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21권, 중종 10년 2월 6일 갑오 2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전라도 낙안에서 어머니를 죽인 변을 자책하는 전교를 정원에 내리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전라도 낙안(樂安) 백성이 어머니를 죽였으니, 어찌 이런 변이 있겠는가? 내가 즉위하여서부터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종이 그 주인을 죽인 자가 있었다. 인심의 악함이 어찌 이렇게까지 되는가? 모두가 나의 부덕으로 교화가 밝지 못한 소치이다. 낙안 일은 곧 계문(啓聞)하였어야 할 것인데 계문하지 않았으니, 속히 하유하여 물으라. 입거(入居)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연관이 농사철에 뽑아 보내기가 미편하다 하는데, 내 생각에도 그러하다."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전라도의 전 감사 성세정이 일찍이 유지(諭旨)로 부르심을 받아 근일 서울에 오게 됩니다. 온 후에 물으리까, 도사(都事)에게 물으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감사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

    ○傳于政院曰: "全羅道 樂安民殺母, 豈有如此之變乎? 予自卽位以來, 子殺其父、奴殺其主者有之。 人心之惡, 至於此極, 皆由予之不德、敎化不明之致。 樂安之事, 當卽啓聞而不啓, 其速下諭而問之。 入居事, 經筵官以爲: ‘於農月抄送未便云, 予意亦以爲然。" 政院啓曰: "全羅道前監司成世貞, 曾以諭旨召之, 近當來京, 來後問之乎? 其問于都事乎?" 傳曰: "待監司之來, 而問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