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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1월 24일 임오 2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시강관 이빈이 의주성을 쌓는 일에 관해 아뢰다

주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이빈(李蘋)이 아뢰기를,

"나라에서 지금 바야흐로 의주성(義州城)을 물려 쌓으려고 하는데, 그 공사의 난이(難易)와 기일(期日)의 장단은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 절도사로 하여금 가서 축조(築造)하는 것을 감독하게 한다면, 그 동안에 압록강의 상류와 하류지방에 불행히 뜻밖의 변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도사가 멀리 한쪽 모퉁이에 있으면 어찌 능히 시기에 맞추어 변고에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1∼2월은 바로 변방 경보(警報)가 있는 시기이니 절도사가 멀리 한 지방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주성은 다른 읍성(邑城)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신(使臣)들이 다니고 외국 사람들도 보는 곳이니, 반드시 높고 크게 쌓아야 할 것입니다. 전일에 이와 같은 성을 쌓을 때에는 반드시 특별히 조관(朝官)을 보냈기 때문에 공사가 쉽게 이루어졌고, 백성의 사역(使役)도 번거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역시 전례에 따라 별도의 경관(京官)을 보내어 성 쌓는 것을 감독하게 하소서. 이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니 대신들에게서 의견을 모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대신들에게 의논하라’ 하매, 정광필·신용개·장순손·이장생 등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병조의 말을 들으니, 의주성은 금년에 다 쌓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병사(兵使)가 비록 역사를 감독한다 해도 어찌 친히 공사하는 곳에 가서 감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수령들에게 나누어 맡길 것이니, 별도로 조관(朝官)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御晝講。 侍講官李蘋曰: "國家今將退築義州城子。 其功役之難易、久速之期, 臣未之詳也。 若以節度使往督監築, 則其間或於水上水下, 幸有不虞之變。 節度使邈在一隅, 安能及期應變? 況今正二月, 正有聲息之時, 節度使尤不可遠處一方也。 且義州之城, 非他邑城之比。 中朝使臣往來及外人所見, 必須高大築之。 前亦有此築城之時, 則必別遣朝士, 故功易成, 而役民不煩矣。 今亦依前例, 別遣京官監築。 此事非輕, 收議大臣而處之, 何如?" 上曰: "其議于大臣。" 鄭光弼申用漑張順孫李長生等議啓曰: "今聞兵曹之言, 義州城, 非今年畢築也。 兵使雖監役, 豈親爲重役? 必分授守令, 不可別遣朝官。"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