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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 을사 7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의금부에서 전지를 내려 조광조 등의 죄를 추고하라고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를 내렸다.

"조광조·김정·김식·김구 등은 서로 붕당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의 자리를 차지하고,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이 버릇이 되게 하여 국론과 조정을 날로 글러가게 하였으나, 조정(朝廷)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된 일과, 윤자임·박세희·박훈·기준 등이 궤격한 논의에 화부한 일들을 추고하라."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79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下傳旨于義禁府曰: "光祖金凈金湜金絿等, 交相朋比, 附己者進之, 異已者斥之, 聲勢相倚, 盤據權要, 引誘後進, 詭激成習, 使國論朝政日非, 在朝之臣, 畏其勢焰, 莫敢開口事, 及自世熹朴薰奇遵等, 和附詭激之論等事, 推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79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