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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7권, 중종 21년 9월 28일 무신 1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조강에서 정언 심광언·영사 정광필·지사 이항 등과 무과 시험 제도와 관련하여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정언(正言) 심광언(沈光彦)이 아뢰기를,

"문과(文科)나 무과(武科)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식년 문과(式年文科)는 33인을 뽑고 식년 무과(式年武科)는 28인을 뽑는 것이, 어찌 그에 대한 뜻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근래 무과 별시(武科別試)에서 뽑는 숫자가 도리어 식년시(式年試)보다 많습니다. 대저 무사(武士)를 많이 뽑는 것은 특별히 변방에 쓰기 위함이니 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취(試取)가 너무 많으면 과거(科擧)의 권위도 따라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거에는 무과 별시의 회수가 본디 많지 않았었다고 그랬는데, 대신들이 ‘별시는 원래 정수(定數)가 없으니 무사를 많이 뽑아서 변방에 기용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근래 시취한 횟수가 과연 많았다."

하였다. 심광언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災變)이 비상합니다. 신이 예조 좌랑(禮曹佐郞)으로 있을 때 보니, 각도에서 지진(地震)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달 23일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여 가옥이 모두 흔들렸었으니 큰 변입니다. 지난 해는 비록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 밭곡식은 조금 여물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풍재(風災)와 충해(蟲害)까지 겹쳐 밭곡식마저도 모두 수확하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의 살아갈 길이 실로 우려됩니다. 또 서북도(西北道)의 계본(啓本)을 보니, 야인들이 매양 보복한다는 말로 와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일에 대해 모름지기 위에서 각별히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땅은 고요해야 하는 것인데 진동했으니 이보다 더 큰 재변이 없다. 그리고 외방의 재변도 많은 데다가 야인들이 또 보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다. 그런데도 방어(防禦)에 대한 일을 점점 해이하게 하고 있으며, 더구나 조정에 잘못된 일이 어찌 적겠는가?"

하매, 영사(領事)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대간에서 아뢴 바가 과연 지당합니다. 신이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있을 때 성희안(成希顔)이 변방 일을 위해서 무사를 많이 뽑자고 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종조(祖宗朝)에도 무사는 써야 할 사정이 더욱 절실했을 텐데도, 지금 과거를 설치한 규모를 보면 무사를 적게 뽑고 문사는 많이 뽑았습니다. 이는 문도(文道)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사를 기용하는 데는 과거(科擧)에 의해서 뽑을 필요가 없이 조종조의 사례(事例)를 보아 짐작해서 시취(試取)하소서."

하고, 지사(知事) 이항(李沆)은 아뢰기를,

"과거는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근래 무과 별시로 시취한 횟수가 식년(式年)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문과 별시에서는 차상(次上)까지 뽑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예(例)가 되면 과거의 권위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 근래 별과(別科)를 자주 베풀기 때문에 사관 권지(四館權知)277) 가 침체되어 3~4년간은 결코 권지(權知)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 합니다. 신이 유생(儒生)으로 있을 때 뜻을 세우고 글을 읽다가도 별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선 고식적인 계책을 세워 초집(抄集)을 수람(搜覽)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습니다. 근래 인재가 양성되지 않는 것이 이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듣건대, 중국에서는 3년에 한번 대비(大比)278) 를 치르는 외에는 본디 별시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자주 별시를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별시를 베풀더라도 거관 유생(居館儒生)279) 들만 응시하게 했었지만, 지금은 대대적으로 거행하여 시취하기 때문에 독서(讀書)에 전념할 수가 없어서 연원(淵源)이 있는 학문이 없어졌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년의 별시는 중시(重試)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자주 별시를 베푸는 것은 과연 부당하다. 근래 취사(取士)한 횟수가 잦은 것 같은데도 전조(銓曹)에서 주의(注擬)할 때 늘 사람이 모자란 것을 걱정하고 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하매, 특진관(特進官)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전조(銓曹)가 늘 사람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과거를 실시해서 많은 선비를 뽑아 쓸만한 사람은 가려서 쓰고 쓸 수 없는 자는 버리는 것이 온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무반(武班) 가운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선전관(宣傳官)에 임명하기도 했고 부장(部將)도 내금위(內禁衛)로부터 육진(六鎭)의 부사(府使)가 된 자도 있었습니다. 또 훈련원(訓鍊院)에 예속된 자는 세월이 오래되면 순서에 따라 승진합니다. 조정의 의논이 ‘급제자를 삼관(三館)280) 으로 예천(例薦)하는 길이 좁기 때문에 1년에 다른 벼슬로 옮겨가는 사람이 6인이나 되고 따라서 매우 용렬한 자들도 모두 중외(中外)의 관직에 포열되게 될 것이다.’ 합니다. 대저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에만 합격했더라도, 그들이 평생 배운 것은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인(武人)은 본디 백성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출신(出身)한 뒤에는 이들을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다 기용하니 어떻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천(例薦)하는 무신(武臣) 가운데 재능이 용렬해서 변방에 합당치 못한 자는 모두 내지(內地)에 임명하기 때문에, 신이 본 바 있는 황해도 관안(官案)에는 무신 수령이 반수였습니다. 또 지금의 수령 가운데는 율관(律官)이나 녹사(錄事)출신이 많으니, 이는 치민(治民)에 매우 해로움은 물론 백성들이 이 때문에 더더욱 곤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사를 많이 뽑더라도 이들을 변방에 택용(擇用)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내지의 수령에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지와 변방의 수령은 전조(銓曹)에서 짐작해서 주의(注擬)해야 한다. 그러나 한량 무사(閑良武士)는 변방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전일 조정의 의논에 무사를 많이 뽑자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래 그대로 답습하여 많이 뽑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식년(式年)의 숫자보다 많다면 과연 부당하다."

하였다. 장령(掌令) 심의흠(沈義欽)심광언(沈光彦)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3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과학-천기(天氣)

  • [註 277]
    사관 권지(四館權知) : 4관은 예문관·성균관·승문원·교서관을 말하고, 권지는 정규 직원이 아닌 임시직을 말한다. 문과(文科)에 급제하면 갑과(甲科) 3인과 을과(乙科) 7인은 바로 정규 직원으로 등용하지만 병과(丙科) 23인은 성균관·승문원·교서관 3관으로 나누어 권지 성균관 학유(權知成均館學諭)·권지 승문원 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권지 교서관 부정자(權知校書館副正字) 등의 임시직에 임명해서 사무를 익히게 했는데, 이것을 삼관 분관(三館分館)이라 한다. 갑과와 을과는 대개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에 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해서 사관 분관(四館分館)이라고도 한다.
  • [註 278]
    대비(大比) : 과거(科擧)의 법제(法制)로서 원래는 향시(鄕試)를 대비라 한다. 《서언고사(書言故事)》 과제류(科第類)에 "과거보는 해를 대비라 한다." 하였다.
  • [註 279]
    거관 유생(居館儒生) : 성균관(成均館)의 재방(齋房)에 들어가 생활하는 유생(儒生)을 말한다.
  • [註 280]
    삼관(三館) : 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훈련원(訓鍊院).

○戊申/御朝講。 正言沈光彦啓: "文武雖一體, 然式年, 文科則取三十三人; 武科則取二十八人者, 豈無其意耶? 近來, 武科別試之數, 反過式年。 大抵, 多取武士, 別用於邊方當矣。 然試取過多, 則科擧亦從而輕矣。" 上曰: "向來, 武科別試之數, 本不多, 而大臣以爲: ‘別試元無定數。 多取武士, 用諸邊地爲當。’ 故近來試取之數, 果多矣。" 光彦曰: "近來, 災變非常。 臣爲禮曹佐郞時觀之, 各道地震之報, 連絡不絶, 而又於本月二十三日, 京師地震, 屋宇皆動, 變且大矣。 且前年雖曰凶歲, 而田穀則稍稔。 今年又加以風災、蟲損, 田穀竝(改)〔皆〕 不收, 民之生理, 實爲可慮。 且觀西北道啓本, 彼人每以報復來告。 如此等事, 須自上各別省念。" 上曰: "地道宜靜而動, 災變莫大於此, 外方災變亦多。 野人又有報復之計, 防禦之事, 漸至解弛。 況朝廷有所失之事, 亦豈少哉?" 領事鄭光弼曰: "臺諫所啓果當。 臣爲兵曹判書時, 成希顔爲邊事, 請多取武士。 但在祖宗朝, 其用武士, 亦必尤切, 而今觀設科規模, 取武少, 而取文多。 此, 所以張文道也。 誘掖武士, 不必以科擧爲也, 須觀祖宗朝事例, 斟酌試取。" 知事李沆曰: "科擧, 國家之大事。 近來, 武科別試試取之數, 多於式年。 頃者, 文科別試, 亦至取次上。 此若成例, 科擧不重矣。 且近者, 頻設別科, 故四館權知積滯, 三四年之間, 必未免權知云。 臣爲儒生時, 雖欲立志讀書, 若聞別試之奇, 則只爲姑息之計, 以搜覽抄集爲事。 邇來, 人材之不作, 未必不由於此也。 聞, 中原則三年大比之外, 本無別試云, 我國亦不當數設別試也。 古則雖設別試, 只以居館儒生許赴, 而今則大擧試取, 故不能專意讀書, 蔑有淵源之學。" 上曰: "今年別試, 爲重試也。 數設別試, 果爲不當。 但近來, 取士似數, 而銓曹註擬之際, 常患乏人, 此則未可知也。" 特進官沈貞曰: "銓曹每患乏人。 設科而多取士, 擇其可用者而用之, 不可用者, 而棄之似當。 但在祖宗朝, 武班中武才擢拔者, 或爲宣傳官、部將, 亦有自內禁衛爲六鎭府使者, 其屬訓錬院者, 歲月久則循次而陞。 近來多取武士, 例屬訓錬院。 朝議, 以三館例薦之路不廣, 一年去官者, 至於六人, 雖甚庸劣者, 必皆布列中外。 大抵, 儒者雖不得科第, 而只中生員、進士, 其平生所學, 皆治民之事也。 武人本不學治民, 而出身之後, 始擧而加之民上, 豈能有所爲哉? 今以例薦武臣, 其才庸劣, 不合邊方者, 則皆用內地, 故臣嘗觀黃海道官案, 武臣守令居其半。 且今守令, 亦多以律官、錄事而出者, 此甚妨於治民, 民生, 以此尤困矣。 雖多取武士, 擇用於邊方, 則猶可也, 爲內地親民之官, 則甚不當也。" 上曰: "內地、邊方守令, 銓曹自當斟酌注擬也。 但閑良、武士, 不可使禦邊。 前日朝議, 有多取之議, 故近來因循多取矣。 若過於式年之數, 則果不當矣。" 掌令沈義欽沈光彦論前事, 不允。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3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