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 을사 7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의금부에서 전지를 내려 조광조 등의 죄를 추고하라고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를 내렸다.
"조광조·김정·김식·김구 등은 서로 붕당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의 자리를 차지하고,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이 버릇이 되게 하여 국론과 조정을 날로 글러가게 하였으나, 조정(朝廷)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된 일과, 윤자임·박세희·박훈·기준 등이 궤격한 논의에 화부한 일들을 추고하라."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79면
- 【분류】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