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정귀아 박배근 등을 추국하게 하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 첨하(簷下)에 나아가고, 영의정 정광필·우의정 안당·공조 판서 김전(金詮)·이조 판서 남곤·병조 판서 이장곤·형조 판서 홍숙·대사헌 유운·승지(承旨) 윤은필·사간(司諫) 오결(吳潔)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장곤을 시켜 정귀아(鄭歸雅) 【군기시 주부(軍器寺主簿)이다.】 에게 먼저 물으니, 정귀아가 아뢰기를,
"금년 8월에 신이 박배근(朴培根)의 집에 가서 서로 이야기하였는데, 박배근이 말하기를 ‘지금 이 성조(聖朝)에서 문신(文臣)들이 붕류(朋類)를 만들어 저희가 좋아하고 미워하는 대로 인물을 진퇴(進退)하여, 우리들을 초개(草芥)같이 여긴다. 훈구(勳舊)는 다 물러가 있어 인심이 어그러지게 하니 이들을 제거하고서 아뢰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이달 17일에 박배근이 신의 집에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문신들이 죄를 받았을 때 유생들이 예궐(詣闕)하여 상소하였으므로 천의(天意)도 이 문신들을 어질다고 여기실 것이다. 어느 무신 재상(武臣宰相)이 앞장서서 훈련원(訓鍊院)에 모여 인심이 어그러진 일을 상소한다면 무사(武士)로서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으며, 천의도 저들의 일을 아시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고, 박배근 【전 경력(經歷)이다.】 에게 물으니 박배근이 아뢰기를,
"8월 중에 정귀아가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지금 이 성조에서 대간이 하는 짓이 혼잡하니, 사람이면 누가 감히 안심하겠는가?’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대간은 본디 나라의 일을 검찰하는 것이고 임금께서 짐작하여 처리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한충(韓忠)의 삼촌숙(三寸叔)인 권자공(權自恭)이 내가 제 도망한 종[奴]을 숨겼다고 하였는데, 한충이 제 아제비의 말을 믿고 나를 논박하여 벼슬이 갈리게 하였다.’ 하니, 정귀아가 한충의 이름을 듣고서 답하기를 ‘한충의 집이 매우 외딴 곳에 있고 김정(金凈)의 집도 도성(都城) 문밖의 외딴 곳에 있으니, 한두 사람만으로도 쳐죽일 수 있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그런 낭설을 어찌하여 경솔히 하는가?’ 하였습니다. 그 뒤에 정귀아가 또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예전에도 조정을 침체시킨 일이 있었는데 대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므로 남김없이 다 죽였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지금 등용된 선비가 거의 50∼60인데 네 마음에 몹시 원망스럽더라도 어찌 죄다 없앨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다시는 경솔히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달 15일 밤에 대간·승지(承旨) 등을 잡아 가두었다는 기별을 듣고 17일에 신이 정귀아의 집에 갔는데 정연종(鄭連宗)도 왔으므로 세 사람이 서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추국(推鞫) 당한 문신들은 어떻게 처결되었는가?’하니, 정귀아·정연종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사죄(死罪)로 조율(照律)하여 아뢰었으나, 사형을 감해서 결장(決杖)하고 안치(安置)하였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이와 같은 성조(聖朝)에서는 죄가 사형에 해당하더라도 죽이지 않을 것이니, 결장하고 안치한 것은 사형에 처한 것과 다름없다.’ 하니, 정연종이 말하기를 ‘문신들이 죄를 받을 때에 유생들도 상소하였으니, 우리 무사들도 죄를 받은 동류(同類)가 오히려 많다는 뜻을 상소하여 아뢰어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또 정연종에게 물으니, 정연종이 말하기를 ‘이달 17일에 정귀아의 집에 가니 박배근이 와 있었는데 정귀아가 말하기를 「정승과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장곤(李長坤).】 ·홍 이상(洪二相) 【홍경주(洪景舟).】 등이 조광조 등을 추국(推鞫)하여 이미 분배(分配)하였는데 유생들이 궐정(闕庭)에 난입(闌入)하여 상소하고 통곡하여 저들을 구제하려 하였으니, 논계(論啓)하여 추국을 청한 재상(宰相)들은 형세가 도리어 약한 듯하다. 우리들이 적절히 소를 지어서 아뢰면, 저들 중에서 배척당할 자가 또 많을 것이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뜻을 살펴 보니 다들 상소하여 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였으며, 정귀아에게 다시 물었는데 그 답은 먼저 말과 같았다.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이것은 큰 일이 아니나 외간에서 놀라와하니, 조옥(詔獄)에 내려 유사(有司)가 국문(鞫問)하도록 맡기소서."
하고, 이장곤(李長坤)도 그렇게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매우 큰일이다. 하옥하여 내일 신국(訊鞫)하라."
하였다. 유운(柳雲)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은 이미 그 죄를 정하였고 무뢰한 무리는 도리어 스스로 즐거워하니, 아마도 간사한 모의는 이제부터 자라나고 사기는 이제부터 막혀서 국가의 원기가 따라서 위축될까 걱정됩니다. 저 사람들의 죄는 국가에 관계되지 않는데도 너무 지나치게 죄주어 사기가 막하고 원기가 위축되게 하였으므로, 자잘한 유생들도 다 분격합니다. 대저 선인(善人)은 조정의 원기이며 그 마음은 본디 나라를 위하는 것인데도 이렇게까지 죄주는 것은 매우 애석하니, 짐작하여 놓아 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무슨 짐작할 것이 있겠는가? 조광조 등의 일은 대신도 그르다 한다. 그 죄대로 죄를 준다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이 받은 죄가 과중(過重)하며 그들이 한 일이 제 일신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니, 대간의 말이 지당합니다."
하고, 오결(吳潔)이 아뢰기를,
"저 사람의 마음은 당초에 탁란(濁亂)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과중하게 죄주었으므로, 사기가 막히고 원기가 없어져 위망(危亡)의 조짐이 이제부터 싹틀 것이니, 빨리 놓아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들을 죄준 까닭은 조정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으니 다시 논할 수 없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가 옥에 갇혔을 때에 죄를 얻게 된 까닭을 모르고 간신(奸臣)이 옹폐(壅蔽)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조광조가 귀양가고 나서, 신상(申鏛)·유운(柳雲) 등이 상의하기를 ‘효직(孝直)650) 이 모르고 떠났으니 일러 주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마을의 유생을 시켜 과천(果川)까지 쫓아가서 ‘남곤·홍경주·심정(沈貞) 등이 남곤의 집에서 회의하여 먼저 참설(讖說)로 임금의 마음을 요동하고, 거사하던 날 저녁에는 신무문(神武門)으로 들어가 임금을 추자정(楸子亭)에 모시어 의논하고, 의논이 끝나고서 도로 나와 연추문(延秋門)으로 들어가 합문(閤門) 밖에서 대신들을 불러 그 이름을 열서(列書)하여 마치 조정에서 죄주기를 청해서 죄를 준 양으로 하였다.’는 시말을 자못 자세하게 알렸더니, 조광조가 말하기를 ‘임금께서 어찌 그렇게 하려 하셨겠는가.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다.’ 하였다. 남곤이 늘 ‘조광조 등이 총애를 받기는 하나 임금의 마음은 쉽게 바꿀 수 있다.’ 하더니, 이제 참설로 요동하였으니 그 술수가 높다. 조광조가 교화를 힘쓰고 형벌을 줄이니 소민(小民)이 그 인자함에 감복하였으나 간교한 무리는 인심을 모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죄를 받던 날 대소 사류(大小士類)가 다들 상소하여 구제하였고 궐정에 들어가 곡하는 자까지 있었으나, 임금은 그 참소를 더욱 믿었었다. 조광조는 종실도 훈구(勳舊)의 신하도 아니고 한낱 유생인데, 어찌 그런 혐의가 있겠는가! 조광조 등은 작록(爵祿)으로 제 집을 풍족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임금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백성을 구제하려 하였을 뿐이니, 임금에게 이이(訑訑)651) 한 성색(聲色)이 있다면 곧 물러갔어야 할 것이다. 이보다 앞서, 황효헌(黃孝獻)이 홍문관 박사로 있을 때에 유독 말하기를 ‘임금이 선(善)을 좋아하시기는 하나 곧은 말에 대해서 반드시 자세를 고치고 용색(容色)을 바꾸시니 나는 매우 의심스럽게 여긴다.’ 하였는데, 이제 그 말이 과연 옳았다.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의 학문은 김굉필(金宏弼)에게서 나왔으며 외모가 단정하고 말이 분명하며 풍채가 남들을 감동시키므로 사류가 사모하여 문하에 가득히 모여들었다. 김정(金凈)은 시(詩)에 능하다고 세상에 이름났으며 나이 34세 형조 판서가 되어 향약(鄕約)을 시행하기에 힘썼다. 김식(金湜)은 구재(口才)가 있으며 경전(經傳)에 자세히 통하지는 못하나 성리설(性理說)을 능히 하여 현량과(賢良科)에 으뜸으로 뽑혀 대사성이 되었으며 매양 통독(通讀)하는 날이면 학자들이 명륜당(明倫堂)에 가득히 모여 종일 귀를 기울였는데 권태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 세 사람은 다 사림(士林)의 영수(領袖)이고 닦고 갈아서 선한 일을 한 것도 많으니, 그 과격한 것을 제재하여 그 덕기(德器)를 성취하면, 인재가 풍성하게 되는 것을 날을 꼽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점점 신조(新條)를 세워서 구신(舊臣)을 많이 배척하였으므로, 기뻐하지 않는 자가 많아서 음모하고 구함(構陷)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탁발(擢拔)하여 신임하였으나, 마침내 그 붕당이 성하고 권세가 중한 것으로 의심하여 밀모(密謀)하여 제거하기에 이르매, 그 화가 당고(黨錮)보다 참혹하였으니 아깝다.
사신은 또 논한다. 어떤 사람이 방유령(方有寧)에게 조광조에 대해서 묻기를 ‘조광조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답하기를 ‘조광조는 선인(善人)이니, 그 일생에 어찌 악한 일을 하였으랴마는 그 병폐는 자전(自專)에서 생겼다.’ 하였다. 관작을 제배함에 있어서도 다 그 무리가 추예(推譽)함에서 나왔으니, 임금일지라도 제배에 있어서는 유사(有司)과 같이해야 하고 반드시 자전하려 하면 오래 갈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신하이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85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역사-사학(史學)
○上御思政殿簷下, 領議政鄭光弼、右議政安瑭、工曹判書金詮、吏曹判書南袞、兵曹判書李長坤、刑曹判書洪淑、大司憲柳雲、承旨尹殷弼、司諫吳潔等入侍。 上令長坤, 先問歸邪, 【軍器寺主簿。】 歸雅曰: "今年八月, 臣到朴培根家相話, 培根曰: ‘今此聖朝, 文臣作朋類, 以其好惡, 進退人物, 如吾輩草芥耳。 勳舊皆退處, 使人心乖違。 若掠除此類而啓達則可也。’ 又於今月十七日, 培根到臣家, 語臣曰: ‘今者文臣等被罪時, 儒生詣闕上疏, 天意必以此文臣等爲賢矣。 若有武臣宰相唱之, 聚于訓鍊院, 以人心乖違事上疏, 則武士誰敢不從? 天意亦知彼輩之事矣。’ 云。" 又問朴培根,【前(歷歷) 〔經歷〕。】 培根曰: "八月中, 鄭歸雅到臣家云: ‘今此聖朝, 臺諫所爲混雜, 人誰敢安心?’ 臣答曰: ‘臺諫本檢察國事, 而自上斟酌處之。’ 仍言韓忠三寸叔權自恭, 以我爲匿其逃奴, 忠信聽其叔之言, 駁我遞職。 歸雅聞韓忠之名, 答云: ‘韓忠之家甚孤單, 金凈家亦在都城門外孤單處, 雖一二人, 可以擊殺。’ 臣答云:‘如此浪語, 何以輕發?’ 其後歸雅又到臣家曰: ‘古有沈朝廷事。 蓋有如此人, 故殄殲無遺。’ 臣答云: ‘如此言, 不可與他人語。 今者登庸之士, 幾五六十餘人。 汝心雖勃毒, 豈能盡除? 如此言, 更勿輕發。’ 今月十五曰夜, 聞臺諫、承旨等拿囚之奇, 十七日, 臣往歸雅家, 鄭連宗又至, 三人相話。 臣問曰: ‘被鞫文臣等, 何以處決?’ 歸雅、連宗云: ‘初以死罪, 照律以啓, 然減死決杖安置矣。’ 臣答曰: ‘如此聖朝, 罪雖抵死, 不必殺之, 決杖安置, 無異於死矣。’ 連宗曰: ‘文臣被罪時, 儒生亦上疏。 吾等武士, 亦以被罪同類尙多之意, 上疏啓達可也。’" 又問鄭連宗, 連宗曰: "今月十七日, 往歸雅家, 朴培根先到。 歸雅曰:‘政丞及兵曹判書 【李長坤。】 洪 二相 【景舟。】 等, 推鞫趙光祖等, 已分配。 儒生等闌入闕庭, 上疏號哭, 以救彼輩。 宰相之論啓請推者, 其勢反似弱矣。 吾輩若剴切作疏以啓, 則彼輩之當見斥者, 又多有之。’ 觀兩人之意, 皆欲上疏啓達也。" 更問歸雅, 其答如前辭。 光弼曰: "此非大事, 而外間驚駭。 請下詔獄, 委之有司以鞫。" 長坤亦啓之, 上曰: "此甚大事。 其下獄, 明日訊鞫之。" 柳雲曰: "光祖等旣定其罪, 無賴之徒, 反自爲樂。 竊恐奸謀, 自此而長, 士氣自此而沮, 國家元氣, 隨而萎薾矣。 彼人之罪, 不關於國家, 而罪之太過, 使士氣摧沮, 元氣萎薾, 故雖小小儒生, 皆憤激。 夫善人者, 朝廷之元氣。 其心本爲國, 而罪至若此, 甚可惜也。 願斟酌放之。" 上曰: "有何斟酌乎? 光祖等事, 大臣亦以爲非。 若以其罪罪之, 則不止此矣。" 光弼曰: "光祖等被罪過重。 其所施爲, 非一身私事也。 臺諫所言至當。" 吳潔曰: "彼人設心, 初非濁亂也, 而罪之過重, 士氣沮, 元氣喪。 危亡之漸, 自此而兆, 願速放之。" 上曰: "其罪此輩者, 欲矯朝廷之弊, 不可更論。"
【史臣曰: "光祖繫獄時, 不知得罪之由, 以爲奸臣壅蔽而爲之。 旣竄出, 申鏛、柳雲等相議曰: ‘孝直不知而去, 不可不諭。’ 使里中儒生, 追及於果川, 以南袞、洪景舟、沈貞等會議于袞家, 先以讖說, 搖動上心, 擧事之夕, 入神武門, 侍上于楸子亭, 議畢還出, 由迎秋門, 入於閤門外, 招大臣列書其名, 如朝廷請罪而罪之者, 頗盡首末, 光祖曰: ‘上心豈爲若此? 少無疑焉。’ 南袞常曰: ‘光祖等, 雖被眷遇, 而上之心易可移也。’ 至是以讖說動之, 其術高矣。 光祖以敎化爲務, 而省刑罰, 小民皆服其仁慈, 而憸巧之輩, 以爲收合人心云, 故至於被罪之日, 大小士類, 皆上疏救之, 至有入哭闕庭者, 而上益信其讒。 光祖非宗室、勳舊之臣, 而乃一儒生也, 豈有嫌乎? 光祖等非爲爵祿而豐其家, 只欲致君濟民而已。 上若有訑訑之聲色, 則卽當退矣。 先是黃孝獻爲弘文博士時, 獨謂上雖好善, 而至於讜直之論, 必改坐動容, 吾甚疑焉。 至是其言果然。"】
【 又曰: "光祖之學, 出於金宏弼, 而貌端語辨, 風彩動人, 士心欽仰, 趨附盈門。 凈以能詩名於世, 年三十四, 而爲刑曹判書, 力行鄕約。 湜有口才, 雖不能該貫經傳, 而能爲性理之說, 擢魁賢良科, 爲大司成, 每於通讀之日, 學者盈於明倫堂, 終日傾耳, 亹亹無倦色。 此三人, 皆士林領袖, 而濯磨爲善者亦多。 倘能裁抑其過銳, 而成就其德器, 則人材之盛, 指日可待, 第以漸立新條, 而多斥舊臣, 不悅者衆, 而陰謀構陷, 始雖擢拔而信任, 終疑其黨盛而權重, 至於密謀而除之, 其禍慘於黨錮, 惜哉!"】
【 又曰: "有問趙光祖於方有寧曰: ‘光祖何如人?’ 曰: ‘光祖, 善人也。 其一生, 何嘗爲惡哉? 但其病生於自專, 至於官爵之拜, 皆出於其徒之推與。 雖帝王於除拜, 與有司共之。 必欲自專, 不可久也, 況人臣乎?’"】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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