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7권, 중종 18년 4월 23일 갑오 1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군역을 모면하려고 중이 된 자를 추쇄하도록 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바야흐로 군적(軍籍)을 고치고 있는데 군역(軍役)을 모면하려는 백성 중에는 혹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산사(山寺)에 숨는 자가 허다하니, 청컨대 팔도(八道) 감사(監司)에게 글을 내려 이들을 추쇄(推刷)하여 정역(定役)166) 시키고 이름을 나열해 치계(馳啓)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을 추쇄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0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호구-이동(移動)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정(軍政)
- [註 166]정역(定役) : 죄수에게 과하는 일정한 노역.
○甲午/臺諫啓前事。 憲府啓曰: "時方改軍籍, 民之謀免軍役者, 或削髮出家, 隱迹山寺者蓋多, 請下書八道監司, 推刷定役, 列名馳啓。" 傳曰: "僧人推刷事, 如啓。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0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호구-이동(移動)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