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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26일 병술 1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전라도 재상 어사 장옥이 복명하여 전라도의 민정에 관해 아뢰다

전라도 재상 어사(全羅道災傷御史) 장옥(張玉)이 와서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전라도는 풍속이 거센 고장입니다. 염치를 모를 뿐 아니라, 사람 죽이기를 닭이나 개를 죽이듯이 하고 수령(守令)을 깔보며, 또 남의 무덤을 파내는 것을 보통 일로 생각하므로, 감사(監司)의 뜻은 반드시 경관(京官)을 청해다가 국문(鞫問)하여 조정(朝廷)이 경동(驚動)하는 뜻을 보이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요즈음 듣건대, 경기(京畿)에도 그런 일이 있고 외방에는 그런 풍속이 이루어졌다 하나, 감사가 도사(都事)를 시켜서 다스리게 하면 될 것이니 경관을 보낼 것은 없다."

하였다. 장옥이 아뢰기를,

"종친(宗親) 포산감(包山監)전라도에 유배(流配)되었는데, 포갈(布褐)을 입고 남의 집에 양식을 구걸하러 다닙니다. 죄가 있더라도 종사(宗社)588) 에 관계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종실(宗室)의 친족이 그토록 곤궁하니 매우 미안하다. 그러나 포산은 여러 번 무뢰한 무리와 교결(交結)하여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미 죄를 정하였다. 죄인을 돌보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하나 해조(該曹)에 묻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倫理)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註 588]
    종사(宗社) :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종묘는 임금의 조선(祖先)을 모신 사당이고 사직은 토지의 신과 오곡(五穀)의 신을 제사하는 단(壇)이다. 국가가 있어야 종묘·사직이 있고 국가가 망하면 종묘·사직도 없어지므로 국가라는 뜻과 같이 쓴다.

○丙戌/全羅道災傷御史張玉來復命, 上引見。 張玉啓曰: "全羅風俗, 乃頑悍一區也。 不惟不知廉恥, 而殺人如殺雞犬。 蔑視守令, 又以發人塚墓, 爲尋常事, 故監司之意, 必請京官以鞫之, 示朝廷驚動之意也。" 上曰: "近聞 ‘京畿, 亦有此事, 外方成此風矣。’ 監司若令都事治之則可矣, 不必發遣京官也。" 張玉曰: "宗親包山監, 全羅道流配, 而衣布褐, 乞糧於人家。 是雖有罪, 不至於係關宗社, 則當不使至此。" 上曰: "宗室之親, 窮困至此, 甚未安也。 然包山累度結無賴之徒, 以犯罪故已定罪矣。 罪人存恤, 似不可, 然當問于該曹。"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倫理)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