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2월 18일 기축 2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사헌부에서 대사간 정사룡·헌납 김번을 바꾸어 차임하고, 김굉필·정여창의 상전을 개정하기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대사간 정사룡(鄭士龍)074) 은 전일 시종(侍從)으로 있다가 논박받고 체직되었는데 미구에 대간이 되었으니 미편합니다. 헌납(獻納) 김번(金璠)은 간관에 부적합하니 모두 바꾸어 차임하소서. 또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은 반정초에 이미 추증(追贈)하여 알맞게 되었다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궤격(詭激)한 의논이 비등하여 그의 증직을 추가하고 심지어는 그 처에게 세사미(歲賜米)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정성근(鄭誠謹)의 처 역시 그러한 유인데, 이는 바로 한때 연소한 무리들이 궤격한 논의를 뽑낸 결과로 상전(賞典)이 과중해졌으니, 추가로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사간과 헌납은 동료로부터 논박을 받았으니 체직시킴이 가하다. 김광필·정여창 등은 과연 그 당시 연소한 무리들의 논의가 너무 과격하게 그 인물됨을 칭찬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 의논하여 증직을 더한 것이니, 지금 가벼이 개정할 수 없고 대신들에게 의논한 뒤에 개정함이 마땅하다. 그들의 처에게 쌀을 주는 일도 아울러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9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변란-정변(政變) / 왕실-사급(賜給)

  • [註 074]
    정사룡(鄭士龍) : 당일의 정사에 제수되었다.

○憲府啓曰: "大司諫鄭士龍, 【當日政除授。】 前以侍從, 被論而遞, 未久爲臺諫, 未便。 獻納金璠, 不合諫官, 請皆遞差。 且金宏弼鄭汝昌, 反正之初, 旣已追贈, 可謂適中, 而頃者詭論朋騰, 追加其贈, 至於其妻歲賜米。 鄭誠謹之妻, 亦與其類, 此乃一時年少之輩, 高論詭激之所爲, 賞典過重, 請皆追改。" 傳曰: "大司諫、獻納等被論於同僚, 可遞。 金宏弼鄭汝昌等果在頃者年少之輩議論, 太高稱崇其人, 議于朝廷, 而加贈矣。 今不可輕改, 當更議于大臣而後爲之, 其妻等賜米事, 亦幷議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9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변란-정변(政變)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