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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16일 계유 3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이신이 말한 것에 관련하여 심정과 남곤이 피혐을 청하다

상이 20일에 선릉(宣陵)263) 에 제사하려 하였는데, 한강(漢江)의 물이 비 때문에 불었다. 상이 이르기를,

"물이 불어서 배를 타는 것이 매우 위태롭다고 와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 큰 옥사가 있으니, 전에 능에 참배하려 하였는데 장차 어찌해야 하겠는가? 대신에게 물으라."

하매,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신 등은 처음에도 온편치 못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상께서 능에 참배하는 일은 예(禮)에 있어서 지당하므로 그만두시도록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미안하게 생각하므로 친제(親祭)하려 하였으나, 이제 마침 옥사가 있고 또 강물이 불었으니 형세가 어려울 듯하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태로우니, 신은 친행(親幸)하시는 것은 온편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농사철이므로 그 폐해가 적지 않으니 짐작하여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김전(金詮)이 아뢰기를,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재계(齋戒)해야 하는데 이제 옥사에 임하시니 친제하시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이미 제사하려는 것을 고하였으니, 이제 친행하실 수 없더라고 신하를 보내어 거행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김식(金湜)이 신을 미워하는 까닭은 ‘주초 대부필(走肖大夫筆)’이라는 참서(讖書)를 궐정(闕庭)에 떨어뜨렸다는 것 때문인데, 이는 바로 최운(崔澐)이신(李信)에게 한 말이니 최운을 잡아다가 추문(推問)하소서. 신이 하지 않았다면 최운이 어디에서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이말이 사책(史冊)에 씌어 후세에 전하게 되면, 신이 어떻게 천지 사이에 용납되겠습니까? 또 미치광이가 만일 대내(大內)에 떨어뜨렸다면 상께서 이 말을 듣고 반드시 또한 신이 하였다고 의심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초라는 말은 오늘 비로소 들었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비의군자지 주초대부필(非衣君子智 走肖大夫筆)’이라는 말은 《국조보감(國朝寶鑑)》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비의’는 배극렴(裵克廉)을 가리키고 ‘주초’는 조준(趙浚)을 가리키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함부로 이것을 말하는 것을 어찌 셈할 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운을 잡아다가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빨리 최운을 잡아다가 물어야 하리라."

하였다. 심정이 아뢰기를,

"공사(供辭)에 장차 찬탈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으니, 마음이 매우 미안합니다. 피혐(避嫌)을 청합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심정이 미안할 뿐이 아니라 신도 한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 말 때문에 사피(辭避)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윤희인(尹希仁)이 아뢰기를,

"최운의 본가가 전의(全義)에 있으니 그 집에 들러서 찾아보고 이어서 김정(金淨)의 배소(配所)에 가서 잡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권경(權經)을 다시 추문한 공사에 이르기를,

"이신은 과연 신과 말한 것이 없고, 오직 신의 아우 권위(權緯)에게 말하기를 ‘김식이 말하기를 「예전에 주초 대부필이라는 참서(讖書)가 있었는데, 심정이 이 말을 뽑아 내어 이런 일이 있도록 만들었다.」 하였다.’ 합니다. 신이 그 말을 듣고 놀랍고 두려워서 곧 유기(柳淇)에게 가서 의논하였더니, 유기가 말하기를 ‘무사히 밀어 보내는 것이 옳겠다. 그 아내를 빼앗아 숨겨 두고 아내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하고, 유기의 공사에 이르기를,

"이달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이웃에 사는 첩의 아들 권경이 신을 찾아와서, 내가 이신에게 무함당했다고 말하기에, 신이 무함한 것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권경이 답하기를 ‘이신이 그저께 우리집에 와서 「의탁할 곳이 없어 아주 군색하니 행여 나를 위하여 살길을 구처(區處)하여 달라.」 애걸하여 마지않으므로 내가 그 말을 믿고 가엷게 여겨 이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주(晉州)에 전장(田庄)을 가졌는데 네가 가서 의탁하되 종의 지아비가 되어 살거라.」 하고는 남대문 밖에 있는 집에 가서 잠시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였더니, 이신이 자기 아내와 아내의 오라비를 데리고 가서 묵었는데, 밤에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따라 진주에 가서 살아야 한다.」 하니 그 아내가 즐겨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네가 처음에는 나를 속여서 서울로 데리고 들어오더니 이제는 또 먼 곳으로 옮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너를 따라갈 수 없다.」 하니, 이신이 말하기를 「내가 서울에서 살려고 하였으나, 김식이 망명할 때에 내가 실로 인도하여 갔으므로, 일이 발각되면 나는 반드시 죄를 받게 될 것이기에 멀리 피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권경이 말하기를 ‘이러할 뿐이 아니라 내 아우 에게 「김식은 내가 실로 인도하여 도망하였는데, 김식이 말하기를, 오래지 않아 큰 일이 있을 것인데 너는 돌격장(突擊將)이 되어야 하며 유기(柳淇)·박인성(朴仁誠)도 한 가지를 감당할 만하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듣고 크게 놀라서 권경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발각된다면 작은 일이 아니니, 이신이 또 오거든 너는 나에게 알려야 한다.’ 하였더니 권경이 말하기를 ‘이신은 우리가 잡을 것으로 의심하여 반드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남곤심정에게 사사로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평심(平心)으로 지론(持論)하였더라도, 자기를 모해(謀害)한 사람에 대하여 어찌 사사로운 노여움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남들이 생각할 것이니, 사피해야 하오."

하니, 성운(成雲)이 말하기를,

"이 일이 영공(令公)들에게 관계되기는 하였으나 국가에 관계가 있으니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위관(委官) 우의정(右議政) 이유청(李惟凊)으로 하여금 대간과 함께 국문에 참여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4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263]
    선릉(宣陵) : 성종(成宗)과 그 계비(繼妃) 정현 왕후(貞顯王后) 윤씨(尹氏)의 능. 광주(廣州)에 있다.

○上欲於二十日, 祭宣陵, 漢江因雨水漲。 上曰: "有人來言水漲, 乘船甚危, 且今有大獄。 曾欲拜陵, 將何以爲也? 其問于大臣。" 南袞曰: "臣等初意, 亦以爲未便, 但上之拜陵, 於禮至當, 故不能啓止。" 上曰: "予意未安, 故欲親祭, 今適有獄事, 且江漲, 勢似難也。" 曰: "乘船甚危, 臣意親幸未便。 況今農時, 其弊不貲。 斟酌爲之何如?" 金詮曰: "凡祭必齋戒, 而今臨獄事, 親祭似不可。" 權鈞曰: "旣以欲祭告之, 今雖未可親幸, 當遣臣而行之。" 上曰: "遺官行祭。"沈貞曰: "之所以嫉臣者, 以走肖大夫筆之讖, 落之于闕庭故也, 此卽崔澐所以語李信之言, 請拿推崔澐。 臣若不爲, 何從而知之? 此言書諸史, 而傳諸後, 則臣何容於天地間乎? 且狂夫萬一落之于內, 則自上聞此言, 必亦疑臣爲之矣。 不知信有此事乎?" 上曰: "走肖之語, 今日始聞也。" 南袞曰: "非衣君子智, 走肖大夫筆之語, 已著於《國朝寶鑑》也。 非衣指裵克廉, 走肖指趙浚。 愚人妄以此爲言, 何足數哉? 然可拿問崔澐。" 上曰: "宜速拿致崔澐而問之。" 沈貞曰: "供辭云, 將有簒奪之語, 心甚未安。 請避嫌。" 南袞曰: "非徒沈貞未安, 臣亦寒心。" 上曰: "豈可以其言辭避?" 尹希仁曰: "崔澐本家, 在全義, 歷搜其家, 而仍往捕于金淨配所何如?" 上曰: "然。"權經更推, 供云: "李信果與臣無所言, 惟與臣弟言曰: ‘金湜云: 「古有走肖大夫筆之讖, 沈貞乃拈出是語, 致有此事。」’ 臣聞其言驚懼, 卽往與柳淇議焉, 曰: ‘無事推送可也。 奪其妻隱置, 不許接待可也。’" 柳淇供云: "今月日不記, 隣居妾子權經來訪臣, 仍言我爲李信所誣, 臣問所誑何事, 答曰: ‘昨昨日到我家云: 「無所依托, 至爲窮窘, 幸爲我區處生理。」 哀乞不已, 我信其言而憐之, 謂曰: 「我有田庄在晋州, 汝可往依, 而爲婢夫居生。」 仍許姑留南大門外家, 率其妻乃娚投接, 仍止宿, 夜謂其妻曰: 「汝當隨我往晋州居生。」 其妻不肯曰: 「汝初欺我携入京, 今又欲轉往遠地, 我不能從汝矣。」 曰: 「我欲住京, 但金湜亡命時, 我實導去, 若事覺, 我必得罪, 故遠避耳。 」’ 權經曰: ‘不但如是, 謂我弟曰: 「金湜吾實引逃。」 曰: 「不久將有大事, 汝當爲突擊將, 柳淇朴仁誠等, 亦可當一隅。」’ 臣聞大駭, 謂經曰: ‘此若發覺, 非小事, 若又來, 汝須報我。’ 曰: ‘信疑我等執捕, 必不更來。’" 南袞私謂沈貞曰: "吾等於此事, 雖平心持論, 人將謂於自己謀害之人, 豈能無私慍乎? 可辭避。" 成雲曰: "此事雖干於令公等, 有關國家, 不可避也。" 上謂左右曰: 其令委官右議政李惟淸, 同臺諫參鞫。"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4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