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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4권, 중종 13년 9월 16일 계축 2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오랫동안 폐하였던 공신중삭연의 시행을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요즈음 재변(災變)이 거듭 생김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공신중삭연(功臣仲朔宴)568) 을 폐하여 내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지금 이것을 행하려고 하나 재변 때문에 잔치를 베풀지 못하니, 양로례(養老禮)에 의하여 친공신(親功臣)569) 의 집에 술과 고기를 반사(頒賜)하고, 친공신은 죽었더라도 그의 아내가 있는 자에게는 아울러 주라."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8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과학-지학(地學)

  • [註 568]
    공신중삭연(功臣仲朔宴) : 네 계절의 가운데 달 즉 2월·5월·8월·11월에 공신을 위해 베푸는 연회. 충훈부(忠勳府)에서 진연(進宴)하며, 공신의 적장자(嫡長子)·적장손(嫡長孫)도 참석한다. 《대전회통(大典會通)》 예전(禮典) 연향(宴享).
  • [註 569]
    친공신(親功臣) : 부조(父祖)에서 승습(承襲)한 공신이 아닌, 자기의 공으로 녹훈(錄勳)된 공신.

○傳曰: "近因災變疊出, 久廢功臣仲朔宴, 予心甚未安。 今欲行之, 但因災變, 不得設宴。 依養老之禮, 其頒賜酒肉於親功臣之家。 親功臣雖已歿, 而其妻存者, 竝給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8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