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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3월 16일 정사 4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의주 성 쌓는 것을 추수 후에 마치도록 하다

승지 김굉의주에 성 쌓는 일로 대신 및 병조 판서 장순손(張順孫)에게 물으니, 장순손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성 쌓는 일이 지금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세전에 돌을 모았다가 봄이 되면 즉시 쌓기로 한 게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마침 추위가 심하여 지맥(地脈)이 너무 얼어붙었기 때문에 3월에 이르러서야 역사(役事)를 시작했습니다만, 이는 참으로 큰 역사여서 대간이 아뢴 게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장 손순의 말처럼 이제 다 쌓아가는 게 사실인데 다시 역사를 중지한다면 전일 주워모은 돌은 반드시 흩어져 남지 않을 것이니, 본도에 물어서 역사가 크다면 추수한 후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헌부(憲府)의 뜻은, 성이 모두 허물어졌는데도 수축(修築)한다고만 했기 때문에 조정을 속였다는 것으로 논한 것이니, 내 생각에는 헌부는 역사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비록 추수 후에 다시 역사를 해도 민력(民力)이 드는 것은 다름이 없다. 만약 역사가 곧 끝날 것 같으면 그만이지만 아직 멀었으면 추수 후를 기다려 쌓기를 마쳐야 한다. 이 두 가지 뜻으로 본도에 유시(諭示)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0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承旨金硡, 將義州築城事, 問于大臣及兵曹判書張順孫, 順孫曰: "臣聞之, 築城今幾畢矣。" 南袞曰: "歲前拾石, 開春卽時築之, 是, 初計也。 而今年適寒冱, 地脈凝凍太甚, 故至三月始役矣。 此果重役, 臺諫啓意甚當。 但若如張順孫之言, 今將畢築。 若復停役, 則前日拾聚之石, 必盡散無餘, 宜問于本道, 役若重大, 則可待秋成也。" 傳曰: "憲府之意謂, 城盡頹落, 而只以修築爲言, 故欲論以欺誣朝廷, 予恐憲府, 未聞臨畢之言也。 雖待秋成還役, 用民力則無異也。 今若臨畢則已, 功役尙遠, 則待秋畢築。 以此兩意, 可諭于本道也。"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0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