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이 공신의 일에 관해 개개인의 공적을 들추며 아뢰다
대간이 아뢰기를,
"4등은, 자제나 혼인 관계로 얻은 자가 30여 인, 유자광에게 뇌물을 바쳐서 얻은 자가 5∼6인, 환관으로서 얻은 자가 7∼8인, 재상(宰相)의 위세로 얻은 자가 10여인입니다. 더욱 추(醜)한 자은 최유정(崔有井)인데 영안도(永安道) 사람으로서 재상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서 기록되었습니다. 다 삭제해야 합니다. 대신(大臣)이 구차한 생각을 갖더라도 결코 따르지 마소서. 또 대간도 함께 들어가 의논하도록 허가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영의정 정광필·우의정 안당·우찬성 이장곤·좌참찬 이유청·우참찬 이자·대사헌 조광조·대사간 이성동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표를 붙인 이 사람들도 죄다 제거할 것은 없다. 대간도, 폐조 때에 귀염받은 사람이 많이 기록되었으므로 그런다고 한다. 정미수·이손은 과연 폐조 때에 다들 양평군(陽平君)·창평군(昌平君) 등을 길렀으므로 안에서 부동(附同)하였고, 구수영도 안에서 부동한 사람이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구수영·정미수·이손은 외간의 물의가 다 말합니다. 이미 그 조정에서 총애를 받았으면 그 화(禍)를 같이 받았어야 할 것인데, 낯을 돌리고 타(他)를 섬겼고 또 큰 공(功)을 얻었으니, 이 길을 막아야 합니다. 운수군(雲水君)은 당초의 건의(建議) 때에 반드시 함께 참여하였을 것이나 이는 의심할 만하며, 운산군(雲山君)은 구수영과 같은 무리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운수군은 성희안의 삼촌숙(三寸叔)이고 모의에 참여한 일은 나도 들었다."
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변준(卞儁)·변사겸(邊士謙)·윤희평(尹熙平)·강윤희(康允禧) 등 4인은 참여된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또 친부자간이라면 화복(禍福)을 함께 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말이 되겠으나, 이는 원훈(元勳)에게 4촌·6촌이 되는데도 대공(大功)에 많이 참여되었으니 이것은 워낙 개정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큰 일을 거행하자면 한 겨레가 반드시 서로 모의에 참여할 것이다."
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장온(張溫)·이석번(李碩蕃)·유경(柳涇) 등은 외간의 물의가 다 공이 없다고 합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유경 같은 자는 입번(入番)하였다가 참여해 알아서 공을 얻은 것이 윤장(尹璋)의 무리와 같습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성희안과 운수군이 함께 의논하고 나서 운산군을 불렀다는 것은 신이 평소에 들었습니다. 대저 미리 모의에 참여한 자라면 오히려 공이 있다 하겠으나, 거사(擧事)할 때에 듣고 가서 모인 자를 어찌 공이 있다 하겠습니까?"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과연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성동(李成童)이 아뢰기를,
"전일 서계(書啓)한 사람은 뚜렷이 드러난 자들입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홍경주(洪景舟)를 불러서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탕로(尹湯老)는 지친(至親)인 사람이므로 말하기 어려울 듯하나, 박원종이 매양 말하기를 ‘윤탕로는 몰래 모의해 온 지 이미 오래므로 1등에 기록될 만한데 마침 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었으므로 3등에 기록되었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번에 표를 붙이지 않았다. 운산군(雲山君)이 그날 거사에 참여한 것은 내가 친히 보았다. 홍경주는 그때 승지(承旨)가 되었으므로 그 공(功)을 모를 것이다."
하였다. 안당이 아뢰기를,
"녹공(錄功) 때에 애걸한 자도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곤(李坤)이 애걸한 일은 과연 드러나게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었으므로 감하라고 명하였다."
하였다.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운수군의 일은 홍경주(洪景舟) 등에게 물어서 처리한다면 4등에서도 아주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자제까지 기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큰일을 거행하자면 자제가 어찌 참여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그 중에는 초피(貂皮)를 뇌물로 주고서 얻은 자가 5∼6인 있으니 공신을 어찌 뇌물을 써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뇌물을 써서 얻은 자가 누구인가?"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를테면 최유정(崔有井)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장한공(張漢公)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최유정은 북도(北道) 사람이니 과연 공이 없었을 것이다. 장한공은 무재(武才)가 있는데 그때 어찌 공이 없었겠는가?"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장한공은 유자광(柳子光)에게 인연(因緣)하였으므로 물론(物論)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하고, 이장곤(李長坤)이 아뢰기를,
"전파된 말이 이미 오래거니와, 4등이 공이 없는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문밖에 있다가 공을 얻은 자가 있으니 이것은 과연 뚜렷이 드러나므로 삭제해야 한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권균(權鈞)·김준손(金俊孫)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자(李耔)가 아뢰기를,
"이 공(功)은 난잡하여 죄다 허사(虛事)인데, 오늘 아침에 표를 붙인 자는 더욱 허사입니다. 이손(李蓀)과 김수동(金壽童)은 같은데, 이손에게만 표를 붙이고 김수동에게는 표를 붙이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이장곤이 아뢰기를,
"유경(柳涇)·장온(張溫)·이석번(李碩蕃)은 모두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제 미리 공론을 받아들였으니, 명정(明正)하게 대정(大定)하고서야 공신을 대우하는 도리에 맞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 뜻은 사람들의 입에 전파된 자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하매, 이장곤이 아뢰기를,
"그때 주장한 자 중에서 박영문(朴永文) 같은 자는 매우 흉악하고 변변치 못하니, 비루한 일이 어찌 적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그때 의심할 만한 일이 있던 자는 홍경주(洪景舟)에게 묻고, 그 나머지의 심한 자는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뚜렷이 드러난 자는 더 표를 붙여서 들여오도록 하라."
하매, 조광조가 아뢰기를,
"이른바 뚜렷이 드러난 자란 4등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4등 중에서 뚜렷이 드러난 자를 빨리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유순(柳洵)은 그 때의 수상(首相)이니 목을 보존한 것도 다행인데,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하고, 정광필이 김수동(金壽童)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임금이 한참 동안이나 답하지 않으매 조광조가 아뢰기를,
"이렇게 하면 결단할 수 없습니다. 물러가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정광필 등이 빈청(賓廳)604) 에 가서 공신 중에서 삭제할 자를 단자(單子)로 써서 아뢰기를,
"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유순(柳洵)·김수동(金壽童)·김감(金勘)·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이계남(李季男)·구수영(具壽永)·덕진군(德津君) 이활(李𤂾) 【이상은 2등이다.】 과 신준(申浚)·정미수(鄭眉壽)·박건(朴楗)·송일(宋軼)·강혼(姜渾)·한순(韓恂)·이손(李蓀)·김수경(金壽卿)·윤탕로(尹湯老)·유경(柳涇)·장온(張溫)·이석번(李碩蕃) 【이상은 3등이다.】 및 4등 전부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 낮에 이미 반복하여 일렀는데 어찌하여 이처럼 소요하는가? 죄다 개정해야 한다면, 대신들이 처음부터 어찌하여 죄다 개정하기를 청하지 않았는가? 대신이 어려워한다면 내가 짐작해서 결정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승지를 불러서 이르기를,
"윤탕로의 일은 박원종이 공언(公言)한 것이고, 내 사의(私意)가 아니다. 이석번 등은 당초의 논의에 나오지 않았었고, 운수군도 4등에 두어야 마땅하며, 그 중에서 뚜렷이 드러난 자를 가려서 표를 붙이는 것이 옳다."
하매,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2∼3등은 다 서로 같습니다.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제 가려서 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저 대신에 대하여 임금은 한 마디 말일지라도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전에는 뚜렷이 드러난 자를 개정하자고 청하고서 이제는 죄다 개정하자고 청하니, 대신의 말이 어찌하여 전후가 다른가? 4등도 뇌물을 쓴 자는 개정해야 하나, 그 나머지는 어찌 어지러이 개정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7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604]빈청(賓廳) : 궐내에 있는 대신(大臣) 등이 회의하는 청사.
○臺諫啓曰: "四等則以子弟姻婭而得者, 三十餘人; 以納賂於柳子光而得者, 五六人; 以宦官而得者, 七八人; 以宰相威勢而得者, 十餘人。 尤可醜焉者, 崔有井以永安道人, 多賂於宰相而得錄。 皆削之可也。 大臣雖有苟且之計, 愼勿從之, 且請許臺諫同入議。" 上引見領議政鄭光弼、右議政安瑭、右贊成李長坤、左參贊李惟淸、右參贊李耔、大司憲趙光祖、大司諫李成童。 上曰: "此標付人, 亦不必盡去也。 臺諫亦以廢朝時得幸人多錄, 故如此云耳。 如鄭眉壽、李蓀, 果於廢朝時, 皆養陽平君、昌平君等, 以附于內, 具壽永亦是內附人也。" 光弼曰: "壽永、眉壽及蓀, 外間物議皆言之。 旣得寵, 祿於其朝, 當同受其禍, 而反面事他, 又得大功。 此路當塞。 雲水君, 其初建議, 必同參矣, 是則可疑。 雲山君則與壽永同類矣。" 上曰: "雲水君則乃成希顔三寸叔, 而參謀之事, 予亦聞之。" 光弼曰: "如卞雋、邊士謙、尹熙平、康允禧等四人, 不知所以參也。 且親父子間, 則同受禍福, 故猶可說也, 此則於元勳, 爲四寸、六寸, 而多與大功, 此固可改。" 上曰: "若行大事, 則一族必相與謀。" 光弼曰: "張溫、李碩蕃、柳涇等, 外議皆以爲無功。" 光祖曰: "如柳涇者, 則以入番參知, 得功, 如尹璋輩耳。" 光弼曰: "成希顔與雲水君同議而後, 召雲山事, 臣素聞之矣。 大抵先期參謀者, 則猶可謂有功, 擧事之時, 聞而往會者, 豈可謂功?" 光祖曰: "果何功也?" 成童曰: "前日所書啓之人, 乃其表表者也。" 安瑭曰: "招問洪景舟則可知。" 上曰: "尹湯老, 乃至親之人, 言之似難。 然朴元宗每云: ‘湯老密謀已久, 可錄一等, 而適以承命出外, 錄三等云。’ 故今不付標耳。 雲山君, 其日參於擧事, 予所親見, 洪景舟, 其時爲承旨, 故不知其功耳。" 安瑭曰: "錄功時, 亦有哀乞者。" 上曰: "李坤哀乞事, 果表表傳播人口者, 故命減耳。" 惟淸曰: "雲水君事, 問諸景舟等而處之, 則四等可盡削。" 光祖曰: "至使子弟錄之, 是何事耶?" 上曰: "行大事, 則子弟豈不與焉?" 光祖曰: "其間有賂貂皮而得者, 五六人。 功臣豈可以賄賂得之耶?" 上曰: "賄賂得之者, 誰耶?" 光弼曰: "如崔有井是也。" 光祖曰: "張漢公亦是也。" 上曰: "崔有井, 北道人, 果無功矣, 張漢公有武才, 其時豈無功哉?" 光弼曰: "漢公因緣柳子光, 物論自此起矣。" 長坤曰: "傳說旣久, 孰不知四等之無功乎?" 上曰: "在門外而得功者有之, 此果表表, 可削也。" 惟淸曰: "權鈞、金俊孫是耳。" 李耔曰: "此功雜亂, 盡是虛事, 今朝付標者, 尤爲虛事。 李蓀、金壽童同也, 而獨付標于蓀, 不付標于壽童何耶?" 長坤曰: "柳涇、張溫、李碩蕃, 竝削可矣。" 光弼曰: "今已採納公論, 須明正大定, 然後待功臣之道得矣。"上曰: "予意則欲以傳播人口者, 改之耳。" 長坤曰: "其時主張者, 如朴永文, 甚凶黠無狀, 鄙陋之事, 豈云少哉?" 安瑭曰: "其時有疑者, 問于景舟, 而其餘甚者, 削之可也。" 上曰: "表表者, 加付標入之可也。" 光祖曰: "所謂表表者, 乃指四等也。" 上曰: "四等之中表表者, 可速議定也。" 光弼曰: "柳洵乃其時首相, 得保首領亦幸矣。 有何功也?" 光弼以金壽童名稟之, 上良久不答。 光祖曰: "如是則不可決也。 須退而處之。" 光弼等詣賓廳, 以單子書功臣可削者曰: "雲水君 孝誠、柳洵、金壽童、金勘、雲山君 誡、李季男、具壽永、德津君 𤂾 【二等也。】 申浚、鄭眉壽、朴楗、宋軼、姜渾、韓恂、李蓀、金壽卿、尹湯老、柳涇、張溫、李碩蕃 【巳上三等也。】 曁四等全數。" 上曰: "今午, 已反覆論之矣, 何如是騷擾乎? 若可盡改, 則大臣初何不請盡改乎? 大臣若難之, 則予當酌定也。" 上復召承旨曰: "尹湯老事, 朴元宗公言之, 非予私意也。 李碩蕃等, 不出於初論, 雲水君亦當置於四等, 而擇其表表者, 付之可也。" 光弼等又啓曰: "二三等, 皆相等耳。 何有異也? 今不可擇減。" 上曰: "大抵人君之於大臣, 雖一言必可取信。 前者以表表者請改, 而今請盡改, 大臣之言, 何前後有異耶? 四等亦有行賂者則可改, 而其餘則何可紛擾改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7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