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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 3월 6일 신미 3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책빈례를 거행하다

상이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로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책빈례(冊嬪禮)를 거행하였다. 그 책문(冊文)은 이러하다.

"원량(元良)을 세워 칭호를 바루면 국본(國本)이 바르고, 숙석(淑晳)을 명하여 궁중을 맡기면 가인(家人)이 또한 바르게 되므로 구전(舊典)을 상고하여 성의(盛儀)를 거행한다. 생각하건대 너 박씨(朴氏)는 명문에서 아름다움을 길러서 공경을 갖추고 숙덕(淑德)하매, 아름답고 순한 덕을 지녔으니 요조(窈窕)의 시(詩)에 맞고, 예를 지켜 어그러지지 않으니 완면(婉娩)137) 의 가르침을 어찌 번거롭히랴? 형우의 화[刑于之化]138) 를 징험하는 것은 바로 가지(嘉止)139) 의 처음에 달려 있으니, 이제 사신(使臣) 영의정(領議政) 남곤(南袞)과 병조 판서(兵曹判書) 홍숙(洪淑)을 보내어 너를 세자빈(世子嬪)으로 책명(冊命)한다. 아아! 경계(儆戒)하여 어김이 없으면 여사(女史)140) 의 훈계를 지킬 수 있고, 유가(柔嘉)하여 법칙에 맞으면 동관(彤管)141) 의 꽃다움을 길이 전하리라."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9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137]
    완면(婉娩) : 온순하여 윗사람의 명을 잘 따름.
  • [註 138]
    형우의 화[刑于之化] : 지아비가 창도하고 지어미가 따르는 뜻.
  • [註 139]
    가지(嘉止) : 좋고 복된 일. 혼인을 뜻함.
  • [註 140]
    여사(女史) : 후비(后妃)에 관한 기록을 맡은 여관(女官).
  • [註 141]
    동관(彤管) : 붓대가 붉은 붓. 여사(女史)는 동관을 사용한다.

○上以遠遊冠、絳紗袍, 御勤政殿, 行冊嬪禮。 其冊文曰:

立元良而正號, 國本斯端。 命淑晳而主中, 家人亦位。 玆稽舊典, 式擧盛儀。 惟爾朴氏, 毓粹名宗, 儲敬淑德, 含章有順, 允叶窈窕之詩, 率禮不愆, 何煩婉娩之敎? 驗玆刑于之化, 的在嘉止之初。 今遣使領議政南袞、兵曹判書洪淑, 冊命爾爲世子嬪。 於戲! 儆戒無違, 庶遵女史之訓, 柔嘉惟則, 永流彫管之芳。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9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