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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5권, 중종 17년 6월 8일 계미 8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왕실의 법도에 관한 사간원 대사간 서지 등의 상소문

사간원 대사간 서지(徐祉) 등이 상소하기를,

"사람이 자신의 형체를 비추어보려면 반드시 밝은 거울이 있어야 하고, 임금이 자신의 과오를 알려고 하면 반드시 간하는 신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적의 성제(聖帝)와 명왕(明王)들이 오직 남의 말을 용납하여 받아들이기만 잘한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유도(誘導)하여 말을 하게 하였던 것이고, 오직 사람들이 간하는 말에 성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어 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들만이 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신하들도 말을 하게 되고, 초라한 차림의 한미한 선비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할 말을 다하므로, 상하의 사이에 정의(情意)가 서로 통하여 임금의 덕이 날로 닦아지고 다스리는 도리가 날로 훌륭해졌던 것이니, 순(舜)은 천근(淺近)한 말도 살피고, 우(禹)는 아름다운 말에는 절하고, 탕(湯)은 간하는 말을 따르기를 거스림 없이 한 것이 곧 그런 일들입니다.

후세의 임금들은 비록 옛적의 제왕들처럼 하지는 못했지만 신하들이 혹 절함(折檻)197) 하게 된 사람도 있고, 혹은 견거(牽裾)198) 한 사람이 있기도 하였으며, 더러는 임금을 걸(桀)·주(紂)에 비하기도 하고, 더러는 임금을 환(桓)·영(靈)199) 에 비유하기도 하였음은 진실로 임금의 권세란 믿을 수가 없는 것인데다,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로 임금이 군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이(訑訑)200) 하는 언성(言聲)과 안색을 조금이라도 밖에 나타내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몸을 사리고 입을 다물어 말을 하지 않게 되는 법인데, 어느 누가 벽력 같은 위엄을 범하면서 한마디라도 진언하고 한 가지 계책이라도 건의하려 하겠습니까? 서로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말은 임금을 기쁘게만 하여 위태와 멸망이 뒤따라 바로잡을 수 없게 되는 법이니,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래의 일로 말하건대, 성종(成宗)께서는 곧은 말 듣기를 좋아하셨기에 만대(萬代)의 아름다운 시호를 누리시게 되었고, 폐주(廢主)는 간하는 신하를 살해하자 종사(宗社)가 거의 위태롭게 되고 몸마저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전하께서 친히 보신 일로서 신 등이 성종에게는 추모(追慕)를 하게 되고 폐주에게는 탄식을 하게 되는 바입니다.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이미 오래고 다스리는 도리에 마음을 다하시고, 간하는 말 구하기를 지극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언로(言路)가 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신 등이 항시 전하께서 반드시 요(堯)·순(舜)·우(禹)·탕(湯) 같은 임금이 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삼가 전하의 실수를 모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홍문관이 시폐(時弊)를 진달(陳達)한 두어 가지 사항은 말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한 것이었는데도 전하께서 돌려대어 변명하셨으니, 신 등은 전하께서 간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성의는 없으시고, 과오를 은휘(隱諱)하시려는 조짐이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대저 소장(疏章) 속의 말이 비록 과도하더라도 임금은 마땅히 허심 탄회하게 들어주고 우악(優渥)하게 용납하여 받아들이면서, 반드시 이는 나를 애호하는 성의로 한 말이고 이는 일에 앞서 경계로 한 말이라고 여기게 된 다음이라야, 언로(言路)가 창달되고 임금의 도리가 되는 법입니다. 더구나 말한 사람의 의논이 당사의 병폐에 적중한 것이라면 마땅히 용의(容儀)를 고치면서 치하하기를, 이는 나의 과실이니 내가 마땅히 고쳐야겠다고 해야 하는 법이고, 만일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임금이 아량을 보이는 도리가 아니고 간하는 말을 거부하게 될 조짐이니 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모든 왕자녀(王子女)들의 혼례(婚禮)가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제택(第宅)이 법도에 벗어나므로 중외(中外)의 흉흉한 논평이 그치지 않고 대간(臺諫)과 시종(侍從)들이 상소를 하거나 차자를 올린 것이 한두 차례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적서(嫡庶)를 엄격히 하고 분위(分位)201) 를 정해야 함을 극력 아뢰게 된 것이 어찌 본의가 가리키는 데가 없이 말한 것이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집을 나서지 않고도 온 나라에 교화(敎化)를 이루게 된다.’202) 했거니와, 전대(前代) 이래로 자기 집을 정제(整齊)하지 못하고서도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다. 대범 이제(二帝)203)삼왕(三王)204) 의 다스림이 거대하고 뚜렷하여, 지금까지 변함없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은 집을 잘 정제했고 따라서 나라가 잘 다스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효성으로 자전(慈殿)을 받드시고 엄격하게 궁중(宮中)을 다스려가시니, 집을 단속해가는 정사가 아름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외부에 들리는 말로는 박빈(朴嬪)이 국가에 공덕(功德)이 있지도 않으면서 지위가 1품(品)에 오르고 총애(寵愛)가 후궁들 중에 제일이라 하니, 신 등은 전하께서 사정에 치우쳐서 집안을 다스려가는 정사에 누덕(累德)이 될까 싶습니다.

대개 정배(正配)와 잉첩(媵妾)205) , 저군(儲君)206) 과 지서(支庶)는 상하의 구분이 하늘과 땅 같아 바꿀 수 없는 법인데, 만일 분한을 정하지 아니하여 낮은 자가 높은 이를 적대시하고 천한 자와 귀한 자를 나란하게 한다면, 능멸하고 참람한 짓을 하게 될 조짐이 이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참소하여 모함할 발단이 이로 말미암아 싹트게 되는 법이니, 진실로 나라를 가진 분들이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의리가 앞서면 은혜를 방치하게 되고 은혜가 지나치면 의리가 없어지는 법이니, 반드시 은혜 보이는 도리와 의리 지키는 도리를 둘다 남김없이 극진하게 해야 가법(家法)이 바로잡아지고 다스리는 도리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학문이 경사(經史)를 탐구하여 의리를 강명(講明)하셨으므로, 고금의 치란(治亂)과 흥망(興亡)에 있어서 경계삼아야 할 것이나 본받아야 할 것들을 성상의 마음속에 남김없이 포괄하셨을 것이니, 은혜와 의리를 겸하여 극진하게 하고 귀한 이와 천한 자의 구분을 정할 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마는, 외부의 의논이 이러하니 더욱 간절하게 마음 아픕니다.

아, 여희(驪姬)207) 의 한밤중 참소와 비연(飛燕)208) 이 분개[憤恚]했던 말들이 모두 사책(史冊)에 써서 만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개 누가 보지도 않는 깊은 궁궐 안의 일들이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를테면 총애를 일반보다 달리 하신다거나 은혜를 너무 후히 하시는 것은, 한 시대의 이목(耳目)을 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은 벼슬 이름이 간관(諫官)으로서 조정의 녹을 받으니 말을 진실로 정직하게 못한다면, 이는 전하를 저버리고 조정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어찌 차마 묵묵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근래에 천재와 사변이 전보다도 더욱 심한데다가, 더구나 이번에는 음양(陰陽)이 질서를 잃어 여름철에 우박이 내리고 황충(蝗蟲)이 들에 가득하여 벼가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대범 재변이 생기는 것을 비록 어느 일이 잘못된 소치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초래하게 된 원인이 어찌 비롯된 데가 없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위로는 천의(天意)를 헤아려 보고 아래로는 인사(人事)를 살펴보아, 더욱 성상의 몸을 격려하고 더욱 집 안의 정사를 닦으시되 길이 장구한 계책을 세우시어 후세에 불미스런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신다면, 종사(宗社)가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상소한 뜻을 보건대, 재변이 이는 것 때문에 궁중의 일 및 모든 왕자녀(王子女)의 제택(第宅)이 법도에 벗어나는 일을 말한 것이다. 옛말에 ‘궐내(闕內)로부터 나라로 미쳐가는 법이다.’ 했는데, 이 상소의 뜻도 내가 스스로 경계하려 한 것이니, 내가 미급하였음을 이로 인해 알 수 있다. 모든 왕자녀의 제택이 법도에 벗어난다는 일은 이미 금지하도록 한 것이고, 후궁(後宮)의 승직(陞職) 일은 여관(女官)들도 차례대로 승진하게 되어 있어 오래되면 비록 공덕(功德)이 없더라도 으레 1품(品)으로 승진하게 된다. 그러나 상소 안에 한 말을 마땅히 성념(省念)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28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왕실-궁관(宮官) / 과학-천기(天氣) / 주생활-가옥(家屋)

  • [註 197]
    절함(折檻) : 한 성제(漢成帝) 때에 주운(朱雲)이 뵙기를 청했다가 공경(公卿)들이 앞에 있으므로 "녹만 먹는 신하들이니, 바라건대 상방 참마검(尙方斬馬劍)을 주신다면, 아첨하는 신하 한 사람을 베어 나머지 사람들을 정신차리게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누구냐고 물으니 장우(張禹)라고 했다. 성제가 노하여 "용서하지 못할 사죄(死罪)다."고 하자, 어사(御史)가 주운을 끌어내므로 난간을 붙잡으매 그 난간이 부러졌었다. 그 뒤 난간을 수리하게 되자, 성제가 "바꾸지 말고 때우기만 하여 직간(直諫)하는 신하의 표시로 하라." 하였다. 《한서(漢書)》 주운전(朱雲傳).
  • [註 198]
    견거(牽裾) : 삼국 시대 위 문제(魏文帝)가 기주(冀州)의 사대부(士大夫) 집 10만 호를 옮겨 하남(河南)을 채우려고 하므로, 시중(侍中) 신비(辛毗)가 간했으나 문제가 대꾸하지 않고 대내(大內)로 들어가매, 신비가 따라가며 옷소매를 붙잡으므로, 문제가 뿌리치고 들어갔다가 한참만에 도로 나와 "너무 나를 급하게 다그친다." 하였다.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신비전(辛毗傳).
  • [註 199]
    환(桓)·영(靈) : 후한(後漢)의 제10대 임금 환제(桓帝)와 제12대 임금 영제(靈帝)의 약칭. 모두 무도했고, 내시(內侍)를 신임하다 패망(敗亡)을 초래했다.
  • [註 200]
    이이(訑訑) : 자신의 지혜에 만족하여 착한 말을 듣지 않는 것.
  • [註 201]
    분위(分位) : 지위의 구분.
  • [註 202]
    ‘집을 나서지 않고도 온 나라에 교화(敎化)를 이루게 된다.’ : 이 대문은 《대학》 전 9장에 있는 말이다.
  • [註 203]
    이제(二帝) : 요(堯)·순(舜).
  • [註 204]
    삼왕(三王) : 우(禹)·탕(湯)·문무(文武).
  • [註 205]
    잉첩(媵妾) : 궁녀.
  • [註 206]
    저군(儲君) : 세자.
  • [註 207]
    여희(驪姬) : 춘추 시대 여융(驪戎)의 미녀. 진 헌공(晉獻公)이 여융을 쳐 여희를 구득하여 돌아와 부인으로 삼았는데, 아들 해제(亥齊)를 낳게 되자 여희가 왕으로 세우려 하여 모든 공자(公子)들을 참소하여 내쫓고, 또 태자(太子) 신생(申生)을 참소하여 죽였었다. 《좌전(左傳)》 장공(莊公) 28년·희공(僖公) 4년.
  • [註 208]
    비연(飛燕) : 전한(前漢) 성제(成帝)의 황후 조씨(趙氏)의 호. 미녀로 가무(歌舞)를 잘하여, 처음에는 궁녀로 들어갔다가 황후가 되었는데, 여동생 합덕(合德)이 또한 후궁으로 들어와 소의(昭儀)가 되므로, 성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서로 싸웠었다. 《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서경잡기(西京雜記)》.

○司諫院大司諫徐祉等上疏曰:

人欲自照其形, 必須明鏡; 君欲自知其過, 必藉諍臣。 故古之聖帝、明王, 非惟能容人之言, 又導人以使之言; 非惟不怒人之諫, 又賞人以使之諫。 是以, 非徒大臣能言, 小臣亦能言之, 以至於韋布賤士, 亦皆盡言, 上下之間情意相通, 而君德日修, 治道日隆。 之察邇言, 之拜昌言, 之從諫弗咈是已。 後世之君, 雖不如古昔帝王, 而其臣或有折檻者, 或有牽裙者, 或以比之者, 或以擬之者, 誠以君勢不可恃, 而言者不可罪, 故也。 苟人君在位, 訑訑之聲音、顔色稍形於外, 則人皆自愛其身, 噤口結舌, 孰肯犯雷霆之威, 進一言、獻一策哉? 爭爲諂辭、諛說, 以悅其君, 而危亡旋至, 莫之救也, 可不惜哉? 以近日之事言之, 成廟喜聞直言, 能享萬世之美諡, 廢主殺戮諫臣, 宗社幾危, 身且不保, 此正殿下之所親見, 而臣等之所以追慕於成廟; 嘆息於廢主者也。 伏見, 殿下臨御已久, 銳意治道, 求諫非不至也, 言路非不通也, 而臣等常欲殿下必期至於, 故謹掇其殿下之闕失, 而獻焉。 頃者, 弘文館陳時弊數事, 言甚切至, 而殿下曲爲之辭, 以辨釋之。 臣等恐殿下無樂聞之誠, 有諱過之漸也。 大抵, 章秦之間, 言雖過中, 人主當虛懷而聽之; 優容而納之, 必曰: ‘是愛我之誠。 是, 先事之戒也。’如此然後, 言路敞矣, 君道得矣。 況言者之論, 正中當時之病, 則宜改容謝之曰: ‘是, 吾之過也, 吾當改之。’ 云, 可也。 若曰: ‘吾無過擧, 而在下者不必言之。’ 則此非人主恢弘之道, 而拒諫之漸, 尤可懼也。 今之諸王子女婚禮之過侈, 第宅之踰制, 中外洶洶, 論議不止, 而至如臺諫、侍從以疏以箚, 非一再矣。 尤以嚴嫡庶、定分位爲力言者, 其意, 豈無所指而云也? 《傳》曰: ‘不出家, 而成敎於國。’ 自前世以來, 未有不齊其家, 而能理其國者也。 夫二帝、三王之治, 巍巍皇皇, 至于今, 稱之不衰者, 以其能齊家, 而國治也。 殿下孝以奉慈殿; 嚴以御宮闈, 其家政可謂美矣。 然近者外間喧傳, 朴嬪無有功德於國家, 而位躋一品, 寵冠後宮, 臣等, 恐殿下未免有偏繫之私, 而爲家政之累也。 蓋正配之於媵妾, 儲君之於支庶, 其上下之分, 如天地之不可易也。 若不限定分, 使卑者敵尊; 賤者竝貴, 則陵僭之漸, 由是而啓; 讒譖之端, 由是而萌, 誠爲有國者之所當戒也。 況義勝則恩廢; 恩過則義滅, 必恩義之道兩盡無餘, 而家法正, 治道著矣。 殿下學究經史, 講明義理, 其於古今治亂、興亡, 可戒、可法者, 無不括盡於宸衷矣, 豈不知恩義之兼盡, 貴賤之定分, 而反有外間之議如此也? 尤切痛心焉。 嗚呼! 驪姬夜半之讒, 飛燕憤恚之辭, 皆筆之於史, 以垂萬代。 蓋深宮幽邃, 人所不覩之事, 尙且露於外。 如其寵或異於常, 恩或過於厚, 則一時之耳目, 不可得而掩也。 臣等官以諫爲名, 竊祿於朝, 言苟不直, 是負殿下也, 負朝廷也,安忍默默? 且近來天災時變, 比前尤加, 而況今陰陽失序, 夏月雨雹, 蝗蟲遍野, 禾稼盡傷。 夫災變之來, 雖不得指爲某事之失, 而其召之之原, 豈無所自也? 伏願殿下, 仰測天意, 俯察人事, 益礪聖躬, 益修家政, 永爲長久之計, 毋貽後世,之譏 宗社幸甚。

傳曰: "今觀疏意, 因災變言宮闈之事及諸王子女第宅過制之事。 古云: ‘自內而國。’ 此疏意, 欲使予自戒也。 予之不逮, 可以因此而知之。 諸王子第宅過制之事, 已禁之矣。 後宮陞職, 則女官以次而陞, 久則雖無功德, 例陞一品。 然疏中所言, 所當省念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28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왕실-궁관(宮官) / 과학-천기(天氣)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