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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6권, 중종 20년 윤12월 17일 신미 3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삼공이 연정을 입거의 대상에서 면제하도록 아뢰다

삼공(三公)이 아뢰기를,

"사족(士族)인 사람이 입거(入居)하는 것은 편리하지 못한 듯합니다. 내사조(內四祖)와 외사조(外四祖)에 모두 현관(顯官)이 있는 사람은 응당 면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조가 그런 공사(公事)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번의 연정(延侹)은 그의 증조가 곧 좌명 공신(佐命功臣)721) 인데, 내사조와 외사조에 모두 현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좌명 공신의 후손은 사족임이 분명하니 응당 면제되어야 할 듯한데, 이는 특별한 은전(恩典)이어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기에 이렇게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의 사목(事目)에 오직 양편에 모두 현관이 있는 사람이라야 면제하게 되어 있고, 한편의 사조에만 현관이 있는 사람은 그런 유가 하나만이 아닐 것이다. 다만 부원군(府院君)의 후손이므로 응당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병조에 말해주어 정부에 알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86면
  • 【분류】
    호구-이동(移動) / 신분-양반(兩班)

  • [註 721]
    좌명 공신(佐命功臣) : 정종 2년에 일어난 제2차 왕자(王子)의 난 때 박포(朴苞) 등의 무리를 제거하고 태종을 왕위에 오르게 한 공신. 이저(李佇)·하윤(河崙)·연사종(延嗣宗) 등 46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三公啓曰: "士族人入居, 似爲未便。 內外俱有顯官者, 應免, 故兵曹爲此公事矣。 今者, 延侹曾祖, 乃佐命功臣, 雖非內外俱有顯官者, 然佐命之後, 則其爲士族明矣。 似可應免, 而此是特恩, 未敢擅便, 敢啓。" 傳曰: "兵曹事目, 唯兩邊俱有顯官者, 得免, 而一祖有顯官者, 厥類非一也。 但以府院君後, 可以應免事, 言于兵曹, 使報政府。"


  • 【태백산사고본】 28책 5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86면
  • 【분류】
    호구-이동(移動) / 신분-양반(兩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