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 3월 6일 신미 3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년
책빈례를 거행하다
상이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로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책빈례(冊嬪禮)를 거행하였다. 그 책문(冊文)은 이러하다.
"원량(元良)을 세워 칭호를 바루면 국본(國本)이 바르고, 숙석(淑晳)을 명하여 궁중을 맡기면 가인(家人)이 또한 바르게 되므로 구전(舊典)을 상고하여 성의(盛儀)를 거행한다. 생각하건대 너 박씨(朴氏)는 명문에서 아름다움을 길러서 공경을 갖추고 숙덕(淑德)하매, 아름답고 순한 덕을 지녔으니 요조(窈窕)의 시(詩)에 맞고, 예를 지켜 어그러지지 않으니 완면(婉娩)137) 의 가르침을 어찌 번거롭히랴? 형우의 화[刑于之化]138) 를 징험하는 것은 바로 가지(嘉止)139) 의 처음에 달려 있으니, 이제 사신(使臣) 영의정(領議政) 남곤(南袞)과 병조 판서(兵曹判書) 홍숙(洪淑)을 보내어 너를 세자빈(世子嬪)으로 책명(冊命)한다. 아아! 경계(儆戒)하여 어김이 없으면 여사(女史)140) 의 훈계를 지킬 수 있고, 유가(柔嘉)하여 법칙에 맞으면 동관(彤管)141) 의 꽃다움을 길이 전하리라."
-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9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