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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9권, 중종 9년 1월 12일 병자 1번째기사 1514년 명 정덕(正德) 9년

정막개의 당상 가자를 개정하고 정자지·이종수 등을 체직시키다

대간의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정막개(鄭莫介)는 종사(宗社)의 대사를 즉시 상변(上變)하지 않았으니, 의당 당상(堂上)의 가자를 개정할 것이며, 정자지(鄭子芝)·이종수(李從壽)·이완(李琬)·이당(李搪)도 체직할 것이며, 이귀수(李龜壽)·이형간(李亨幹)·장흡(張洽)도 개정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고, 이어 대간에게 술과 감(柑)을 하사하였다. 대간이 다시 유자광(柳子光)·유계종(柳繼宗)·신한(申澣)·이수장(李壽長)·조적(趙績)·한숙창(韓叔昌)·하종해(河宗海) 및 내농작(內農作)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정막개의 늦게 고변한 죄가 큽니다. 비록 당상을 개정하더라도 그 작위는 그대로 있는 것이니, 죄다 삭탈함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0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농업-권농(勸農)

○丙子/臺諫啓前事。 傳曰: "鄭莫介, 宗社大事, 不卽上變, 宜改正堂上加。 鄭子芝李從壽李琬李搪遞之, 李龜壽李亨幹張洽改正。 餘不允。" 仍賜臺諫酒柑。 臺諫復啓柳子光柳繼宗申瀚李壽長趙績韓叔昌河宗海及內農作等事。 且曰: "鄭莫介緩告罪大。 雖改正堂上, 其爵猶在, 宜盡削。"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70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