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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3권, 중종 13년 5월 20일 무오 5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조정에 천진된 노필 등의 인견을 의논하고, 이날 밤 경사에 지진이 있었다

전교하기를,

"내일 석강(夕講) 후에 노필(盧㻶)안우(安遇)를 인견(引見)할 텐데 그때 대신(大臣)도 입참(入參)하라. 그리고 그 나머지 천거(薦擧)로 서용(敍用)된 사람들을 다 인견하느냐?"

하니, 정원이 회계하기를,

"백집사(百執事)181) 들도 윤대(輪對)할 때에 인견하는데, 하물며 천거된 사람들은 회포를 물어보는 것이니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백집사를 윤대하는 것은 원래 그 법이 있거니와 천거된 사람은 그 수가 많으니, 어찌 다 인견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이 노필 등 3인을 조정에 천진(薦進)하니 조정에서는 그 중에서 좀더 나은 자를 선택, 노필과 안우를 6품에 승진시키고 역마[馹]를 타고 오게 하였더니, 이때 서울에 도착하였으므로 장차 인견하고 포부를 물어보려 하였던 것이다.】 이날 밤 경사(京師)에 지진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4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국왕(國王) / 과학-지학(地學)

  • [註 181]
    백집사(百執事) : 직사를 맡은 모든 사람.

○傳曰: "明日夕講後, 當引見盧㻶安遇, 大臣亦可入參。 其餘薦擧敍用者, 擧皆引見乎?" 政院回啓曰: "百執事, 尙因輪對引見。 況薦擧之人訪問懷抱, 夫豈不可?" 傳曰: 百執事輪對, 自有其法也。 薦擧者數多, 豈盡引見乎? 【慶尙道觀察使金安國以盧㻶等三人, 薦進于朝, 朝廷擇其尤者, 以盧㻶、安遇陞六品, 命乘馬上來, 至是到京, 將引見訪問。】 是日夜, 京師地震。


  • 【태백산사고본】 17책 3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4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국왕(國王)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