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원 황이옥·유학 윤세정 등이 조광조 등의 사사를 상소하다
생원(生員) 황이옥(黃李沃)과 유학(幼學) 윤세정(尹世貞)·이내(李來)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접때 성충(聖衷)이 스스로 깨달아 여덟 신하를 귀양보내시니, 중외(中外)가 모두 감복하여 ‘성명(聖明)이 요(堯)·순(舜)과 같으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풀의 덩굴이 뻗어가는 것이 걱정되면 서린 뿌리를 끊어야 하며 덩굴이 뻗으면 도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인후(仁厚)에 여유가 있으나 강단에 부족하시고, 대신은 살육을 아뢰는 것을 어려워하나 먼 계책이 없으므로, 삼묘(三苗)의 찬축(竄逐)703) 은 보였으나 양관(兩觀)의 주살(詄殺)704) 에는 너그러웠습니다. 법을 굽혀 은혜를 펴는 것이 제왕으로서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죽을 죄인데도 용서하는 것은 조종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듯합니다. 정법(政法)은 우리 조종께서 만드신 것이고 후사(後嗣)가 지켜야 하는 것이니 전하께서 가벼이 변경하실 수 없고 신하는 더욱이 마음대로 변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죄를 결단할 때에 《대명률(大明律)》을 쓰는데, 《대명률》도 고황제(高皇帝)705) 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조종의 법을 변란하는 신하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는 것은 조종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죄율(罪律)이 참형(斬刑)에 해당하는데도 낮추어 유형(流刑)에 처하는 것은 고황제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7∼8인의 죄지은 신하를 죽이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조종과 고황제를 이렇게 업신여기시니, 당사와 후세에서 전하를 어떤 임금이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공(周公)과 관(管)·채(蔡)는 형제인데 주공이 죽였고706) , 석작(石碏)과 석후(石厚)는 부자간인데 석작이 죽였으나707) , 군자(君子)가 주공·석작을 순신(純臣)이라 일켤었으니, 그 대의(大義)에 의하여 친족을 멸한 것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한 무제(漢武帝)가 소평군(昭平君)을 죽일 때에 ‘한 아우 때문에 선제(先帝)의 법을 어긴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고묘(高廟)708) 에 들어가겠는가?’ 하고 곧 법대로 논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룩하신 전하께서 죄인을 죽이는 것을 아까와하여 도리어 주공·석작·한무제보다 못한 일을 하십니까?
신 등은 그 당(黨)을 갖추어 말하겠습니다. 조광조(趙光祖)·김정(金凈)·김식(金湜)·김구(金絿) 등 4인을 권세 있는 자리를 나누어 차지하여 노성(老成)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후진을 끌어들여 요로에 벌여 놓고, 유용근(柳庸謹)·한충(韓忠)·정응(鄭譍)·박훈(朴薰)·윤자임(尹自任)·기준(奇遵)·박세희(朴世熹)는 조아(爪牙)가 되고, 최산두(崔山斗)·장옥(張玉)·이충건(李忠楗)·이희민(李希閔)·조광좌(趙廣佐)는 응견(鷹犬)이 되고, 안당(安瑭)·이자(李耔)·김안국(金安國)은 우익(羽翼)이 되었습니다. 형세로 서로 의지하고 안팎으로 서로 도우면서 날마다 폐지하는 것은 조종의 구법이요 날마다 끌어들이는 것은 일 만들기 좋아하는 신진이요 날마다 배척하는 것은 자기들과 배치되는 정인(正人)이었습니다. 무리를 나누고 당을 합하여 궤습(詭習)709) 을 격렬히 양성하여, 아비를 비평하는 아들을 곧다 하고 형을 비평하는 아우를 공정하다 하였습니다. 위로는 조종의 법을 고치고 가운데로는 전하의 조정을 흐리게 하고 아래로는 우리 나라의 윤리를 무너뜨렸으니 신하로서 이런 큰 죄를 졌는데 목베지 않고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춘추(春秋)》는 성인(聖人)의 형서(刑書)인데 신하로서 반역할 마음을 가진 자는 《춘추》가 죽였거니와, 신 등이 목베어야 한다는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당시에 부형은 입을 다물어 감히 자제를 가르치지 못하고 조정은 치열한 세력을 두려워하여 감히 전하께 고하지 못하였으니 조야(朝野)가 조광조·김식·김정 등이 있는 것만을 알고 전하께서 계신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늘이 성충(聖衷)을 유도하여 사심(邪心)을 밝게 보시게 하매 혁연(赫然)히 진노하여 먼저 8인을 다스려 부처(付處)·안치(安置)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신민이 비로소 생살 여탈(生殺與奪)의 군력이 전하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전하께서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8인의 신하의 죄는 죽여야 마땅한데 특별히 안치·부처하셨으니 전하께서 간사한 자의 뜻에 대하여 매우 환히 아시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이제 크게 간사한 것이 제거되기는 하였으나 잡초가 아직 제거되지 아니하여, 조아·응견·우익과 그 나머지 아랫것들이 조정에 가득 차 있고, 아래에서 부화하는 백면 서생(白面書生)도 많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세월이 오래되어 천노(天怒)가 조금 풀리시고 구신(舊臣)은 늙어서 물러가고 대간은 체직되어 이 무리가 틈을 타서 예전처럼 도사리고 안치·부처한 신하도 따라서 은혜를 입어 점차로 진용되면, 변란과 경장(更張)이 예전보다 갑절로 더할 것입니다. 전하의 국가가 극심하게 손상되고 조종의 정법(政法)이 극심하게 손상되었으니, 죽이더라도 국가·정법의 손상을 보상할 수 없고 하늘에 계신 조종의 노여움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공자(孔子)와 같은 주살(誅殺)을 행하여 빨리 신민에게 보답하소서.
전일 전하께서 요·순과 같이 되려는 뜻을 두고 당우(唐虞) 때와 같은 정치를 간절히 바라시다가 마침 이런 사람들을 얻어 모두 현직(顯職)에 발탁하시매, 3∼4년이 못되어 지위가 경상(卿相)에 이르렀고, 그들을 좌우에 두고 고문에 응하게 하여 말하면 들어 주고 계책하면 따라서 조금도 어기는 의논이 없으셨으니, 요·순과 같이 되기가 어렵지 않고 치도(治道)가 광대(廣大)하고 화락(和樂)해야 할 터인데, 근년 이래로 세도(世道)는 더욱 혼란해지고 인심은 더욱 궤사(詭詐)해져서 아비 노릇 못하는 아비와 자식 노릇 못하는 자식이 많고, 형 노릇 못하는 형과 아우 노릇 못하는 아우가 많으니, 오상(五常)의 실도(失道)가 이보다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한창 효제(孝悌)를 떠벌이고 태평을 가식하여 당우 때와 같은 치세(治世)가 올 것이라 하였고, 전하께서도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험(應驗)은 위로 천지를 감동시켜, 넘어졌던 나무가 절로 일어나고 8월에 서리가 내리고 뭇꽃이 겨울에 피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5월에 지진(地震)하고 8월에 해일(海溢)하고 바위가 절로 울고 견탄(犬灘)의 물이 7일 동안 붉고 해에 양훈(兩暈)이 있고 백홍(白虹)이 해를 꿰었는데, 이런 큰 재변은 전하께서 친히 들으셨습니다. 그밖에 애매하여 잘 나타나지 않은 작은 재변은 이루 셀 수 없는 데다가, 홍수와 가뭄이 잇달아서 흉년이 들어 기근이 거듭되어, 가난한 백성이 생업을 잃고 유리(流離)하여 사방으로 흩어진 지가 이제 4년이나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하의 마음을 속였으니 어찌 재변에서 징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신 등은, 전하를 속인 자는 전하께서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으나 하늘을 속인 자는 전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들을 죽여서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소서. 또 무리가 흩어지지 않는 까닭은 7∼8인이 살아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니, 이 무리의 괴수를 죽여서 그 나머지에게 위엄을 보이면 오합지졸이 위축되고 조정이 안정될 것인데, 무엇이 어려워서 하지 않으십니까?
또 신 등은, 대신이란 원수(元首)의 고굉(股肱)과 같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원수가 병들면 고굉이 구제하는 것이 의리인데, 오늘날의 신하 정광필은 수상(首相) 자리에 있으므로 백관을 거느리고 전폐(殿陛) 아래에 서서 위로 천총(天寵)에 아뢰고 아래로 군신(群臣)에게 타일러 정치를 문란하게 한 대부(大夫)를 죽여서 조정을 바로잡는 것이 직분인데도 능히 하지 못하고 도리어 뇌정(雷霆) 같은 위엄을 범하여 부월(斧鉞)의 주살을 늦추며 후환을 두려워하여 시종 구제하니, 저런 정승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대저 근일의 조정의 재상들은 전하께서 결단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무리가 다시 기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흔히 양단(兩端)을 잡고 망설이며, 오직 4∼5인의 대간·시종 외에는 한 마디 곧은 말을 내어 전하를 위해 공언(公言)하지 못하니, 신 등은 전하와 군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가 귀양간 지 한 달 남짓 되어도 임금의 노여움은 아직 풀리지 않았으나, 죽이자고 청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쾌하게 결단하지 못하였다. 생원 황이옥이 이를 알아차리고 망령된 이내·윤세정 두 사람과 함께 상소하여, 조광조를 극심하게 헐뜯고 사류(士類)를 많이 끌어내어 조아·우익·응견이라 지칭하니, 임금이 소(疏)를 보고 곧 조광조 등에게 사사(賜死)하고, 따라서 이옥 등을 칭찬하여 술을 공궤(供饋)하라고 명하였다. 이옥이 처음에는 조광조 등이 하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곧 신구(伸救)하는 소를 기초하여 벗들에게 보였으나 마침내 올리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고쳐 기초하여 헐뜯어 임금의 뜻을 맞추니, 사람들이 다 ‘본디 성품이 흉악한 자다.’ 하였다. 이내와 윤세정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자들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9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역사-고사(故事) / 역사-사학(史學) / 과학-천기(天氣) / 과학-생물(生物) / 과학-지학(地學) / 구휼(救恤)
- [註 703]찬축(竄逐) :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삼묘를 삼위(三危:지명)로 찬축하였다" 하였다. 삼묘는 사흉(四凶)의 하나인 만족(蠻族). 순임금이 난을 일으킨 삼묘를 쫓아낸 고사를 인용하여 조광조 등의 유배를 비유해 말한 것이다.
- [註 704]
양관(兩觀)의 주살(詄殺) : 공자(孔子)가 노(魯)나라의 사구(司寇)가 된지 7일 만에 다섯 가지 큰 악(惡)을 경유한 대부(大夫) 소정묘(少正卯)를 양관 아래에서 죽였다. 양관은 왕궁의 중문 위에 있는 두 누(樓).《공자가어(孔子家語)》 시질(始詄).- [註 705]
고황제(高皇帝) : 명 태조(明太祖).- [註 706]
주공(周公)과 관(管)·채(蔡)는 형제인데 주공이 죽였고 : 관·채는 관숙선(管叔鮮)·채숙도(蔡叔度). 무왕(武王)·주공과 형제 사이이다. 무왕이 은(殷)나라를 멸한 뒤에 선을 관 땅에 봉하여 무경(武庚:은 주왕(殷紂王)의 아들)을 돕게 하고 도를 채 땅에 봉했는데,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成王)이 즉위한 뒤에 무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으므로 주공이 왕명으로 정벌하여 무경과 선을 죽이고 도를 유배하였는데 도는 배소에서 죽었다. 《사기(史記)》 35.- [註 707]
석작(石碏)과 석후(石厚)는 부자간인데 석작이 죽였으나 : 석작은 춘추 시대 위 장공(衛莊公) 때의 대부(大夫). 공자(公子) 주우(州吁)가 군사를 좋아하므로 석작이 장공에게 간하였으나 장공이 듣지 않았고, 또 석작은 자기 아들 석후가 주우와 노는 것을 말렸으나 금할 수가 없었다. 장공이 죽고 환공(桓公)이 서니, 주우가 환공을 시해하고 석후와 함께 진(陳)나라로 갔는데 석작이 진나라 사람에게 청탁해서 잡아다가 주우와 자기 아들인 석후를 죽이고 공자 진(晉)을 임금으로 세워서 위나라를 안정시켰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은공(隱公) 3년·4년.- [註 708]
고묘(高廟) : 고조(高祖)의 사당.- [註 709]
궤습(詭習) : 정상을 벗어난 버릇.頃者淵衷自悟, 放逐八臣, 中外咸服, 謂聖明同堯、舜也。 然病草蔓者, 絶盤根, 蔓難圖也。 殿下厚有餘於仁, 而剛不足於斷, 大臣重殺戮之啓, 而無長遠之計, 示三苗之竄, 寬兩觀之誅。 屈法伸恩, 雖帝王之美事, 罪死而宥之, 恐祖宗之不許也。 政法者, 我祖宗之所造, 而後嗣之所守也。 雖殿下不可輕變, 而人臣尤不可擅亂之也。 況我朝決小大罪, 用《大明律》, 律亦高皇帝之法也。 有臣變亂祖宗之法而不誅, 是無祖宗也; 有罪律當斬, 降而流之, 是無高皇帝也。 殿下重七八罪臣之誅戮, 而無祖宗高皇帝者若是, 臣等不知當時與後世, 謂殿下何如主也? 周公、管、蔡, 兄弟也, 而周公誅之; 石碏、石厚, 父子也, 而石碏誅之。 君子謂: "周公、石碏, 純臣也", 貴其大義滅親也。 漢 武帝誅昭平君曰: "用一弟故, 誣先帝之法, 吾何面目入高廟乎?" 卽以法論。 奈何以殿下之聖, 惜罪人之誅, 反居周公、石碏、漢 武之下乎? 臣等備言其黨也。 趙光祖、金凈、金湜、金絿等四人, 分據權位, 排擯老成, 引誘後進, 列置要路, 柳庸謹、韓忠、鄭譍、朴薰、尹自任、奇遵、朴世熹爲爪牙, 崔山斗、張玉、李忠楗、李希閔、趙廣佐爲鷹犬, 安瑭、李耔、金安國爲羽翼。 形勢相倚, 表(裹)〔裏〕 相濟, 日廢者祖宗之舊章, 日引者喜事之新進, 日斥者背己之正人。 分曹合黨, 激養詭習, 子議父者, 謂之直; 弟議兄者, 謂之公。 上則變革祖宗之法, 中則濁亂殿下之朝廷, 下則斁敗我國之彝倫。 人臣而有此大罪, 不斬何待? 《春秋》, 聖人之刑書, 而人臣有將, 《春秋》誅之。 臣等所謂斬之者此也。 當其時, 父兄鉗口, 莫敢敎子弟, 朝廷畏焰, 莫敢告殿下, 朝野但知有趙光祖、金湜、金凈等, 不知有殿下也。 天誘聖衷, 明見邪心, 赫然震怒, 先治八人, 付處安置之詔下, 臣民始見生殺與奪之權, 自殿下出, 知有殿下也。 然八臣罪當誅, 安置付處之有異, 疑殿下於奸情, 未甚洞見也。 今大慝雖去, 稂莠未除, 爪牙、鷹犬、羽翼, 其餘廝養趨走之輩, 充滿朝廷, 在下和附之白面書生, 蓋多有之。 倘使日月旣久, 天怒稍解, 舊臣退老, 臺諫遞職, 此黨乘間盤據如舊, 安置付處之臣, 又從而蒙恩, 漸次以進, 則變亂、更張, 必倍於舊矣。 殿下之國家, 傷之極, 祖宗之法政, 傷之極, 雖誅之, 無補於國家、政法之傷也, 無慰於祖宗在天之怒也。 願殿下行孔聖之誅, 以早謝臣民。 曩日殿下, 志在堯、舜, 治切唐、虞, 適得此等人, 俱擢顯列, 不三四年, 位至卿相, 置諸左右, 以備顧問, 言聽計從, 一無違議, 宜其爲堯、舜不難, 而治道皞皞如也, 熙熙如也, 近年以來, 世道益淆, 人心尤詭詐, 父不父者滔滔, 子不子者滔滔, 兄不兄者滔滔, 弟不弟者滔滔, 五品失常, 莫甚於此時, 而此等人, 方且鋪張孝悌, 誣飾太平, 以爲唐、虞之治, 庶幾而至也。 殿下亦以爲然, 而其應上感天地, 仆木自起, 八月殞霜, 衆花冬華, 牝鷄化爲雄, 五月地震, 八月海溢, 巖石自鳴, 犬灘水七日赤, 日有兩暈, 白虹貫日。 如此大災, 殿下所親聞, 其他晻昧不見之小變, 難以枚擧。 加以水旱相仍, 年穀不登, 飢饉荐至, 貧民失業, 流離四散者, 四載于今矣。 此等人, 欺殿下之心, 何不於災異徵也? 臣等以爲欺罔之罪, 殿下擅之可也, 欺天之罪, 非殿下所擅也。 願殿下誅之, 以答天譴也。 且群黨不散者, 恃七八人之生也。 誅此黨魁, 以威其餘, 則烏合退縮, 朝廷立定, 何難而不爲? 臣等又聞大臣者, 猶元首之股肱也。 元首病焉, 股肱救之義也。 今臣鄭光弼, 位居首相, 率百官立殿陛下, 上達天聰, 下諭群臣, 誅亂政大夫, 以正朝廷, 職也而未能也, 犯雷霆之威, 緩斧鉞之誅, 畏其後禍, 首末相救, 將焉用彼相哉! 大抵近日, 朝廷宰執, 見殿下不斷, 謂此黨必復起也, 多持兩端, 唯四五臺諫、侍從之臣外, 未能出一諤言, 爲殿下颺言之, 臣等竊爲殿下群臣流涕。
【史臣曰: "光祖被竄將月餘, 上怒未解, 而無有請殺之者, 故不得快決。 生員黃李沃揣知之, 與狂生李來、尹世貞二人上疏, 極詆光祖, 又多引士類, 指爲(瓜牙)〔爪牙〕 、羽翼、鷹犬。 上覽疏卽賜死, 因褒李沃等, 命饋酒。 李沃初聞光祖等下獄, 卽草伸救之疏, 以示朋友, 卒不果上, 至是改草詆訐, 以逢迎上意。 人皆謂素性兇慝, 而來與世貞, 相善者也。"】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9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역사-고사(故事) / 역사-사학(史學) / 과학-천기(天氣) / 과학-생물(生物) / 과학-지학(地學) / 구휼(救恤)
- [註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