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46권, 중종 17년 9월 5일 무신 1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대비의 병세가 나아지자 약방들에게 상을 주다
대비전(大妃殿)의 증세가 나아지자, 상이 약방(藥房)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제조(提調) 김전(金詮)·장순손(張順孫)과 승지 조순(趙舜)에게는 말안장 1부(部)·활 1정(丁)·전죽(箭竹) 1부(部), 의원 하종해(河宗海)에게는 말 한 필과 쌀·콩 각 10석, 김순몽(金順蒙)에게는 말 1필, 의녀 신비(信非)와 장금(長今)에게는 각각 쌀·콩 각 10석씩을 주고, 내관(內官)·반감(飯監)·별감(別監)에게도 모두 하사가 있었다.】 전교하기를,
"요사이 오래 일을 보지 않아 군신(群臣)들을 접하지 못하게 되니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그러나 자전(慈殿)께서 완전히 쾌차하지 못하시니, 아직 2∼3일을 기다렸다가 경연(經筵)에 나아가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6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戊申/大妃殿證候向愈, 上賞藥房有差。 【提調金詮ㆍ張順孫、承旨趙舜, 馬粧一部、弓一丁、箭一部, 醫員河宗海馬一匹、米太十石, 金順蒙馬一匹, 醫女信非、長今各米太十石, 內官、飯監、別監亦皆有賜。】 傳曰: "近日, 久不視事, 不得接群臣, 心甚未安。 然慈殿猶未永差, 姑待數日, 當御經筵。"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6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