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곤이 안당이 천거한 안찬을 주부에 제수하기를 청하고, 정국 공신을 개정하기를 청하다
이조 판서 남곤 등이 정청(政廳)에서 아뢰기를,
"전의감 제조(典醫監提調) 안당(安瑭)이 천거한 안찬(安瓚)은 의술이 정통하니, 주부(主簿)에 제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난 공신(定難功臣)을 모두 이미 개정하고, 또 정국 공신(靖國功臣)도 죽은 자가 많습니다. 옛날에 실봉군(實封君)과 봉조하(奉朝賀)는 서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한번 실봉군을 주면 봉조하를 내려 주는 일이 없습니다. 청컨대 수를 20으로 감하여 서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게 하며, 또 15원(員)을 일정한 인원으로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마련해서 아뢰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익양군(益陽君)의 아들 수한(壽閑)을 특명으로 봉군(封君)하였는데, 선왕조에서는 비록 봉군한 일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의 일일 뿐입니다. 그 때에는 《대전(大典)》의 법이 없었던 까닭에 일정한 규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전이 이미 반포되고 국법이 일단 정해졌으니, 특은으로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한결같이 대전에 따름이 옳습니다. 지금 상언(上言)으로 희망하는 것은 더욱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익양군의 아들은 규례에 따라 상언한 것이다. 나는 조종조에서의 친족을 친해하는 도리가 매우 지극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적장(嫡長)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이 때문에 그 말을 윤허하였다. 그러나 지금 만일 그 길을 터놓는다면 규례를 원용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아직 제수하지 말고 대신에게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8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왕실-종친(宗親)
○吏曹判書南袞等在政廳啓曰: "典醫監提調安瑭薦擧安瓚, 醫術精通, 請拜主簿。" 傳曰: "可。" 又啓曰: "定難功臣, 皆已改正, 且靖國功臣, 亦多死亡。 古者實封君, 與奉朝賀, 相爲升降, 今則恒授實封君, 而無降授奉朝賀者。 請量減二十之數, 使相爲升降。 且以十五員爲定額, 何如?"傳曰: "磨錬以啓。" 又啓曰: "益陽君之子壽閑, 特命封君。 先王朝, 雖有封君, 特一時之事。 其時無《大典》之法, 故無定例。 今則《大典》已頒, 國法一定, 不可以特恩作例, 一從《大典》, 可也。 今以上言希望, 尤爲不可, 故敢稟。" 傳曰: "益陽君之子援例上言, 予以爲祖宗朝親親之道至矣, 而今則嫡長有幾人乎? 以此允其言耳。 今若開路, 則援例者必多, 姑勿除授, 議于大臣以啓。"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8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