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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55권, 중종 20년 9월 22일 무인 1번째기사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전라좌도 수사 방호의가 왜선 침입에 대해 장계를 올리다

전라좌도 수사(全羅左道水使) 방호의(方好義)가 장계하기를,

"이달 16일에 왜인(倭人)들의 배 4척이 세존암(世尊巖)으로 해서 나오기에, 신이 즉각 각 진장(鎭將)들로 하여금 병선(兵船)을 거느리고 모든 섬에 나뉘어 있게 하고, 신도 병선 20척을 거느리고 손죽도(損竹島)에 정박하고 있는데, 17일에 포작간(鮑作干)494) 이 고하기를 ‘왜선(倭船) 4척이 평두도(平斗島)에 왔다.’고 하기에, 신이 즉시 좌우로 나뉘어 쫓아나가, 오시(午時)에서 유시(酉時)까지 서로 싸웠는데, 2척은 절반쯤 화살을 맞아 남쪽 큰 바다로 패하여 도망하기에 2척을 협공(挾攻)하니, 한 척에서는 왜인 11명 중에 2명이 칼을 들고 용맹을 부리다 화살에 맞아 추락하고 한 척에서는 12명 중에 1명이 화살에 맞아 활을 든 채 추락하여 모두 바다에 침몰하였고, 그 나머지 19명은 모두 쏘아죽여 머리를 베었습니다. 노획한 환도(環刀)와 장궁(長弓) 등의 물건을 올려보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공(軍功)의 등급 마련을 해사(該司)에 이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54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494]
    포작간(鮑作干) : 국가의 각급 제사에 쓰는 어포(魚鮑)를 떠서 말리는 일을 하는 어부들.

○戊寅/全羅左道水使方好義狀啓: "本月十六日, 船四隻, 自世尊巖出來。 臣, 卽令各鎭將, 領兵船, 分據諸島, 臣亦領兵船二十隻, 泊損竹島。 十七日, 鮑作干告云: ‘船四隻, 至平斗島。’ 臣, 卽分左右進逐, 自午時相戰, 至酉時, 二隻則爲半逢箭, 南大洋北走, 二隻則挾攻, 一船十一名內, 二名〔仗〕 劍發勇, 逢箭墜落, 一船十二名內, 一名逢箭執弓墜落, 皆沈於海, 其餘十九名, 皆射殺斬首。 鮑作干一名, 右臂逢箭, 不深入, 所獲環刀, 長弓等物上送。" 傳曰: "軍功等第磨錬事, 言于該司。"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54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