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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6권, 중종 11년 10월 24일 임신 4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홍문관이 제후의 후손을 세워 제사한 예를 아뢰다

홍문관이 아뢰었다.

"한 소제(漢昭帝)가 죽고 후손이 없자 곽광(霍光)810)창읍왕(昌邑王) 하(賀)를 불러다 상사를 치르도록 했었는데, 즉위한 지 27일 만에 음란한 짓을 하자 이 군신(群臣)들과 의논하여 효소 황후(孝昭皇后)에게 고하고 폐위하여 본국으로 돌려 보내며 2천 호(戶)의 탕목읍(湯沐邑)811) 을 주었고, 그뒤 선제(宣帝)는 즉위하여 조서(詔書) 내리기를 ‘대개 듣건대 상(象)이 죄를 지었지만 순(舜)이 봉해 주었다812) 고 한다. 골육지친(骨肉之親)은 갈라져도 끊어지지 않는 법이니, 해혼후(海昏侯)로 봉작하고, 식읍(食邑)813) 4천 호를 주라.’ 하였으며, 그뒤 훙(薨)하자, 예장 태수(豫章太守) 유(廖)의 상주(上奏)에 따라 국제(國除)814) 하였다가, 원제(元帝)가 즉위하여서는 의 아들을 후(侯)로 봉작하여 아들과 손자에게 전하도록 하여, 오늘날에도 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 태종(宋太宗) 때에는, 진왕(秦王) 정미(廷美)815) 가 조축(詛祝)하고 고망(顧望)816) 하여 대역 부도(大逆不道)하므로 방주(房州)에 안치(安置) 되었다가 죽었는데, 진종(眞宗)은 황숙(皇叔)과 부왕(涪王)으로 봉하고, 인종(仁宗)은 태사(太師)로 증직(贈職)하였으며, 신종(神宗)은 그의 손자 승량(承亮)진국공(秦國公)으로 삼아 정미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으며, 송 태종 때에 위왕(魏王) 덕소(德昭)817)태원(太原)에서의 상(賞)논란818) 때문에 물러가 자살했었는데 위왕으로 추봉(追封)하고, 진종은 손자 종애(從藹)영국공(穎國公)으로 승습(承襲)하여 봉하였다가 죽자, 그의 아우 종신(從信)을 봉하여 끊어지지 않고 세습하게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29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왕실-종친(宗親)

  • [註 810]
    곽광(霍光) : 한(漢)나라 때에 대사마(大司馬)·대장군을 지낸 사람으로 자는 자맹(子孟), 시호는 선성(宣城)이다. 무제(武帝)가 죽자 유주(幼主)를 보좌하여 13년 동안 정사를 도맡았고, 소제가 죽자 하(賀)를 세웠다가 폐하고, 선제(宣帝)를 옹립(擁立)했다. 《전한서(前漢書)》 권68.
  • [註 811]
    탕목읍(湯沐邑) : 목욕 비용을 공급하는 특별 채지(采地). 주대(周代)에 천자가 제후(諸侯)들에게 특사하여, 그곳 수입으로 목욕 경비를 쓰며 재계(齋戒) 휴양하게 한 것. 곧 휴양지를 뜻한다.
  • [註 812]
    상(象)이 죄를 지었지만 순(舜)이 봉해 주었다 : 상(象)은 중국 고대 우(虞)나라 임금 순(舜)의 이모제(異母弟). 항시 순을 죽이려고 했으나 순이 천자가 된 다음 유비(有庳)에 봉작해 주었다고 한다.
  • [註 813]
    식읍(食邑) : 국가에서 하사하여 조세(租稅)를 받아 먹게 하는 고을, 곧 영지(領地).
  • [註 814]
    국제(國除) : 영지(領地)를 도로 회수하는 것.
  • [註 815]
    진왕(秦王)정미(廷美) : 《송사(宋史)》에는 위왕(魏王)으로 되어 있다.
  • [註 816]
    고망(顧望) : 사태를 관망하여 기회를 노리는 것.
  • [註 817]
    위왕(魏王)덕소(德昭) : 《송사》에는 연왕(燕王)으로 되어 있다.
  • [註 818]
    태원(太原)에서의 상(賞)논란 : 태종 4년 유주(幽州) 정벌 때 덕소가 종군했었는데, 한번은 밤중에 군중이 소란해지며 태종의 소재를 알 수 없자, 덕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니 태종이 듣고 언짢아하였었다. 회군(回軍)한 다음 북정(北征)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태원에서의 공에 대한 상을 주지 않자 덕소가 말을 하니, 태종이 대노하여 "네가 임금 되기를 기다렸다가 상주어도 늦지 않다."하므로 덕소가 물러나와 자결했었다. 《송사(宋史)》 권244.

○弘文館啓曰: " 昭帝崩, 無嗣, 霍光昌邑王 , 典喪, 尋卽位二十七日, 行淫亂, 與群臣議, 白孝昭皇后, 廢歸故國, 賜湯沐邑二千戶。 後宣帝立, 詔曰: ‘蓋聞, 有罪, 封之。 骨肉之親, 析而不殊, 其封爲海昏侯, 食邑四千戶。’ 後薨, 因豫章太守奏, 國除, 元帝卽位後, 封子爲侯, 傳子至孫, 今見爲侯。 太宗時, 秦王 廷美以詛祝顧望, 大逆不道, 安置房州而死, 眞宗封皇叔涪王, 仁宗贈太師, 神宗以其孫承亮秦國公, 奉廷美祀。 太宗時, 魏王 德昭, 因論太原之賞, 退而自刎, 追封魏王眞宗以孫從藹, 襲封穎國公, 卒, 封其弟從信, 世襲不絶。"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29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