뢰기를,
"상의 분부와 추관의 말을 듣건대 그 사세가 끝내 실정을 알아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경솔히 버려둘 수가 없으니 의죄(擬罪)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죄하는 것이 지당하다. 그러나 이 일은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교사한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수종(隨從)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건이 귀일(歸一)된 뒤에 죄를 결정하는 것이면 모르겠거니와 지금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의죄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적중한 의논을 얻어 아뢰라."
하매, 이유청(李惟淸) 등이 다시 의논해서 아뢰기를,
"대내(大內)의 일을 신 등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생각건대 위에서 틀림없이 엄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빚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정상을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물정(物情)이 모두 지적하는 곳이 있으니 죄를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빈(朴嬪)은 폐하여 서인(庶人)을 만들고 복성군(福城君)은 작호(爵號)를 삭탈하소서. 그리고 복성군이 살고 있는 집은 전하의 잠저(潛邸)131) 로서 신하가 거처할 곳 아닙니다. 아울러 수탈(收奪)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뢴 바가 지당하다. 그러나 내가 평상시 엄하지 않게 대한 것은 아니었다. 사람의 간술(奸術)이란 실로 알기 어려운 것이구나! 박빈과 복성군은 조정의 의논에 따라 의죄(擬罪)하도록 하라. 그러나 복성군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대신이 미처 모르고 있다. 이는 잠저(潛邸) 때 살던 곳이 아니라 바로 효혜 공주(孝惠公主)의 집이다. 이제 아울러 수탈하면 적몰(籍沒)하는 것 같아서 온당치 못한 조처인 것 같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67면
- 【분류】신분(身分)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 [註 131]잠저(潛邸) : 창업(創業)한 임금이나 종실(宗室)에서 들어온 임금으로서 아직 보위(寶位)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이나 또는 그 기간을 말한다.
○領中樞府事鄭光弼、左議政李惟淸、吏曹判書洪淑、左參贊安潤德、戶曹判書金克愊, 刑曹判書韓亨允、禮曹判書許硡、漢城府判尹金璫、兵曹判書成雲僉議以啓曰: "聞上敎及推官之言, 則其勢終不能得情也。 此, 係關宗社之事, 不可容易棄之, 擬罪爲當。" 傳曰: "擬罪當矣。 但此非獨爲之事, 必有敎之者, 亦必有隨從之人。 若歸一而定罪則可矣, 今以疑似擬罪, 須得中議啓。" 李惟淸等更議啓曰: "大內之事, 臣等未之知也。 意謂, 自上必不能嚴以待之, 故釀成此事耳。 今雖不得情狀, 物情皆有指的處, 不可不定罪也。 請廢朴嬪爲庶人, 奪福城君爵號。 且福城君所居之家, 乃龍潛之邸, 非人臣所可居也, 請竝奪之。" 傳曰: "大臣所啓之意當矣。 予常時, 非不嚴以待之也, 人之奸術, 實難知矣。 朴嬪及福城君, 依朝廷擬罪可也。 但福城所居之家, 大臣未及知。 此非潛邸時所居, 乃孝惠公主家也。 今若幷奪則似爲籍沒, 恐未爲當也。"
- 【태백산사고본】 29책 58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67면
- 【분류】신분(身分)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