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9권, 중종 9년 1월 12일 병자 1번째기사
1514년 명 정덕(正德) 9년
정막개의 당상 가자를 개정하고 정자지·이종수 등을 체직시키다
대간의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정막개(鄭莫介)는 종사(宗社)의 대사를 즉시 상변(上變)하지 않았으니, 의당 당상(堂上)의 가자를 개정할 것이며, 정자지(鄭子芝)·이종수(李從壽)·이완(李琬)·이당(李搪)도 체직할 것이며, 이귀수(李龜壽)·이형간(李亨幹)·장흡(張洽)도 개정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고, 이어 대간에게 술과 감(柑)을 하사하였다. 대간이 다시 유자광(柳子光)·유계종(柳繼宗)·신한(申澣)·이수장(李壽長)·조적(趙績)·한숙창(韓叔昌)·하종해(河宗海) 및 내농작(內農作)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정막개의 늦게 고변한 죄가 큽니다. 비록 당상을 개정하더라도 그 작위는 그대로 있는 것이니, 죄다 삭탈함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0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