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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7권, 중종 14년 12월 9일 기사 1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대간이 현량과를 파방할 것을 아뢰다

대간이 현량과를 파방하는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수사(水使) 한충(韓忠)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는 선인(善人)을 얻어 봤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그 사람의 소장(疏章)을 가지고 와서 아뢰고, 물색하여 찾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권탁은 용렬한 사람일 뿐 아니라 장성해서는 외지부(外知部)682) 노릇을 하고 또 폐조(廢朝) 때에 장녹수(張綠水) 【이른바 장 숙원(張淑媛)이다.】 의 서제(書題) 노릇을 하던 자이며, 또 그 상소는 한충이 제가 윤색하여 올린 것이니 천총(天聰)을 속인 것이 심합니다. 나추(拿推)683) 하여 율문(律文)에 따라 죄주소서. 또 한림(翰林) 이구(李構)는 ‘외방에서 지금 향약(鄕約)을 하므로 길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줍지 않습니다.’ 하고 아뢰었으나, 요즈음 전라도·경상도에서는 오히려 도둑이 성행하여 남의 재물을 빼앗고 혐의 진 것이 있는데 반드시 갚느라고 인가를 불사릅니다. 풍속이 이처럼 박악(薄惡)한데도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는다 하였으니 어찌 이처럼 아첨하는 풍습이 있겠습니까? 이구를 추국하여 한충과 같은 율(律)로 죄주소서. 금부에서 조광조(趙光祖)에게 공초(供招)를 받을 때에 이장곤(李長坤)의 자(字)를 부르며 희롱하기를 ‘못난이여, 못난이여, 섭섭하구나.’ 하고, 또 홍숙(洪淑)의 이름을 부르며 ‘네가 어찌 감히 우리를 추고(推考)하느냐!’ 하고 드디어 공지(供紙)를 무릎 위에 놓고 손을 때리며 서명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대저 조옥(詔獄)은 다른 옥과 견줄 바가 아닌데, 당상(堂上)이 엄정하여 법대로 국문(鞫問)하였다면 죄인이 어찌 감히 그랬겠습니까? 금부 당상을 추고하여 그 직을 파하소서. 【판사(判事) 김전(金詮)·이장곤과 지사(知事) 홍숙이 그날 가서 국문했었다.】 최산두(崔山斗)는 검상(檢詳)으로 있을 때에 민수천(閔壽千)·소세양(蘇世讓)과 함께 구청간(求請簡) 【물건을 보낸 주기를 부탁하는 글월. 곧 납약(臘藥)의 일이다.】 에 이름을 썼는데 민수천소세양을 추고하여 파직할 때에 산두가 장령(掌令)으로서 편히 앉아서 추고하였습니다. 소세양 등의 예에 따라 죄주소서. 근래 청선(淸選)의 중직(重職)을 차서에 구애없이 뽑아 쓰므로 품계(品階)가 모자라는 자는 5∼6자급(資級)을 뛰어 넘으며 육조(六曹)의 낭관(郞官)도 거의 초수(超授)하니 이런 무리는 죄다 개정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용근(柳庸謹) 【함경북도 절도사(咸鏡北道節度使).】 은 본디 재덕(才德)이 없고 이미 과장(科場)에서 차술(借述)한 죄를 받았으니 【조지서(造紙署)에서 도역(徒役)하게 되었다.】 그 마음이 처음부터 이러한데도 40개월 안에 문득 2품에 올랐습니다. 하정(河珽) 【김해 부사(金海府使).】 은 현감(縣監)으로서 부사가 되었는데, 어찌 치적(治績) 때문이겠습니까? 좌우를 잘 섬긴 데 지나지 않습니다. 박영(朴英) 【동지중추(同知中樞).】 은 무반(武班)으로 몇 해가 되지 않았는데 참판(參判)에 뛰어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발탁해 쓴 자는 모두 상당한 벼슬로 낮추어 제수하소서. 지금은 평상시라 할 수 없는데 재상(宰相)이 힘써 도모하지 않고 대간에게 맡기니, 이것은 다름 아니라 임금께서 시비를 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시비가 통쾌하지 않으면 재상들 중에도 중립(中立)684) 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또 삼관(三館)의 관원에게 예가(例加)685) 을 주면 사가(仕加)686) 를 하지 않는 것이 규례인데 근래 벼슬이 낮은 자에게 특가(特加)를 주고 또 사가를 계산하므로 매우 조급하게 승진하는 풍습이 있으니, 이뒤로는 특가한 자에게 사가를 주지 말아서 뒷날의 폐단을 막으소서."

하고, 헌부가 이어서 박전(朴佺)의 일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충의 일은 과연 그때 유생의 소초(疏草)를 가져왔으므로 찾아보게 했더니 과연 행실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다. 추고하도록 하라. 이구의 일은 과연 속인 것인 듯하다.《정원일기(政院日記)》를 상고하여 아뢰라. 조광조의 일은 매우 놀랍다. 죄인으로서 어찌 감히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은 조옥의 당상이 잘못한 일이니, 김전·홍숙 등을 불러서 물어야 하겠다. 【이장곤은 병으로 사직중이다.】 최산두의 일은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므로 과연 온편치 못하니 민수천 등의 예에 따라 파직하라. 유용근은 과연 잘못이 있으니 병사(兵使)는 갈아야 하나 벼슬을 낮추어 제수하는 것은 지나친 듯하며, 박영·하정도 벼슬을 낮출 수 없다. 조정의 일은 재상이 해야 하고 대간은 부족을 보충할 따름인데 근래 조정의 일을 재상들이 서로 잊고서 염려를 다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면 재상들이 절로 제 잘못을 알게 될 것이다. 특가한 뒤에 또 사가를 계산한 일은 이조(吏曹)에 물은 뒤에 결정하겠다. 현량과 및 박전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9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682]
    외지부(外知部) : 장례원(掌隷院) 등의 관원이 아니면서 외간에서 그런 행세를 하는 자를 풍자한 호칭. 고려 때에는 장례원을 도관(都官)이라 하고 종3품인 겸관(兼官)으로 지부사(知部事) 1원(員)을 두었다. 외간의 무뢰한 무리 중에 법률을 아는 자가 소송 당사자를 고사하여 문서를 위로하는 등의 수법으로 송사에 이기면 그 이익을 나누어 먹었는데, 이런 자를 가리켜 밖에서 지부사 행세를 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렀다.
  • [註 683]
    나추(拿推) : 잡아다가 의금부(義禁府)의 옥에 가두어 두고 추국(推鞫)하는 것.
  • [註 684]
    중립(中立) : 쏠리지 않고 꿋꿋이 섬.
  • [註 685]
    예가(例加) : 직임에 따라 상례(常例)로 자급을 높여 주는 것.
  • [註 686]
    사가(仕加) : 출사(出仕)한 기간에 의하여 자급을 높여 주는 것.

○己巳/臺諫啓賢良科罷榜事, 又啓: "水使韓忠, 路遇一人, 以謂得見善人, 【權鐸也。】 而遂以其人疏章來啓, 至於物色求之。 非但庸人, 長爲外知部, 又於廢朝時, 爲張綠水 【所謂張淑媛也。】 書題者。 且其上疏, 私自潤色而上之, 其欺罔天聰甚矣。 請拿推, 依律科罪。 且翰林李構啓曰: ‘外方今爲鄕約, 故道不拾遺。’ 今者全羅慶尙盜賊興行, 攘人之財, 讎嫌必報, 輒燒人家。 風俗之薄惡如此, 而曰道不拾遺, 安有如此諛侫之風耶? 請推李構, 與韓忠同律罪之。 趙光祖於禁府取供時, 呼李長坤之字而戲之曰: ‘龍哥龍哥, 何薪薪者也!’ 又呼洪淑名曰: ‘汝何敢推我等乎!’ 遂以供紙, 置於膝上, 以手打之而不肯署名。 夫詔獄, 非他獄比也。 堂上若能嚴正, 依法鞫問, 則罪人何敢若是乎? 請推禁府堂上, 以罷其職。 【判事金詮、李長坤, 知事洪淑, 是日往鞫。】 崔山斗爲檢祥時, 與閔壽千蘇世讓, 同着名於求請簡, 而 【卽臘藥事。】 推罷壽千世讓時, 山斗以掌令, 安坐而推之。 請依世讓等罪。 近來淸選重職, 不次擢用, 故階不準者, 超五六級, 而六曹郞官, 亦率超授。 如此之類, 當盡改正, 而其中如柳庸謹 【咸鏡北道節度使。】 本無才德, 旣被場中借述之罪。 【爲造紙署徒役。】 其心自初如此, 而四十朔內, 遽陞二品。 河珽 【金海府使。】 以縣監爲府使, 豈由治績? 不過善事左右而已。 朴英 【同知中樞。】 以武班未數年, 超陞參判。 如此過越擢用者, 請竝降授相當職。 今時不可謂平常之時矣。 宰相不能建力圖之, 而委諸臺諫, 此無他, 上之是非不定故也。 是非洞快, 則宰相亦無中立者矣。 且三館官員, 授例加, 則不爲仕加, 例也。 近來以職卑者授特加, 又有計仕加, 甚有躁進之習。 今後特加者, 勿授仕加, 以防後日之弊。" 憲府仍啓朴佺事, 上曰: "韓忠事, 果其時持儒生疏草來, 卽令搜訪, 則果是無行人也。 推之可也。 李構事, 果似欺罔也。 其考《政院日記》以啓。 光祖事, 甚可驚愕。 以罪人安敢如此? 此乃詔獄堂上所失之事也。 當召金詮洪淑等而問之。 【長坤移病。】 崔山斗事, 罪同罰異, 果爲未便, 其依壽千等例, 罷之。 庸謹果有所失, 兵使可遞, 而降授似過焉。 朴英河珽, 亦不可降授也。 朝廷事, 宰相當爲, 而臺諫則補闕拾遺而已。 近來朝廷事, 宰相有若相忘, 不致慮焉, 然聞是言, 則宰相自然知其非矣。 特加後計仕加事, 問于吏曹後發落。" 賢良科及朴佺事, 不允。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9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