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7권, 중종 18년 4월 23일 갑오 1/1 기사 /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군역을 모면하려고 중이 된 자를 추쇄하도록 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바야흐로 군적(軍籍)을 고치고 있는데 군역(軍役)을 모면하려는 백성 중에는 혹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산사(山寺)에 숨는 자가 허다하니, 청컨대 팔도(八道) 감사(監司)에게 글을 내려 이들을 추쇄(推刷)하여 정역(定役)166) 시키고 이름을 나열해 치계(馳啓)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을 추쇄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註 166] 정역(定役) : 죄수에게 과하는 일정한 노역.
원문
중종 18년 (1523) 4월 23일
중종실록47권, 중종 18년 4월 23일 갑오 1/1 기사 /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군역을 모면하려고 중이 된 자를 추쇄하도록 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바야흐로 군적(軍籍)을 고치고 있는데 군역(軍役)을 모면하려는 백성 중에는 혹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산사(山寺)에 숨는 자가 허다하니, 청컨대 팔도(八道) 감사(監司)에게 글을 내려 이들을 추쇄(推刷)하여 정역(定役)166) 시키고 이름을 나열해 치계(馳啓)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을 추쇄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註 166] 정역(定役) : 죄수에게 과하는 일정한 노역.
원문
원본
중종 18년 (1523)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