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공 이하 대신들이 입시해 여자 뽑는 일로 주문하는 일 등에 관해 논하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갔다. 영의정 김전(金詮)·좌의정 남곤(南袞)·우의정 이유청(李惟淸)·이조 판서 홍경주(洪景舟)·우찬성 이계맹(李繼孟)·병조 판서 고형산(高荊山)·한성 판윤(漢城判尹) 임유겸(任由謙)·호조 판서 한세환(韓世桓)·형조 판서 김극핍(金克愊)·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한형윤(韓亨允)·우참찬 이행(李荇)·호조 참판 이계상(曺繼商)·한성 우윤 유미(柳湄)·병조 참판 방유령(方有寧)·형조 참판 이항(李沆)·이조 참판 김근사(金謹思)·예조 참판 이빈(李蘋)·예조 참의 이성동(李成童)·도승지 윤희인(尹希仁)·우승지 김희수(金希壽)·홍문관 부제학 윤은필(尹殷弼)·전한(典翰) 임추(任樞)·응교(應敎) 채침(蔡忱)·부응교 정백붕(鄭百朋)·교리(校理) 박윤경(朴閏卿)·표빙(表憑)·수찬(修撰) 심사순(沈思順)·박사(博士) 정세호(鄭世虎)·기사관(記事官) 강현(姜顯)·이기(李夔)·송순(宋純)이 입시하였다. 전(詮)이 아뢰기를,
"신이 처음에는 주문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다시 생각하니 조사(措辭)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선제(先帝)의 명을 좇을지의 여부를 중국 조정에 취품(取稟)함은 불가합니다. 오직 예부(禮部)에 정문(呈文)함이 이치에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려운 형세입니다."
하고, 곤(袞)은 아뢰기를,
"주문은 원래 부당하고 취품은 더욱 안 됩니다. 오직 정문하는 한 가지 일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명나라 사신이 지금 우리 나라에 있으니 끝내 강박하면 그 말을 좇지 않는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니, 먼저 사신을 시켜 예부에 정문함도 형세가 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물며 등극사는 그 직책이 다르니, 비록 예부에 정문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들어주어 처리되리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널리 여러 의논을 들어 처리함이 가하겠습니다."
하고, 유청(惟淸)은 아뢰기를,
"신의 처음 생각에는 고자에 대한 것은 좇아야 하겠지만 여자 뽑는 일은 선제의 유조(遺詔)가 있으니, 명나라 사신이 만일 보게 되면 반드시 말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조를 본 후에 도리어 불공한 말을 내어 국가를 욕되게 하니 이보다 마음아픈 일이 없습니다. 신이 명나라에 들어가서 만일 이 일을 주문하게 되면 반드시 속히 돌아오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어 달을 더 머물더라도 국가에 주문하여야 한다는 명이 있으면 신이 힘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새 황제의 명은 어길 수 없으며 정덕(正德)141) 의 난명(亂命)은 반드시 좇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경주(景舟)가 아뢰기를,
"이 의논이 결정을 보지 못함은 오로지 선제의 난명 때문입니다. 새 황제가 섰으니 폐사(弊事)를 혁파할 것 같으므로 의논이 저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나라 사신은 유조로 실지를 삼지 않고 황제의 명을 어기지 못한다고만 합니다. 그러므로 칙사(勅使)가 나라 안에 있는데 바로 주품(奏稟)하기로 하면 무어라 조사를 하겠습니까? 새 황제의 일은 우리 나라에서 자세히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강요하니 명나라 사신이 반드시 명을 거역한다 해서 노할 것이요, 중국 조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가 어떻게 말할지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주문이나 정문은 할 만한 일인 것 같으나 형세가 실로 어렵습니다. 무릇 일을 생각하는 데에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아 처리함이 가합니다."
하고, 계맹(繼孟)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전·곤과 실로 같습니다. 주문하는 일은 여러모로 생각하여 보아도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만일 본국에서 이미 주청(奏請)하였으니 우리들은 돌아가야 하겠다 하며 결연히 버려두고 간다면 그후의 일이 극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또 국명(國命)이 없는데 사신이 사사로이 자의로 정문함은 더욱 불가합니다."
하고, 형산(荊山)은 아뢰기를,
"주문은 근거가 없는 일이니 다만 유조에 의거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근거를 삼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모로 해설하더라도 명나라 사신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국 조정에 돌아가서 역명(逆命)이라고 하여 말을 한다면 일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여자를 뽑아 들여보낸 일은 예전에도 있었으니 할 수 없게 되면 그 말대로 하여도 가하겠습니다."
하고, 유겸(由謙)이 아뢰기를,
"전일 의논하여 정할 때에 신이 전·곤과 함께 아뢰어 주청한 일이 극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와 고자를 뽑는 두 가지 일은 모두 않는다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는 좇고 하나는 어긴다면 일이 반드시 쉽지 않겠습니다. 애조(哀詔)가 우리 나라에까지 왔다면 근거삼아도 할 말이 없지 않겠지만 어찌 사람에게 전해들은 것을 가지고 사실로 삼아 주문하는 사연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금은(金銀)의 공납(貢納) 같은 것이라면 오히려 토산(土産)이 아님을 구실로 삼아 사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일찍이 고례(古例)가 있으니 형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만일 본국을 보호하여 돌아가서 좋은 말로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고집을 하니 그가 비호(庇護)해 줄 가망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세환(世桓)은 아뢰기를,
"유청이 아뢴 바와 같이 주문함이 마땅합니다. 새 황제 정시(正始)하는 처음에 이런 등의 일 같은 것은 반드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만일 주문한다면 비록 뽑아서 들여보내더라도 혹 중도에서라도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애서가 비록 우리 나라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그 글을 얻어 보았으니 또한 근거삼아 주청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극핍(克愊)은 아뢰기를,
"선제가 이미 붕어(崩御)하였으며 유조도 있으니 이 일은 반드시 면제될 수 있으므로 전의 의논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명나라 사신이 반드시 속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주문한 후에 오히려 조정의 결정을 알 것이요, 행여 미처 오지 않고 명나라 사신이 먼저 돌아간다면 중도에서도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유도하는 말을 하여 언젠가 명나라 사신이 스스로 중지하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원래 바른 길로 순탄하게 나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형윤(亨院)이 아뢰기를,
"주문하고서 윤허를 얻지 못하면 과연 빛이 없는 일이요 이 무리들의 음해(陰害)도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청사(奏請使)가 요행히 명나라 사신이 떠나기 전에 미리 돌아오지 않는다면 뽑아서 주어도 중도에서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 또한 좋은 일입니다. 정문하는 일은 국명(國命)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형편을 보아 하기는 사세가 원래 어렵습니다."
하고, 행(荇)은 아뢰기를,
"주문하여 청구한 대로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해가 더욱 많습니다 또 명나라 사신이 오래도록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바로 주청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본국에서 칙명(剌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하여 오래 머문 데 대한 책임을 면할 것입니다."
하고 계상(繼商)은 아뢰기를,
"애서가 우리 나라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천하가 다 들었으니, 거기에 의거하여 아뢰는데 조사(措辭)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명나라 조정에서도 반드시 이 일을 온당하지 않다 할 것이니, 주문하여 허락얻는 일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교, 유령(有寧)이 아뢰기를,
"한 황제의 명령으로서 고자는 좇아서 주고 여자는 방지하여 주지 않음은 사체(事體)에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이 일은 원래가 황제의 난명에서 나온 것이니 주청함이 온당합니다."
하고, 항(沆)은 아뢰기를,
"속히 주문하여 조정의 의사를 알고서 처리하면 일이 매우 쉽겠습니다. 새 황제가 즉위하였는데 승습(承襲)한 임금이지만 한결같이 그 명을 좇을 것이 아니요. 반드시 혁신하여 고치는 일이 많을 것은 유조(遺詔)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새 황제가 지금 상중(喪中)이니 여자를 뽑아 바치는 일은 더욱 부당합니다. 주문한 후에 처리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근사(謹思)는 아뢰기를,
"주청이 부당하다 함은 진실로 바른 일입니다. 다만 새 황제가 즉위하여 폐정(弊政)을 혁거(革去)하니 선제의 난명을 반드시 따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좇고 하나는 어김은 더욱 부당합니다. 하물며 황제가 지금 양암(諒闇) 중에 있음이겠습니까? 애서가 본국에는 오지 않았더라도 전번 발상(發喪)하는 데 있어서 다만 이 글을 근거삼았으니 거기에 의거하여 주문하는 것이 다시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고, 빈(蘋)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전·곤과 같습니다. 새 천자가 어진 임금이라면 반드시 벌써 칙명으로 명나라 사신을 돌아가게 하였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아직도 이 명이 없으니 이것이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상사(上使)의 말이 새 천자가 번저(藩邸)에 있을 때 사냥을 좋아하였다 하니 진실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동정해 주기를 빌어서 면하려고 하는 말은 과연 구구합니다. 그러나 사세가 급박합니다. 외간에서 들으면 명나라 사신이 하려는 일을 매양 본국에서 방지하기 때문에 노한다고 합니다. 환관의 무리가 조정에서 권세가 무거운데 새 황제의 일을 또 알지 못하니 저들의 구설(口舌)이 두렵습니다. 노여움을 갖게 할 수 없는 일이요 말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따름이 가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하문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신의 생각이 항상 이러하므로 함께 아룁니다."
하고, 성동(成童)이 아뢰기를,
"유조에서, 이미 뽑은 여자를 모두 놓아 돌려보내라 하였으니 아마 임종 때에 뉘우침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먼저 등극사를 보내어 정위(正位)를 하례하고 다음에 유녀(幼女)를 보내면 예부에서 우리 나라가 예절을 안다 할 것입니다. 새 황제의 정치의 실지를 탐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사리에 맞기는 하나 외간에서 새 황제를 함부로 정덕(正德)에 비기는 것 또한 미안합니다. 바로 주청함이 있을 뿐입니다."
하고, 은필(殷弼)은 아뢰기를,
"애서(哀書)에 의거하여 주청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미 아뢰었습니다. 대저 전조(前朝)에 이약(李若)이 상소하여, 타국인으로서 부모를 떠나 엎드러지고 자빠지며 호곡(號哭)하다가 목매어 죽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등의 상황으로 주문(奏聞)하였는데 황제가 드디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다만 한때의 폐해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멀리 후세를 생각해서입니다. 지금 만일 한 길로 거절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명나라 사신의 노여움을 당할 것이니, 한편으로 주문하고 한편으로는 뽑아 줌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명나라 사신은 노함이 없고 여자도 중도에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한때 약간의 여자를 뽑아서 바치는 것이 큰 폐해는 없지만 본국 사람을 멀리 중국에 옮기는 것 또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애서에 의거하여 주문함이 제일 마땅하겠습니다. 정문(呈文)은 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일사(一司)142) 의 의견이 모두 은필과 같았다. 희인(希仁)이 아뢰기를,
"주문하여 인준을 얻을지의 여부를 기필할 수 없으니 명나라 사신과 서로 항쟁함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원의 의논은 정문을 마땅하다 합니다. 요즈음 들으니 외국의 글은 바로 예부에 드리지 못하고 거치는 곳이 많다 하는데 사세가 과연 어려운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을 의논한 지 벌써 오랬는데 아직도 귀일(歸一)되지 않았다. 부득이 빨리 정하여야 하겠으므로 금일 경들을 명소하여 오게 한 것이다. 나의 처음 생각은 고자의 일은 좇을 수도 있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정덕의 난명을 반드시 다 좇을 것이 아니라 하였는데, 후에 들으니 대신의 생각이 모두들 좇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명나라 사신도 황제의 명을 받아 왔으니 반드시 그저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명나라 사신에게 청하여 스스로 중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한때의 어그러진 일일 뿐 아니라 또한 후세에도 의논이 있을 일이다. 이 일은 옛날에도 그런 예가 있었으니 지금 방주(防奏)를 하는 데에는 조사(措辭)하기가 사실 어렵다. 명나라 사신이 과연 그 사리(私利)를 도모함으로 하여 이렇게 오래 머문다면 돌아가서는 본국이 칙사(勅事)를 거행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것이니 일이 또한 글러지겠다. 등극사가 가는데도 또한 가지 않고 오래 머물러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중국 조정에 말을 한다면, 이 말도 반드시 후계(後計)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일이 오늘부터 말썽이 생긴 것이 아니니 한결같이 명나라 사신이 말하는 대로 함이 가하다."
하매, 곤이 또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을 멀리 다른 나라로 보냄은 진실로 신들의 뜻이 아니요 뒷폐단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나라가 조종(祖宗) 이래로 중국을 섬겨 어긴 일이 없는데, 지금 혹시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 폐단이 일단 일어나면 그 뒷폐단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문하고자 해도 청종(聽從)할 만한 좋은 사연을 얻지 못할 듯싶습니다."
하고, 전은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이 만일 칙사(勅事)를 거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머물렀다 한다면 일이 매우 어려워지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들었는데, 모두들 한편으로 주문하고 한편으로는 뽑아보낼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주청하고 또 뽑아 보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계맹이 아뢰기를,
"이 일은 해마다 우리 나라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칙사(勅使)가 여기에 있는데 방주(防奏)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하고, 유청은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에게 모욕을 당함이 이미 적지 않으니 지극히 마음아픕니다. 주문에 잘못됨이 없으면 어찌 거절당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소신이 일신의 일로 생각한다면 주문하는 일을 맡아 갈 경우 반드시 더 머무르는 폐단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만일 처리될 수 있다면 신은 그 노고를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황제의 명을 경하다 하고 사신의 권한을 중히 여기려는 생각은 원래 정대(正大)한 일이 아니다."
하매, 은필이 아뢰기를,
"대인(大人)의 은혜를 입으려 한다고 말을 하여 사신에게 비는 것은 비굴하기 이를데 없는 일로 지극히 미안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하매, 경주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상법(常法)이 있고, 권도(權道)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정사(正士)로 사신이 되었다면 이 말을 낼 수 없을 것이니, 이런 무지배(無知輩)에게는 권변(權變)으로 대답함이 무방합니다. 국사가 더욱 어렵게 된다면 이런 일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에는 과연 대인이 본국을 비호(庇護)하여 달라고 말을 하고, 후에는 다시 비굴하게 애걸할 수는 없다."
하매, 침(忱)이 아뢰기를,
"나라를 위하는 길은 주문이 아니면 뽑아 주는 것뿐입니다. 명나라 사신에게 동정을 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언사가 너무 비굴하면 저들이 더욱 업신여기게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주문함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주문이나 뽑아 보내는 것 중에서 나라 의논을 결정했다면 어찌 이런 욕이 있으랴?"
하매, 침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일은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이 한 가지 일이 일시의 원억(冤抑)이나 만세의 폐단에 모두 관계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주문한 후에 명나라 사신이 만일 회보를 기다린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노하여 버리고 간다면 일이 극히 잘못되니 사세가 참으로 어렵다."
하매, 경주가 아뢰기를,
"상사가 ‘지금 뽑아 보내더라도 중도에 돌아올 수 있다.’ 하니 여자를 뽑아가는 일을 끝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그 이욕(利慾)을 이루려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욕이 쉽게 충족된다면 반드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희인은 아뢰기를,
"주문하는 일은 특히 황제의 명을 항거하는 것이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명나라 사신이 처음 주문하라고 말했을 때에 다시 묻지 않고 바로 주문하였으면 제가 스스로 말했으니 노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매, 유청이 아뢰기를,
"의논이 귀일(歸一)되지 않으니 위에서 재량하여 결단하소서."
하고, 곤이 아뢰기를,
"이를 어찌 경이(輕易)하게 처리할 것이겠습니까? 당시에 주문함이 불가하다고 말한 이의 생각도 우리 나라 여자를 보내 주는 것을 마음 편안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조종조부터 이미 성규(成規)가 있으니 사사로이 스스로 경솔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계책은 삼가 방물(方物)의 공납(貢納)을 지켜 실수하지 않고, 칙서를 받든 사신이 오면 공경하여 예절로 접대하고 조심해서 명을 거행할 뿐이었습니다. 상국(上國)에서 비례(非禮)의 일이 있더라도 하국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바로할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謄錄)을 참고하면, 조종조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상국의 명을 순종하여 어김이 없을 뿐이었는데 지금 어찌 선제(先帝)의 난명(亂命), 신제(新帝)의 양암(諒闇) 등의 말로 상국에 주문할 것입니까?"
하고, 유청은 아뢰기를,
"진향(進香)·진위(陳慰) 후에 여자를 뽑아 뒤이어 바침은 사체에 있어서 사실 부당합니다."
하고, 침은 아뢰기를,
"새 황제의 경시(更始)하는 처음이니, 유조에 의거하여 아뢰면 반드시 인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부당하다고 한다면 추후로 뽑아 바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주문하는 것은 사실 바른 일이다. 그러나 난명·양암 등의 말을 들어서 규정(規正)할 계획을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현재의 계책으로는 뽑아서 주고 중도에서 돌아올 수 있으면 사체에 있어서도 다 적의(適宜)하다 하겠다."
하매, 계맹이 아뢰기를,
"지금 명나라 사신의 의사를 보면, 이렇게 말은 하더라도 끝내 데리고 가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명나라 사신이 제 스스로 뽑아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하락하지 않았다고 중국 조정에 말할까 염려된다."
하매, 곤이 아뢰기를,
"외방에서는 각 고을의 비자(婢子), 서울 안에서는 각 관청의 비자를 데려다 명나라 사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에 친택(親擇)할 때가 혹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체에 불합하다."
하매, 곤이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취하게 하면 되지 어찌 친택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이 또한 조종조에 있어서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 사대(事大)를 지성으로 하던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하고, 항(沆)은 아뢰기를,
"새 황제의 뜻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그 뜻을 주품(奏稟)하는 것이요 거절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선제(先帝)의 난명(亂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취품(取稟)하기로 하면 환보(還報)가 있기 전에 일방적으로 뽑아 보낼 수 없는 일이요, 뽑아 보내기로 하면 또 먼저 주문할 수 없는 일이다. 두 가지 다 한 가지씩 잘못이 있다."
하매, 희수가 아뢰기를,
"뽑기로 하면 연령과 뽑는 수를 미리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성(京城) 사람도 뽑을 것인가? 고자의 예와 같이 하여 모두 외방에서 뽑는 것이 가하다."
하매, 곤이 아뢰기를,
"선덕(宣德)9년143) 에 여자 뽑아 보내라는 명이 있었고 10년에 황제144) 가 붕어(崩御)하였는데, 정통(正統)145) 초년에 여자를 뽑아 보냈는지의 여부는 문서가 없어서 상고할 수 없습니다."
하고, 행(荇)이 아뢰기를,
"그때는 이번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 황제가 처음 본국 사신에게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 여자를 뽑았다가 상국 사자가 나가기를 기다려 들여보내라.’ 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황제가 붕어하였으므로 뽑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한 황제가 붕어하였으니 뽑아 보냄이 불가합니다."
하고, 경주가 아뢰기를,
"서울 안 사람은 뽑을 수 없습니다. 외방 사람으로 뽑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서울 안의 비자들을 뽑으면 사람들이 서로 전하는 말을 명나라 사신이 혹시라도 들어 알게 되면 반드시 천인(賤人)이라 하여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외방 고을에서 뽑는 것이 가하다."
하매, 희수가 아뢰기를,
"몇살 이상으로 뽑을 것입니까?"
하고, 곤은 아뢰기를,
"13세부터 17세까지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곤이 다시 아뢰기를,
"나이는 해당되지만 자질(資質)이 마땅하지 않은 자는 뽑을 수 없습니다."
하고, 좌우가 아뢰기를,
"뽑아가는 수를 얼마로 할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10인을 뽑으면 어떤가?"
하매, 유겸이 아뢰기를,
"20여 인쯤 뽑아 명나라 사신 스스로가 택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15인만 뽑으면 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4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0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王室)
- [註 141]정덕(正德) : 명 무종(明武宗)의 연호로 여기서는 무종을 가리킨다.
- [註 142]
일사(一司) : 홍문관을 가리킨다.- [註 143]
○壬午/上御思政殿。 領議政金詮、左議政南袞、右議政李惟淸、吏曹判書洪景舟、右贊成李繼孟、兵曹判書高荊山、漢城判尹任由謙、戶曹判書韓世桓、刑曹判書金克愊、知中樞府事韓亨允、右參贊李荇、戶曹參判曺繼商、漢城右尹柳湄、兵曹參判方有寧、刑曹參判李沆、吏曹參判金謹思、禮曹參判李蘋、禮曹參議李成童、都承旨尹希仁、右承旨金希壽、弘文館副提學尹殷弼、典翰任樞、應敎蔡忱、副應敎鄭百朋、校理朴閏卿ㆍ表憑、修撰沈思順、博士鄭世虎、記事官姜顯ㆍ李夔ㆍ宋純入侍。 詮曰: "臣初意, 可以爲奏聞, 更思之, 措辭爲難。 且先帝之命, 從之與否, 不可取稟於中朝, 惟呈文禮部, 似近於理, 而勢亦難也。" 袞曰: "奏聞, 固爲不當, 而取稟, 尤非也, 惟呈文一事似當。 但天使方在我國, 終若迫之, 其言之不從, 未可必定, 而先令使臣呈文禮部, 勢似極難。 況登極使其職有異, 雖或呈文禮部, 必不聽理也, 廣收諸議以處之, 可也。" 惟淸曰: "臣初意, 火者猶可從也, 採女則有先帝遺詔, 天使如見之, 則必無以爲言也。 及見遺詔後, 還出不恭之語, 以辱國家, 痛心莫大焉。 臣入歸, 若奏聞此事, 則其還, 必不速也。 然雖加留數月, 國家若有當奏之命, 則臣當竭力爲也。 新帝之命, 則不可違也, 正德之亂命, 不必從也。" 景舟曰: "此議不定, 專是出於先帝亂命故也。 新帝之立, 疑革弊事, 故其議若彼。 然天使不以遺詔爲實。 而但云帝命, 不可違也。 然則勑使在國, 而徑爲奏稟。 其何以措辭乎? 新帝之事, 在國不能詳知者, 而强之至此, 則天使必以拒命爲怒, 及還中朝, 其言可慮也。 奏聞、呈文, 事似可爲, 而勢實爲難。 凡慮事, 必顧後而處之, 可也。" 繼孟曰: "臣之意, 與詮、袞實同、奏聞之事, 多方計之, 不知其可也。 天使若云: ‘本國已奏請, 俺等當還, 決然棄去, 則其後事, 極爲難也。’ 且無國命, 而使臣私自呈文, 尤爲不可也。" 荊山曰: "奏文無根據事, 只據遺詔一事而已。 然不可以此爲據, 而拒之耳。 雖多方解說, 天使無搖動。 幸還中朝, 以逆命爲言, 則事極爲難也。 採女入朝, 自有古例。 如不獲已, 則依其言亦可也。" 由謙曰: "臣之意, 前日當議得時, 與詮、袞同啓奏請事, 極爲難處。 採女、採火者兩件事, 若得不爲, 則殊是好事, 然若一從而一違, 則事未必爲易也。 哀詔當及此國, 則據之不爲無辭, 何能以傳聞於人者爲實, 入諸奏聞之旨耶? 若如金銀之貢, 則猶可辭以非土産而奏稟, 此則曾有古例, 勢甚難也。 天使若護本國, 其還, 善辭以答則好也, 若是牢執, 其庇護之理, 似無望也。" 世桓曰: "如惟淸所啓, 奏聞爲當。 當新帝正始之初, 如此等事, 必不容爲。 今若奏聞, 則雖採而入送, 或於中路, 亦可還也。 哀書雖不到我國, 已得見其書, 則亦可據奏也。" 克愊曰: "先帝已崩, 亦有遺詔, 此事必得免焉, 故前議如彼耳。 天使必不速還, 則奏聞後, 猶知朝廷發落, 幸未及來, 天使先還, 其於中道, 亦可還也。 日致誘語, 遙望天使自止之, 固非順於正者也。" 亨允曰: "奏聞而不得見允, 則果是無光, 而此輩陰中亦在可慮。 然奏請使幸未及還於天使未發之前, 則其可採而與之, 雖於中路得還, 亦已多矣。 呈文事, 不受國命, 私便爲之, 勢固難。" 荇曰: "奏而得請則好也, 不然則其害尤多。 且天使久留於此, 徑爲奏請, 則彼輩必以本國不行勑命爲言, 而免久留之責矣。" 繼商曰: "哀書雖不到我國, 使天下咸聞, 則據而奏之, 其辭何難? 朝廷亦必以此事爲不穩奏, 而得請則無疑也。" 有寧曰: "以一帝之命, 火者則從而與之; 女則防而不與, 有乖於事體。 此事, 固出於帝之亂命, 奏請爲穩。" 沆曰: "當速奏聞, 知朝廷之意, 然後處之, 事甚易也。 新帝卽位, 雖承襲之君, 不可一從其命, 必多革而改爲者。 觀其遺詔, 亦可知也。 且新帝方居喪, 採女以進, 尤是不當。 奏聞後處之, 爲當。" 謹思曰: "以奏請爲不便者, 固是正事。 但新帝卽位, 革去弊政。 先帝亂命, 不必從之, 而一從一違, 則尤不當也, 況帝方在諒闇中耶? 哀書雖不到本國, 頃爲發喪。 只據玆書, 則據爲奏聞, 何復爲難?" 蘋曰: "臣意與詮、袞同。 臣意以爲, 新天子若賢君, 則必已勑還天使, 尙無是命, 此實可慮。 上使云: ‘新天子在藩邸好獵。’ 則固有疑端也。 乞憐要免之言, 果爲區區, 然事勢逼迫耳。 在外間聞之, 天使每以本國, 防其所欲爲怒。 宦寺輩權重朝廷, 而新帝之事, 且不能知也, 則彼輩口舌, 亦可懼也。 不可使有怒, 如有所言, 一從可也。 此雖不與於今日之問, 然臣意常如是, 故幷啓之。" 成童曰: "遺詔以爲, 已採之女, 俱令放還云, 則其終, 安知有悔而然哉? 先送登極使, 以賀正位, 次送幼女, 則禮部其以我國知禮乎。新帝政治, 不得探實之言, 亦然, 然在外間, 以新帝妄擬正德, 亦未安, 直當奏請而已。" 殷弼曰: "據哀書爲奏之意, 已啓之。 大抵, 前朝李若上疏, 以他國之人, 離父、離母, 顚沛號哭, 縊死、投穽等狀奏聞, 帝遂納之。 此不獨計一時之弊, 遠慮後世耳。 今若一意拒之, 則必逢天使之怒, 不如一邊奏聞, 一邊採給, 而若是, 則天使無怒, 而女亦於中道得還耳。 一時採若干女以獻, 雖無大弊, 然以本國之人, 遠徙中朝, 亦非易事也。 據哀書以奏, 最得其當也, 呈文則不可爲者也。" 一司之意, 皆與殷弼同也。 希仁曰: "奏聞而蒙準與否, 未可必, 則與天使相抗, 最爲難甚, 故院意以呈文爲當。 今聞, 凡外國之文, 不得直呈禮部, 而多有經歷處, 則事勢果爲難也。" 上曰: "此事議之已久, 尙不歸一, 不得已速定者, 故今日召卿等來也。 予之初意以爲, 火者則猶可從也, 至如女子則正德之亂命, 不必俱從。 後聞大臣之意, 皆以爲不可不俱從, 而天使亦受帝命而來, 必不欲空還也。 乞於天使, 望其自止, 不獨戾於一時, 亦有議於後世者也。 此事, 古有其例, 則今爲防奏, 措辭實難。 天使果以營其(和利)〔私利〕 , 如是久留, 而其還, 以本國不行勑事爲言, 則事亦非也。 登極使之行, 亦以不行, 久留未還事, 言諸中朝云, 則此言, 亦必有後計而言也。 此事, 非自今日開端, 則一如天使所言, 可也。" 袞且曰: "我國之人遠送異國, 固非臣等之意, 而後弊亦非不計也。 但我國, 自祖宗以來, 事大無違, 而今或弊端一起於玆事, 則其爲後弊, 何可量哉? 雖欲奏聞, 其爲順辭, 恐未得也。" 詮曰: "天使若云: ‘不行勑事, 故久留。’ 云, 則事極爲難。" 上問諸議, 皆以爲, 一邊奏聞, 而一邊採送, 然不可奏請, 而且採送也。 繼孟曰: "此事非年年徵於我國者, 勑使在此, 防奏實難。" 惟淸曰: "受辱於天使, 已爲不小, 至爲痛心。 奏聞非有違誤, 豈有見拒之理? 以小臣一身之事, 計之, 則受奏聞而往, 必有加留之弊。 然事若得理? 則臣不厭其勞苦也。" 上曰: "以帝命爲輕, 而欲使使臣之權爲重之計, 固非正大事也。" 殷弼曰: "欲蒙大人之惠爲言, 乞於使臣, 卑屈莫甚, 至爲未安。" 上曰: "此言, 然也。" 景舟曰: "不然。 凡事, 有經有權, 他如正士爲使, 則不可出此言, 如此無知輩, 以權變答之無妨。 國事若尤爲難, 則雖如此之事, 亦不可不爲也。" 上曰: "當初, 果可以大人庇護本國爲言, 其後則不可卑乞。" 忱曰: "爲國之計, 非奏聞則採給而已, 乞憐天使, 則非也。 言辭太卑, 故彼輩尤爲輕侮耳。 臣意, 以奏聞爲至當。" 上曰: "奏聞與採送中, 決其國議, 則安有是辱哉?" 忱曰: "我國之事, 不可不計。 今此一事, 於一時之冤抑, 萬世之弊端, 俱有係焉, 是宜留念。" 上曰: "奏聞後天使若待回報, 則好也, 幸怒而棄去, 則事極爲誤, 勢固難也。" 景舟曰: "上使云: ‘今雖採送, 或於中道還來。’ 則事終必不爲, 而如是强之者, 不過欲成其利欲耳。 欲若易充, 則必不留也。" 希仁曰: "奏聞則是, 特抗帝之命也。" 上曰: "天使初言奏聞時, 不更問而直奏, 則已自言之, 不得爲怒也。" 惟淸曰: "議不歸一, 請自上裁斷。" 袞曰: "此, 豈可輕易處之者乎? 當時, 以爲不可奏聞者之意, 亦非以與國之女爲安也, 自祖宗朝已有成規, 不可私自輕處故也。 我國之計, 謹守方貢, 不爲自失, 而奉勑使來, 則敬而接禮, 愼以行命而已。 上國雖有非禮之事, 爲下國, 不可少有正之之計。 參考《謄錄》, 則在祖宗朝, 一順上國命, 無違而已, 今何可以先帝亂命、新帝諒闇等語, 有聞於上國哉?" 惟淸曰: "進香、陳慰後, 採女繼進, 於事體實爲不當。" 忱曰: "新帝更始之初, 據遺詔以奏, 必有蒙準之理。 如以爲不當, 則從後採進, 亦似未晩。" 上曰: "奏聞則是實正事, 然欲擧亂命、諒闇等語, 爲規正之計, 則非也。 當時之計, 採而給之, 而幸得還於中道, 則於事體, 皆得也。" 繼孟曰: "今觀天使之意, 雖如是言之, 終不帶去, 丁寧也。" 上曰: "天使雖自不採而去, 恐以我國不許, 爲言於中朝也。" 袞曰: "外方則各官婢子, 內則各司婢子取來, 令天使自擇, 可也。" 上曰: "親擇之時, 前或有之, 然此不合於事體。" 袞曰: "令天使自取, 可也, 何必親擇? 此亦在祖宗朝, 規模未定之時, 爲其事大至誠之一事也。" 沆曰: "新帝之意, 不得悉知, 故奏稟其意耳, 非拒之也。 是, 固出於先帝亂命故也。" 上曰: "取稟則未還報前, 不可一邊採送, 若採送則又不可先爲奏聞, 二者必有一失也。" 希壽曰: "採之則年歲及取之之數, 其可預定。" 上曰: "京城人亦可採耶? 一如火者例, 俱取於外方, 可也。" 袞曰: "宣德九年有採女之命, 十年帝崩。 正統之初, 採女與否, 無文書可考也。" 荇曰: "其時則不與此時同。 帝初謂本國使臣曰: ‘汝歸採女, 以待使者出去, 入送。’ 云, 而未久帝崩, 故不採送。 今亦帝崩, 不可採送也。" 景舟曰: "京中之人不可採也, 以外方之人採之, 何如? 京中婢子採之, 則人相傳言, 天使幸有聞知, 則必以賤而不肯也。" 上曰: "以外方官物而採之, 可也。" 希壽曰: "以幾歲以上者爲採耶?" 上曰: "自十三至十七歲者, 何如?" 袞曰: "年歲雖當, 而資質不當者, 不可採也。" 左右曰: "其採去數, 當幾何?" 上曰: "採十人何如?" 由謙曰: "量採二十餘人, 令天使自擇何如?" 上曰: "只採十五人可也。"
- 【태백산사고본】 21책 4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0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王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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