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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2월 12일 계해 4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졸한 우의정 허종의 아내 한씨의 상언인 공신전의 수세 문제를 논의하다

졸(卒)한 우의정(右議政) 양천 부원군(陽川府院君) 허종(許琮)의 아내 한씨가 상언하기를,

"가옹(家翁)이 위계(位階)가 비록 숭품(崇品)에 이르렀으나, 본래 산업이 없어 생계가 넉넉지 못하였는데, 가옹이 죽은 뒤에는 더욱 간고(艱苦)하여, 조석의 지용(支用)과 일체 제사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오로지 공신전세의 수입에만 의존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신전세를 일률적으로 직전(職田)의 예에 의하여 관에서 수세(收稅)하니, 이것이 걱정됩니다."

하였다. 【국용이 부족해서 연한을 정하여 관에서 수세하도록 한 일은 이미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사맹(司猛) 어명장(魚命長) 등 5인이 연명(連名)으로 상언하기를,

"여러 대 동안 전수해 온 공신전을 현재는 양(良)·천(賤)·첩자(妾子)를 가리지 않고 제전(祭田)으로 30결(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빼앗아 속공(屬公)하였으니, 민망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울러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43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신분-양반(兩班)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가족-가산(家産)

○卒右議政陽川府院君 許琮韓氏上言曰: "家翁雖位至崇品, 本無産業, 生計不周。 家翁殂逝後, 尤爲艱苦, 朝夕支用及一應祭祀等物, 專仰功臣田稅, 而近者功臣田稅, 一依職田例官收, 以此爲憫云。" 【以國用不足, 限年官收事, 曾已議得。】 司猛魚命長等五人連名上言曰: "舊代傳授功臣田, 於今不論良賤妾子, 只給祭田三十結, 餘皆盡奪屬公, 悶望云。" 傳曰: "竝議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43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신분-양반(兩班)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