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34권, 중종 13년 9월 16일 계축 2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오랫동안 폐하였던 공신중삭연의 시행을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요즈음 재변(災變)이 거듭 생김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공신중삭연(功臣仲朔宴)568) 을 폐하여 내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지금 이것을 행하려고 하나 재변 때문에 잔치를 베풀지 못하니, 양로례(養老禮)에 의하여 친공신(親功臣)569) 의 집에 술과 고기를 반사(頒賜)하고, 친공신은 죽었더라도 그의 아내가 있는 자에게는 아울러 주라."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8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과학-지학(地學)
○傳曰: "近因災變疊出, 久廢功臣仲朔宴, 予心甚未安。 今欲行之, 但因災變, 不得設宴。 依養老之禮, 其頒賜酒肉於親功臣之家。 親功臣雖已歿, 而其妻存者, 竝給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8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