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필 등을 인견하여 정국 공신의 개정에 관한 일을 이르다
임금이 정광필 등을 인견(引見)하여 이르기를,
"내가 대신들의 뜻을 모르므로 친히 듣고자 한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미 개정하라고 명하였다가 또 개정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은 번요(煩擾)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작은 일이라면 이미 개정하라고 명하셨으니 다시 의논해서는 안되겠으나, 이것은 큰 일이므로 어제 정사(政事) 때에 봉군(封君)된 자를 이조(吏曹)가 개정하려 하였으나 나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대신들에게 다시 의논시킨 것이다. 이 일은 추후에 개정하기 어려울 듯하고 또 뚜렷이 드러난 자라 하여 개정할 수도 없겠으니 전수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과연 개정하면 전수 개정하고 개정하지 않으면 전수 개정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개정하라고 명하고 또 개정하지 말게 하는 것은 정령(政令)에 있어서 분요(紛擾)할 듯하므로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녹권(錄券)한 지 이미 오래므로 과연 개정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공신은 가벼운 것이 아니고 회맹 삽혈(會盟歃血)도 우연한 일이 아니니, 당초 추후에 개정하자는 의논을 낸 것이 큰 잘못입니다."
하고, 이장곤이 아뢰기를,
"추후에 삭제하는 것은 과연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이미 추후에 개정하라고 명하고 또 개정하지 말게 하는 것은 온편치 못할 듯합니다."
하고, 이유청이 아뢰기를,
"과연 이장곤의 말과 같습니다."
하고, 신상이 아뢰기를,
"추후에 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뜻은 처음부터 생각한 것이었으나, 대간이 여러 날 동안 사직하여 조정이 고요하지 않은 듯하므로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과연 일을 말한 자들이 죄를 받았는데 또 삭제하지 말라고 명하면 그 기회가 옳지 않은 듯하므로 대신이 반복하여 아뢰는 것이며, 그런 형적은 과연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저 사람들을 죄주고서 이 공신을 다시 의논하면 형적은 과연 옳지 않을 듯하나, 어찌 이 일 때문에 저 사람들을 죄주었겠는가? 과연 고치면 전수 고쳐야 하니, 뚜렷이 드러난 자라 하여 고칠 수는 없다."
하고, 정광필을 보고 묻기를,
"그대로 두고 삭제하지 말 것인가?"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과연 개정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좌우가 다 아뢰기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승지(承旨)를 불러 아뢰기를,
"이제 대신들의 말을 듣건대 다들 그대로 두고 개정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녹훈(錄勳)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추후에 개정할 수 없다. 승전(承傳)을 봉행(奉行)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8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上引見光弼等曰: "予不知大臣之意, 欲親聞之。" 光弼曰: "旣命改正, 又命勿改, 似涉煩擾。" 上曰: "若小事則已命改正, 不可更議也, 此則大事, 故昨者爲政時, 封君者, 吏曹欲改正, 予意以爲重難, 故今令大臣更議也。 此事似難追改, 又不可以表表者改正也。 全數勿改似當。" 光弼曰: "果改正則全數改正, 不改正則全數不改正可也。" 安瑭曰: "不爲追改, 果當矣。" 金詮曰: "初命改正, 又令勿改, 於政令似紛擾, 故啓之, 然更思之, 錄券已久, 果不可改也。" 南袞曰: "功臣非輕, 會盟、歃血, 亦非偶然。 初出追改之議, 大謬矣。" 長坤曰: "追削之事, 果重難矣。" 洪淑曰: "已命追改, 又令勿改, 似爲未穩。" 李惟淸曰: "果如長坤之言。" 申鏛曰: "追改重難之意, 初已料之, 然臺諫累日辭職, 而朝廷似不安靜, 故僉議而啓之矣。 言事者被罪, 而又命勿削, 其機似不可, 故大臣反覆啓之。 其形迹則果似不可。" 上曰: "罪彼人等, 而更議此功臣, 形迹則果似不可, 然豈以此事, 罪彼人等乎? 果改之則全數改之也, 不可以表表者而改之也。" 仍顧問光弼曰: "仍而勿削乎?" 光弼曰: "果可勿改也。" 左右皆曰: "不改似當。" 上召承旨曰: "今聞大臣之言, 皆欲仍而勿改, 且錄勳已久, 不可追改矣。 其奉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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