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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2일 임진 2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영의정 정광필·우의정 안당·좌찬성 이장곤 등이 공신의 일에 관해 아뢰다

영의정(領議政) 정광필(鄭光弼)·우의정(右議政) 안당(安瑭)·좌찬성(左贊成) 이장곤(李長坤)·좌참찬(左參贊) 이유청(李惟淸)·우참찬(右參贊) 이자(李耔)가 아뢰기를,

"정국 공신(靖國功臣)은 이미 삽혈 동맹(歃血同盟)하였으니, 이제 추개(追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간이 논한 지 이미 오래고 사직하기에 이르렀으니, 4등 중에서 물론(物論)이 시끄러운 자만을 특별히 재량하여 줄이게 하소서. 그러면 공론이 진정되고 조정이 안정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 인견(引見)하려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7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領議政鄭光弼、右議政安瑭、左贊成李長坤、左參贊李惟淸、右參贊李耔啓曰: "靖國功臣, 旣與之歃血同盟, 今不可追改也。 然今臺諫之論已久, 至於辭職。 請於四等中物論騰播者, 特令裁減, 則公論定而朝廷安矣。" 上曰: "今將引見。"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7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