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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5일 무술 2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대간·홍문관·삼공 등을 인견하고 김우증의 형률에 대해 논의한 후 경흥부로 귀양보내다

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이 대신(大臣)을 따라 입대(入對)하기를 청하니, 상(上)이 삼공(三公) 및 추관(推官), 대간 장관(臺諫長官)·이관(貳官), 홍문관 장관(弘文館長官)·이관(貳官)을 인견(引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우증(金友曾)의 일에 대하여 경 등과 의논하고자 한다."

하매, 집의(執義) 박수문(朴守紋)이 아뢰기를,

"그 ‘사류(士類)를 쳐 없애어 조정을 어지럽히려 하였다.’는 것은 복사(服辭)입니다. 율문(律文)에 ‘붕당을 맺어 조정을 문란시킨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죄는 사형(死刑)입니다. 우증의 복초(服招)를 여기에 견주어보면 이 율이 가볍습니다. 무릇 모란죄(謀亂罪)에 어찌 모두 정률(正律)이 있겠습니까? 범한 바의 경중(輕重)을 율에 견주어 죄를 결단할 뿐입니다. 또 난언조(亂言條)에 ‘정리(情理)가 절해(切害)하여 위를 간범(干犯)하면 무거운 법전(法典)이 있다.’ 하였는데, 이제 우증이 자복한 초사(招辭)에 ‘삼공이 백관을 인솔하고 계달하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화살을 궐내(闕內)에 쏘았으되 상이 살피지 않았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사림을 해치려 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이 위를 간범한 것이 아닙니까? 대저 사림을 쳐 없앤다면 조정이 어찌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무릇 죄를 결단함에 있어 과람(過濫)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그 죄로 처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형(失刑)인 것입니다."

하고, 사간(司諫) 김구(金絿)는 아뢰기를,

"이는 난언(亂言)이 아니라 난모(亂謀)입니다. 비록 난언이라 하더라도 정리가 절해하여 위를 간범하면 무거운 형벌을 과해야 하는 것이며, 이른바 간범은 직접 위를 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위를 범하여 정리가 절해한 것을 이르는 것인데, 하물며 우증은 난모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리까!

처음 상의 마음을 요동시켜 흉모(凶謀)를 시험하려 하였으나 상이 오히려 살피지 않았으므로 곧 분심을 품고 사류를 쳐 없애려 하였으니, 사류를 쳐 없애고 난 뒤에는 또 무슨 일을 하려 했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품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신(人臣)은 품은 마음이 없어야지 있으면 반드시 주멸(誅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절해하다는 율(律)에 해당시켜도 오히려 가벼운데 도리어 그 율의 가장 가벼운 것을 따랐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를 범촉한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더욱 불가합니다. 예로부터 간웅(奸雄)이 갑자기 위를 범촉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 곁의 악한 무리를 제거하다가 마침내는 불측(不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하였는데, 옛날 안녹산(安祿山)양국충(楊國忠)을 잡는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고074) 이회광(李懷光)의 반란도 노기(盧杞)를 제거한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으니,075) 고금의 흉악한 무리들은 그 모의가 한결같았습니다. 그때 바로 녹산·회광을 사로잡았다면 노기·국충을 제거하려 했다 하여 그 죄를 가볍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간이 고의로 준급(峻急)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 죄에 합당하게 하려 했을 뿐인데, 추관 등이 정률이 없다 하여 난언에 해당시켰습니다. 가령 난언조가 없었다면 또 그 죄를 가볍게 할 것입니까? 무릇 죄는 여러 가지인데 어찌 일일이 그 정률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대강(大綱)을 들어, 실정(實情)을 그 율에 견주어 적용시켜야 하는 것인데 한갓 상당(相當)하는 율이 없다 하여 구차히 가벼운 법을 따랐으니, 이것이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대학(大學)》에도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는 추방하여 귀양보낸다.’ 하였거니와, 이 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할 뿐만이 아니거늘 소인(小人)을 너그럽게 방면하여 흉악한 무리로 하여금 더욱 만연하게 하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처음에는 잘못되었더라도 이제 다시 죄에 해당되는 율로 조율(照律)하는 것이 또한 옳습니다."

하고, 부제학(副提學) 김정(金淨)은 아뢰기를,

"우증의 일은 난언일 뿐만이 아니라 실지로 조모(造謀)입니다. 이른바 난언이라는 것은 곧바로 부질없이 말한다는 뜻입니다. 무릇 소인은 원대한 식견은 없으나 간계(姦計)는 많은데, 우증이 시사(時事)를 보고 곧 앙심을 내었으니 이는 상을 원망하여 사림을 해치려 한 것이라, 만약 그의 모의가 이우러졌다면 그 뒤에는 입에 올릴 수 없는 흉모(凶謀)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저 흉모를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함께 체결(締結)한 자가 있는 법인데, 끝까지 추문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옥사(獄辭)가 만연할까 염려해서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온당하나, 이렇게 한다면 난역(亂逆)의 무리를 잡아서 추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의정 정광필은 아뢰기를,

"이 일에 대하여 중의(衆議)가 각각 다릅니다. 사림을 쳐 없애는 일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삼공도 그 속에 들었을 것이니, 이 사람의 모의가 과연 매우 상심할 만한 일이나 그 옥사(獄事)는 평심(平心)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추안(推案)은 신이 자세히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율을 적용시켜야 옳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율에 이른바 ‘붕당을 맺었다.’는 것은 3인 이상이 같이 모의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동류(同類)를 얻으려다 얻지 못하였으므로 난모(亂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율로 죄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소(年少)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고 경악하여 매우 미워하고 있거니와, 신 등도 결장(決杖)하려 했을 뿐이 아니라 이미 장 1백에 멀리 하방(遐方)076) 에 귀양보내게 하였으니 심히 마땅하게 된 것이며, 이른바 위를 간범했다고 하는 것은 이와는 다릅니다. 이를 간범이라 한다면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상께서 함부로 사은(私恩)을 쓰시니 상께서 진실로 잘못하신 것입니다.’ 하였을 적에 곧 ‘이는 상을 간범한 것이다.’ 하여 문득 그 율에 의하여 죄주겠습니까? 또 죄수를 국문함에 있어 궐정(闕庭)에서 친문(親問)하는 것은 시종(侍從)이 일찍이 미편하다 했는데, 이제 도리어 궐정에서 추문하기를 청하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구(絿)·수문(守紋)은 아뢰기를,

"이미 끝까지 추문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 당(黨)의 유무를 알겠습니까? ‘붕당을 맺었다.’는 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장심(將心)077) 이라는 말은 더욱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수문은 아뢰기를,

"오래도록 흉모를 품고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장심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는 아뢰기를,

"소인의 일을 미리 헤아려 일부러 그 죄를 무겁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흉모를 꾸민 자는 응당 중형(重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응교(應敎) 박세희(朴世熹)는 아뢰기를,

"비록 사류에게만 언급되었다 하나 이미 사류를 섬멸했다면 조정이 무엇을 의뢰하겠습니까?"

하였다. 좌우가 서로 변론하느라 매우 분란(紛亂)하자, 이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좌우는 각각 품은 의견을 말한 것이요 분쟁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우의정 안당(安瑭)은 아뢰기를,

"상 앞에서 사사일처럼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려 하여 서로 힐난(詰難)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례(無禮)에 가깝습니다."

하고, 안국은 아뢰기를,

"무례라고 말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각기 소견을 진달하려 그러는 것입니다."

하고, 세희는 아뢰기를,

"신 등이 평심(平心)할 수 없어서 우증을 제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증이 사류를 쳐 없앤다는 것은 실지로 불칙한 모의를 품은 것인데, 추관(推官)의 의견은 ‘우증이 무엇을 능히 할 수 있겠는가?’ 하였고, 또 사류 1∼2인만을 지척(指斥)하였다 하여 이 때문에 이와 같이 가볍게 의율(擬律)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옳습니까?"

하고, 당(瑭)은 아뢰기를,

"신이 추안(推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대략을 듣건대, 난언(亂言)에 해당시켜야 할 것이요 난모(亂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증은 죄를 받고 원망하여 단지 말에만 올렸을 따름입니다. 만약 사람들과 함께 동모(同謀)하여 시행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난모라고 하여야 합니다."

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강윤희(康允禧)가 미열(迷劣)하기 때문에 우증이 감히 말한 것입니다. 만약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은 아뢰기를,

"이른바 정리가 절해하여 위를 간범하였다는 조목은, 전에도 이 때문에 억울하게 죄를 받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은 국가의 정치가 광명 정대하니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을 따라야 합니다. 사류들이 평시에는 삼대(三代) 이상의 일을 행하려 하더니, 지금 이 사람에게는 율(律) 밖의 형을 가하여 인심을 진복(鎭服)하려 하니 진실로 원대한 계책이 아닙니다. 상께서도 폐조 때의 일을 보셨거니와 진실로 죄가 가벼운데도 베임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때 과연 인심이 진복되었습니까? 무릇 사람의 죄는 처음에는 끝까지 힐문(詰問)하여야 하지만 만일 끝에 가서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으면, 의당 경전(輕典)을 따라야지 어찌 억울하게 중전(重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전에 박경(朴耕)·김공저(金公著) 등도 우증처럼 부질없이 말만 하였을 따름이었는데도, 그때에 형장(刑杖)을 남용하여 궐정에서 낙형(烙刑)까지 가하면서 강제로 승복(承服)을 받아내어 많은 명류(名類)가 귀양갔는데, 지금까지도 모두 그 참혹함을 한하면서 대신(大臣)이 인도한 실수라고 하니, 지금은 의당 대도(大度)로 처리하여하지 어찌 편견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처음 우증의 일을 조옥(詔獄)에 내리라 명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사로 사체(事體)에 잘되었음을 기뻐하였는데, 다음날 시종·대간이 도리어 궐정에서 추문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삼대 이상의 임금으로 상께 기대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한(漢)·당(唐)의 임금도 하지 않던 일로 계청(啓請)하니, 어찌 이와 같이 불가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조옥을 설치한 이유는 우증 같은 무리를 추문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궐정을 추국(推鞫)하는 곳으로 만들려 합니까? 신하는 임금을 인도하여 도(道)로 나아가게 하여야 하거늘, 어찌 살육(殺戮)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시종이 대사헌·대사간 등을 파직시키자고 청하기까지 하였는데, 당초 궐정에서 추문하기를 청한 것도 이미 잘못되었거든 또 이에 이르렀으니, 대개 장구한 계책을 모른 것입니다. 지금 진강(進講)하는 《송사(宋史)》에 실려 있는 일을 보더라도, 무릇 소인이 군자를 모함하는 데에는 못할 짓이 없었으나 군자가 소인을 죄줌에 있어 살육을 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이제 양사(兩司)의 장관을 체직시키라 명하셨으니, 그 나머지 대간(臺諫)은 어떻게 조처하시겠습니까? 이제 비록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나 혹 시비(是非)가 몽롱(朦朧)하여 양시 양비(兩是兩非)의 설이 있으니 신이 실로 통분해 하는 바이며, 삼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연소한 사람을 꺼려하여 숨기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중론(衆論)을 다 들은 뒤에 말하려 하였더니, 과연 이러한 언단(言端)이 있구나. 근래에는 대간이 동료(同僚)의 탄핵을 받으면 시비를 헤아리지 않고 체직(遞職)하는 것이 이미 성례(成例)가 되었다. 그러나 한갓 논박받았다 하여 갑자기 체직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으니, 대신 등은 이를 의논하여 시비를 결정하라."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대간은 남이 자기를 논박하는 말을 듣게 되면 진실로 뻔뻔스럽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사헌 등을 체직한 것은 신 등도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은 노한 목소리로 아뢰기를,

"임금을 인도하여 도(道)로 나아가게 하자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의 말이 그르지 않다. 과연 사류를 쳐 없앴다면 그 뒤에는 불측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예로부터 난을 일으키는 자들은 아무 일을 위해서라고 핑계하지만 마침내는 조정(朝廷)에 화를 끼치기 때문에 대간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우증의 모의가 진실로 이와 같았다면 나 역시 어찌 그 죄를 가볍게 하겠는가? 비록 조모(造謀)라 하지만 윤희(允禧)의 집에서 발언하였을 뿐이다. 나의 뜻은 추관 등이 비록 일죄(一罪)078) 로 의율(擬律)하였더라도 나는 다시 의논하게 하려 하였다. 단 의심스러운 것은 건춘문(建春門) 및 대내(大內)에 쏜 화살에 김정(金淨) 등의 일을 말한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시 추문하여야 할 것 같다. 그가 억측(臆測)했다고 한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니다."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신은 탄핵받고 있으니 감히 말할 수 없으나 어제 반복하여 헤아려보았으되 그에 해당되는 율(律)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 등도 가볍게 한 것인 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부득이하여 이 율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화살을 쏘아 투서(投書)한 일을 끝까지 심문(審問)하매, 처음에는 박상(朴祥)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다가 금부(禁府)에서 추신(推訊)할 때에 이르러 아울러 박상에게 언급되었으니, 이는 반드시 김정·박상 등이 상소(上疏)한 일을 인하여 말한 것입니다."

하고, 수문·는 아뢰기를,

"대신이 신 등을 불가하다 하니 신 등은 직(職)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물러가야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가려 하자, 안국이 외치기를,

"어째서 갑자기 물러가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 대신이 대간의 잘못을 척언(斥言)한 것이 아니다."

하매, 안국이 아뢰기를,

"대신·대간은 모두 나라 일을 위하여 하는 말이지 진실로 사사로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르다고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이 역시 각자의 소견을 고집하는 것이니, 곧바로 물러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궐정에서 국문하더라도 친문(親問)하는 것은 아니다."

하매, 세희(世熹)가 아뢰기를,

"신 등이 어찌 감히 상으로 하여금 궐정에서 행형(行刑)하도록 하는 것이겠습니까? 완만해질까 염려되므로 궐정에서 추신(推訊)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이것으로 대간을 책하여서는 안 된다."

하매, 안국이 아뢰기를,

"궐정에서 추문하려는 것은, 음모(陰謀)한 일에 대하여 언사(言辭)를 꾸미기도 하고 누설(漏洩)되기도 하여 간당(奸黨)이 혹 죄를 면하게 되면 마침내는 국가를 해치게 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궐정에서 죄인을 추국하면 번거롭기만 할 뿐이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당의 말이 진실로 마땅하고 대간·시종도 다른 뜻이 없었으니, 어찌 이로써 그르다 했겠습니까? 신의 뜻에는, 비태(否泰)와 소장(消長)은 번갈아 상승(相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자는 뜻을 얻으면 국가를 광명(光明)하게 하려 하지만, 소인은 반드시 이를 해치려 하므로 틈을 엿보아 술책을 시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적(事跡)이 드러났다면 군자를 치죄(治罪)하더라도 또한 심하다 할 수 없는데, 이제 우증이 죄받은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서 ‘선인(善人)이 조정에 있으므로 우리 같은 사람이 뜻을 얻지 못하니, 이 무리를 없앤다면 내 뜻을 펼 수 있으리라.’ 하여 윤희의 집에서 자기의 뜻을 말한 것이요 다른 사람과 음모한 일이 없으니, 어떻게 ‘붕당을 맺었다.’는 율(律)로 죄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淨)은 아뢰기를,

"상께서 우증의 일을 가볍게 보시니 사류(士類)가 평소에 믿고 의지하던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우가 경하게 여기는 것을 반복하여 생각해보아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안국은 아뢰기를,

"우증이 자복한 초사(招辭)를 보니 가죄(加罪)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화살을 쏘아 투서한 일에 대하여는 우증이 비록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였으나 능히 글속의 사연을 말하였으며, 힐국(詰鞫)에 이르러는 ‘억측하였다.’ 하였으나 이는 억측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문하여도 승복하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나, 처음에는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추문하여야 하지만 추관이 ‘추문하여도 그 죄의 경중이 가감(加減)되지 않는다.’ 하므로 추문하지 않았다."

하매,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우증은 경박(輕薄)한 자라 지금 신장(訊杖)을 가하면 반드시 ‘내가 했다.’ 할 것입니다."

하고, 안국은 아뢰기를,

"삼공이 ‘무복(誣服)이니 가죄하기가 미안하다.’ 한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익명서(匿名書)에 대하여 이미 말의 꼬투리가 나왔는데도 추문하지 않는다면, 무뢰배의 자행(恣行)이 더욱 많아질까 염려됩니다."

하고, 은 아뢰기를,

"신 등이 처음부터 이를 중시하였으며, 또 궐정에서 추신한 일은 조종조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우가 다같이 가볍게 하자 하니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이른바 ‘다같이 가볍게 하자.’ 하였다는 데 대하여는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은 아뢰기를,

"추문도 허소하게 하고 율(律)에도 맞지 않으니, 어찌 가볍게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흉을 징계하지 않으면 사류가 해체(解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이 아무리 나라 일에 힘쓴다 하더라도 국가의 원기(元氣)인 사류의 해태(解怠)가 이와 같다면 누구와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이 뜻은 대신이 사류(士類)를 경시하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은 아뢰기를,

"기미(幾微)가 매우 중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처리하면, 위란(危亂)의 조짐이 이로부터 생길까 염려됩니다.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사류가 만약 이 때문에 해체된다면 이 역시 불가합니다."

하고, 안국은 아뢰기를,

"이매(魑魅)나 사는 먼 지역에 귀양보내면 사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율은 가감(加減)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은 아뢰기를,

"소견이 각기 달라서 율의 당부(當否)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승지(承旨) 윤자임(尹自任)은 아뢰기를,

"이런 일들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역시 대신의 책임입니다. 대신된 자가 선(善) 좋아하기를 자기에게서 나온 것 같이 하여 그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면, 처음부터 반드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증의 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여야 하겠으나 이처럼 가볍게 논하는 것도 아름다운 뜻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소인(小人)이 군자를 미워한다 해서 군자가 소인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기필 섬멸하려 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평서(平恕)한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만약 해당되는 율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가볍게 하는 편을 따르는 것도 가합니다."

하고, 은 아뢰기를,

"관후(寬厚)하게 하는 것은 가하지만 너그럽게 하여 놓아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삼대 때에도 사죄(死罪)가 있었으니, 율이 합당하다면 그 율을 쓰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조율(照律)하였으니 이제 또 사율(死律)로 처단할 수는 없다. 화살을 쏜 일도 또한 추문할 증거가 없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글 속의 사연은 사람들이 다함께 알고 있는 것인데, 이에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하는 것으로 추문하기는 역시 곤란합니다."

하고, 당(瑭)은 아뢰기를,

"익명서의 일은 부자(父子)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말의 단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추신(推訊)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합니다."

하고, 자임은 아뢰기를,

"인심과 풍속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신 등은 마땅히 이를 자신의 걱정으로 삼아 힘써야 할 것이지, 이 사람을 다시 추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하고, 명하여 김우증(金友曾)경흥부(慶興府)로 귀양보냈다.

사신은 논한다. 김우증의 옥사(獄事)를 추단(推斷)할 적에 시론(時論)이 같지 않았다. 조광조(趙光祖)는 시망(時望)의 으뜸이었는데도 오히려 우증을 다스림에 있어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정원(政院)의 뜻도 같았는데, 대간·시종이 기필코 엄하게 다스리려 하였다. 광조는 처음부터 참국(參鞫)하였었는데 추관이 모두 광조를 꺼려하여 추측하기를 ‘우증을 다스림에 있어 반드시 준급(峻急)하게 할 것이요 감히 늦추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나, 광조가 힘써 안색(顔色)을 화하게 하여 먼저 관비(寬比)079) 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좌우(左右)가 점점 누그러져서 우증이 끝내 목숨을 보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1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註 074]
    안녹산(安祿山)은 양국충(楊國忠)을 잡는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고 : 안녹산은 당나라 때 절도사를 지낸 반신(叛臣)으로 돌궐계(突厥系)의 잡호(雜胡)이다. 여러 번 무공(武功)을 세워 현종(玄宗)의 신임을 얻었고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평로(平盧)·범양(范陽)·하동(河東)의 절도사를 겸하게 되었다. 뒤에 재상 양국충(楊國忠)과의 반목으로 반란을 일으켜 대연(大燕)이라 국호를 정하고 황제라 칭하였으나 그의 아들 경서(慶緖)에게 피살당하였다. 《당서(唐書)》 권225.
  • [註 075]
    이회광(李懷光)의 반란도 노기(盧杞)를 제거한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으니, : 이회광은 당나라 덕종(德宗) 때 사람. 전공(戰功)으로 도우후(都虞候)가 되었는데, 성품이 거칠어 친속(親屬)도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곽자의(郭子儀)가 군중(軍中)의 기강을 맡겼었으며, 곧이어 영주(寧州)·경주(慶州) 등지의 절도사가 되었다. 주자(朱泚)의 난 때 제(帝)를 구출하고 주자를 격파한 공으로 부원수(副元帥)에 올랐는데, 노기(盧杞) 등과의 알력으로 그들을 탄핵하고 황제의 명을 거역하다가, 부장(部將)에게 피살되었다. 《당서(唐書)》 권121.
  • [註 076]
    하방(遐方) : 먼 지방.
  • [註 077]
    장심(將心) : 불칙한 마음을 품다.
  • [註 078]
    일죄(一罪) : 사형.
  • [註 079]
    관비(寬比) : 관용.

○臺諫、弘文館, 請隨大臣入對, 上引見三公及推官、臺諫長官、弘文館長貳官。 上曰: "友曾事, 欲與卿等議之。" 執義朴守紋曰: "其曰剪除士類, 以亂朝廷, 乃服辭也。 律文有交結朋黨, 紊亂朝政之條。 其罪應死。 以友曾所服,比此則此律爲輕。 凡謀亂之罪, 豈皆有正律? 將其所犯之輕重, 比律決罪耳。 且亂言條, 情理切害, 干犯於上, 則有重典。 今者友曾所服之辭, 以爲三公宜率百官啓達, 而不爾也。 又有射矢闕內, 而上不顧省, 因此謀欲致害士林, 此非干犯於上乎? 夫剪除士林, 則朝廷安得不亂? 凡決罪, 雖不可過濫, 若不以其罪罪之, 則是失刑也。" 司諫金絿曰: "此非亂言, 乃亂謀也。 雖曰亂言, 情理切害, 干犯於上, 則當置重典。 所謂干犯, 非直犯上之謂也。 其所言有犯於上, 情理利害之謂也。 況友曾則亂謀已成? 初欲使上心搖動, 而將試兇謀, 上猶不省, 故便爲憤怨, 欲剪除士類。 旣剪除士類之後, 又將何所爲哉? 是固有將心焉。 人臣無將將而必誅。 當之以情理切害之律, 猶且爲輕, 而反從其律之最輕者, 不知其由也。 若以謂非觸上之言, 則尤不可也。 自古奸雄, 何遽有觸上之事乎? 或曰: ‘除君側之惡, 而終至於不測。’ 昔安祿山以執楊國忠爲名; 李懷光之叛, 亦以盧杞爲名。 古今兇徒, 其謀一也。 其時若卽擒祿山懷光, 則以爲只欲除盧杞國忠, 而輕其罪乎? 臺諫非欲故爲峻急, 只欲當其罪耳。 推官等以爲無正律, 而當之以亂言。 假使無亂言條, 則又將輕其罪乎? 凡罪萬般, 豈能一一立其正律乎? 當擧其大綱, 以情較其律用之耳。 徒謂無相當之律, 而苟從輕典, 不知其可也。 《大學》言: ‘媢嫉者, 放流之。’ 此人非特媢嫉也。 寬縱小人, 使此兇徒滋蔓, 甚不可也。 初雖失之, 今更照以當罪之律, 亦可也。" 副提學金淨曰: "友曾之事, 非特亂言, 實是造謀。 夫所謂亂言者, 直徒說者之云也。 凡小人雖無遠識, 姦計則有餘。 友曾見時事, 便出怏憤之心。 此乃怨上, 而欲謀害士林。 若遂其謀, 則其後將有口不可道之兇謀也。 夫造爲兇謀, 與之締結者, 必有之, 而其不窮問, 蓋恐獄辭之蔓延耳。 此則當矣, 然若是則其可推得亂逆之黨乎?" 領議政鄭光弼曰: "此事衆議各異, 剪除士林之事若成, 則三公亦在其中矣。 此人之謀, 果可謂痛心, 然其獄事, 則不可不平心治之。 其推案, 則臣不詳見, 但不知用何律, 然後爲可也。 律所謂交結朋黨, 指三人以上之同謀也。 此人等欲得同類, 而時未得之, 亂謀不成。 不可以圖危社稷之律, 罪之也。 年少之人, 則聞之驚駭, 而深疾之。 臣等非欲決杖而已, 旣杖之一百, 遠謫遐方, 則深爲得宜。 且所謂干犯於上云者, 與此異也。 若以此爲犯上, 則脫有一人爲言曰: ‘上妄用恩私, 上固失矣’ 云爾, 則便曰: ‘此乃干犯於上, 而輒以其律加之乎?’ 且鞫囚, 闕庭與親問, 侍從嘗以爲未便。 今反請推於闕庭, 此其不可。" 絿守紋曰: "旣不窮推, 何以知其黨之有無乎? 交結朋黨之律甚合。" 光弼曰: "將心之言, 尤不可知也。" 守紋曰: "久蓄兇謀, 是豈非將心乎?" 絿曰: "非欲逆探小人之事, 而故重其罪, 造爲兇謀者, 自當服重刑也。"應敎朴世熹曰: "雖但言及於士類, 然旣殲士類, 則朝廷何所依賴乎?" 左右互相辨論, 甚紛擾, 於是知義禁府事金安國曰: "左右當各言所懷, 不宜紛爭。" 右議政安瑭曰: "在上前, 不可如私事, 而欲自務勝, 相爲詰難, 此近於無禮。" 安國曰: "不可曰無禮, 但欲各陳所見而然耳。" 世熹曰: "臣等非不能平心, 欲除去友曾也。 友曾托言剪除士類, 實懷罔測之謀, 而推官之意以爲友曾何能有所爲? 且指斥士類一二人, 故以是爲緩歇, 而擬律如此耳, 此豈可乎?" 曰: "推案則臣未見也, 聞其大槪, 宜以亂言當之, 不可曰亂謀也。 友曾被罪怨憤, 但發諸言語而已。 若與人同謀, 有所施爲, 則當曰亂謀也。" 光弼曰: "允禧迷劣, 故友曾乃敢言之。 若於有識人, 則必不發也。" 曰: "所謂情理切害, 干犯於上者, 前亦豈無枉被此罪者乎? 今者國家之政, 光明正大, 罪疑惟輕, 可也。 士類之人在平時, 欲行三代以上之事, 而今欲置此人於律外之刑, 要以鎭服人心, 固非長遠之計。 自上亦見廢朝時事, 固有罪輕, 而被誅者。 其時果能鎭服人心乎? 凡人之罪, 初則當窮極詰問, 而終有可疑之端, 則宜從輕典。 豈可枉從重典乎? 前者朴耕金公著等, 亦如友曾, 徒言說而已。 其時濫用刑杖, 至用烙刑於闕庭, 强取承服, 多竄名流之士, 至今皆恨其慘毒, 以爲大臣引導之失也。 今則宜以大度處之。 豈宜偏執乎? 臣初聞友曾之事, 命下詔獄, 私竊喜其得體也, 翌日侍從、臺諫反請推於闕庭。 常時則以三代以上之君, 望於上, 而今反以之主, 所不爲之事, 啓請, 安有如此不可之事乎? 夫所以設詔獄者, 欲推如友曾之輩, 而反欲以闕庭, 爲推鞫之地乎? 人臣宜引君當道, 豈可導之以殺戮乎? 臺諫、侍從, 至請罷大司憲、大司諫等。 當初請推於闕庭者, 已爲失矣, 而又至於是, 蓋不知長久之計者也。 今以進講《宋史》所載觀之, 凡小人之陷君子, 則無所不至, 而君子之罪小人, 焉用殺戮乎? 況今命遞兩司長官, 其餘臺諫, 不知何以處之今雖聖明在上, 然或是非曚曨, 有兩非兩是之說, 臣實痛憤。 備員三公, 豈憚年少之人, 而有所隱乎?" 上曰: "予欲悉聞衆論, 而後言之, 今果有此言端。 近來臺諫, 被同僚之劾, 則不計是非而遞, 已成其例。 然徒謂被論而遽遞, 似不當焉。 大臣等, 其議之, 以定是非。" 光弼曰: "臺諫聞人之論己, 則固不可靦面行之, 然遞大憲等, 臣等亦不知爲是也。" 厲(聳)〔聲〕 曰: "欲引君當道, 何可如是乎?" 上曰: "臺諫之言, 不非也。 果若剪除士類, 則其後將有不測之事。 自古爲亂者, 托言某事, 而竟禍朝廷故云爾。 友曾之謀, 誠如是, 則予亦豈輕其罪乎? 雖云造謀, 只發言於允禧家耳。 予意推官等, 雖以一罪擬律, 予欲更議之也。 但其可疑者, 建春門及大內射矢, 言金凈等事, 彼何以知之乎? 此則似可更問也。 其曰臆料, 亦不直也。" 用漑曰: "臣被論彈, 宜不敢言, 然昨日反覆籌之, 不得其所當之律。 臣等非不知輕歇, 不得已擬以是律耳。 射矢投書之事, 窮極審問, 而初不及朴祥之名, 及於禁府推訊之時, 竝及朴祥。 此必因金凈朴祥等上疏之事而云也。" 守紋絿曰: "大臣以臣等爲不可。 臣等不可在職, 當退去。" 遂將退, 安國呼曰: "何遽退去?" 上曰: "不宜如是。 大臣非斥言臺諫之非也。" 安國曰: "大臣、臺諫, 皆爲國事, 固非私也。 雖有言其非者, 亦各執其所見, 不可便退去也。" 上曰: "雖鞫於闕庭, 非親問也。" 世熹曰: "臣等豈敢欲上行刑殺於闕庭乎? 恐其弛緩, 故欲於闕庭推訊耳。" 上曰: "大臣之意固然, 然不可以是責臺諫也。" 安國曰: "欲推之於闕庭者, 慮有陰謀之事, 或飾言辭, 或有漏通, 使奸黨或有脫免, 終傷國家而如彼也。 然推鞫罪人於闕庭, 徒紛擾而已, 固非美事。 安瑭之言固當, 而臺諫、侍從亦無他意, 豈以此爲非乎? 臣之意以爲, 否泰消長, 迭爲相勝, 君子得志, 則欲國家之光明, 而小人必欲害之, 伺隙而將行其術。 若其著見於事迹者, 則君子雖當治之, 亦不爲太甚。 今友曾被罪, 怏憤其心, 則以謂善人在朝. 故如我者不得志矣。 若除此輩, 則吾可行矣, 發其意於允禧之家耳。 無與人計謀之事, 豈可以交結朋黨之律罪之乎?" 曰: "上於友曾事, 視以爲輕, 則士類之平日所倚恃者安在? 反覆思之, 左右之所以爲輕, 不知其何以然也。" 安國曰: "將友曾所服之辭觀之, 則似無加罪, 但射矢投書之事, 友曾雖云: ‘非我所爲’, 然能言書中之辭, 及其詰鞫, 反曰: ‘臆料’, 此非臆料所能知也。 推問而不承則已, 然初則不可不問也。" 上曰: "推之可矣, 而推官則以爲雖推之, 其罪則無輕重, 故不推耳。" 用漑曰: "友曾, 乃輕薄子, 今若訊杖, 則必曰我所爲也。" 安國曰: "三公以爲誣服, 而加罪未安者, 亦是也。 然其匿名書, 旣出於言端, 而不推問, 則恐有無賴之徒, 尤多恣行。" 曰: "臣等自初, 以此爲重耳。 且推訊於闕庭者, 在祖宗朝, 亦有之矣。 左右共以爲輕, 不知其意也。" 光弼曰: "所謂共以爲輕者, 臣則不知也。" 曰: "推之虛疎, 而律之不合, 豈不謂之輕歇乎? 不懲奸兇, 則士類無不解體。 大臣雖欲勉力於國事, 士類爲國家元氣, 而解怠若是, 則誰與有所爲乎?" 光弼曰: "此意以大臣等, 爲輕士類云耶? 臣所未解也。" 曰: "幾微甚大, 而如此處之, 恐危亂之兆, 自此生也。 固非細故。" 光弼曰: "士類若因此而解體, 則是亦不可也。" 安國曰: "竄之魑魅之域, 其與死何異? 律不可加減也。" 曰: "所見各異, 不知其律之當否也。" 承旨尹自任曰: "此等事, 原其本, 則亦是大臣之責也。 爲大臣者, 好善如出於己, 極盡其誠, 則自初必無如此之事也。 友曾之罪, 臣意以爲雖至於死, 如此諭之, 亦爲美意也。 小人雖疾君子, 君子則不可以小人之心爲心, 而必欲殲之, 宜用平恕之心。 若有當律則已, 不然雖從輕, 猶可也。" 曰: "寬厚則可也, 而不可寬縱也。 三代之時, 亦有死罪。 律若合, 則可用其律也。" 上曰: "旣以照律, 今又不可以死律處斷。 射矢之事, 亦無據可推也。" 光弼曰: "書中之辭, 人所共知, 而乃曰汝何得知之, 以此推之, 亦難矣。" 曰: "匿名事, 雖父子, 不得傳示。 徒以言緖之出耳, 推訊, 固不可也。" 自任曰: "人心風俗, 至於如此, 大臣等當以爲已憂而勉勵, 何必更推此人?" 上曰: "此言是也。" 命竄金友曾慶興府

【史臣曰: "推斷友曾之獄, 時論不同。 趙光祖, 時望之首, 而猶以治友曾, 不可爲已甚。 政院之音亦同, 而臺諫、侍從必欲深治之。 光祖自初參鞫, 推官皆憚光祖, 謂治友曾必峻, 不敢緩弛。 光祖務和其色, 先爲寬比之辭, 左右稍安, 友曾竟保首領。"】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1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