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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5일 을유 2번째기사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사옹원 참봉의 의망에 박인량을 낙점하다

이조(吏曹)가 사옹원 참봉(司饔院參奉)의 의망(擬望)256) 을 아뢰니, 낙점(落點)하지 않고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는 모두 폐조(廢朝)257) 때 죄를 받은 사람들의 자손이다. 청백리(淸白吏) 자손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떤가?"

하매, 판서 허굉이 아뢰기를,

"신 등의 뜻에도 청백리 자손을 의망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받은 사람들의 자손은 부록(簿錄)이 있고 청백리 자손은 부록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고 박인량(朴寅亮)에게 낙점하였다. 【의망(擬望)했던 사람은 다음과 같다. 박은(朴誾)의 아들 박인량(朴寅亮), 김천령(金千齡)의 아들 김만균(金萬鈞), 조위(曹偉)의 아들 조사우(曹士虞), 강형(姜泂)의 아들 강속(姜涑), 이극증(李克增)의 손자 이수충(李守忠)이다.】 병조 판서 김극핍이 아뢰기를,

"충청도 수사(忠淸道水使)는 으레 가려서 임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수령도 아울러 의망할 수 있게 하자고 계청(啓請)한 신 등의 뜻은 남원 부사(南原府使) 김수연(金秀淵)에게 있었습니다. 수연은 벼슬에 있으면서 부지런하고 삼가서 청백리가 되었으므로 이 사람을 의망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듣건대 형조(刑曹)의 추문을 받고 있다기에 의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256]
    의망(擬望) : 전조(銓曹:이조(吏曹))와 병조(兵曹)가 어떤 벼슬자리에 상당한 후보자를 천거하는 것. 대체로 후보자 3명의 이름을 임금에게 적어 올리면 임금은 그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데, 이를 삼망(三望)이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이름만 적어올리기도 하는데, 이는 단망(單望)이라고 한다. 그리고 삼망에 오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에 임금이 붓으로 점을 찍어 내리는데 이를 낙점(落點)이라 한다. 그러나 3명 이상일 경우도 있다.
  • [註 257]
    폐조(廢朝) : 연산군의 조정.

○吏曹啓司饔參奉望, 不點而下之曰: "此皆廢朝時被罪人子孫也。 以淸白吏子孫, 竝擬何如?" 判書許硡啓曰: "臣等之意, 亦欲以淸白吏子孫擬之, 而但被罪人子孫, 有簿錄, 而淸白吏子孫則無錄, 故未耳。" 傳曰: "知道。" 落點于朴寅亮 【其擬望人: 朴寅亮, 誾之子。 金萬鈞, 千齡之子。 曺士虞, 偉之子。 姜涑, 泂之子。 李守忠, 克增之孫也。】 兵曹判書金克愊啓曰: "忠淸道水使固當擇差, 故啓請守令竝擬者。 臣等之意, 在於南原府使金秀淵, 秀淵居官勤恪, 爲吏淸白, 故欲以此人擬望, 而尋聞有刑曹被推, 故不擬耳。"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5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