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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2월 13일 무자 1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집의 민원 등이 박세건이 백성들에게 끼친 폐단을 들어 탄핵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민원(閔㥳)·헌납(獻納) 박수문(朴守紋)장임(張琳) 등의 일을 아뢰었다. 박수문이 아뢰기를,

"박세건(朴世健)은 평소에 말장식[馬裝]과 갓꾸밈새[笠飾]가 재상처럼 참람하였습니다. 또 물개[海獺] 가죽 2장(張)을 공납(貢納)하기 위하여 20장이나 징수하니, 백성들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감사(監司)에게 정소(呈訴)했었는데, 박세건이 그 정소[呈狀]한 자를 찾아 도리어 형장(刑杖)을 가했습니다. 최귀수(崔龜壽)는 숙천 부사(肅川府使) 때에 그 관비(官婢)를 사통(私通)하여 아들까지 낳았었는데, 길거리 사람들이 그 아이를 가리켜 ‘이는 부사의 아들이다.’ 하고 이 때문에 모두 다시 사류(士類)에 끼어주지 않으니, 망설이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세건이 민간에서 폐단 부린 일은 추고(推考)해야 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박수문이 아뢰기를,

"붕중(弸中)이 돌아갈 때에 접대하겠다고 이미 말했으니, 이번에 온 왜인(倭人)들을 거절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왜인들에게 줄 양료(糧料)를 별부방(別赴防) 군사 녹(祿) 받는 사람들에게 모두 주었으므로, 지금 접대하기로 한다면 그들에게 지급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니, 두세 사람이 창졸간에 결정한 의논대로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붕중이 갈 때에 이미 ‘심처 왜인(深處倭人)078) 은 접대하겠다.’고 말하였으니, 이제 와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온 사람들은 우선 접대하되, 뒤에는 오지 말라고 말하라."

하였다. 영사(領事) 성희안이 아뢰기를,

"서북(西北)에 사변이 있는데 남쪽의 왜가 이미 배반하였으니, 일본국으로 말하면 선처(善處)하여 우리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로 국가의 원대한 계책이나, 다만 국가의 용도(用度)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치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전조(前朝)079) 가 방어할 때에 진(鎭)을 설치한 것은 신이 잘 알지 못하나, 그때에 아지발도(阿只撥都)가 20세 가량으로 적장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만인(萬人)을 대적한다고 일컬었습니다, 태조(太祖)께서는 모략(謀略)이 세상에 으뜸이었으며, 이두란(李豆蘭)이 활을 잘 쏘는 사람으로 늘 수종(隨從)하였는데, 발도가 얼굴과 목에 모두 갑옷을 입어 쏠 틈 하나가 없었습니다. 태조께서 두란과 약속하기를 ‘내가 투구끈을 맞혀 끈이 끊어지거던 너는 그의 얼굴을 쏘라.’ 하고서, 태조께서 투구끈을 맞히고 이두란도 약속과 같이 하였습니다. 발도는 무용(武勇)이 남보다 뛰어나 우리 나라 사람들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국가가 당당하지만 왜인을 접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수가 없어야 하니, 소소한 폐단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의 이해(利害)를 널리 의논하여 좋은 계책을 취해야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5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윤리(倫理)

  • [註 078]
    심처 왜인(深處倭人) : 일본 본토에 사는 왜인.
  • [註 079]
    전조(前朝) : 고려.

○戊子/御朝講。 執義閔㥳、獻納朴守紋, 論張琳等事。 守紋曰: "朴世健平時, 馬裝笠飾, 僭擬宰相, 且海獺皮之貢用二張, 徵及二十。 民不堪苦, 呈訴於監司, 世健尋其呈狀者, 反加刑杖。 崔龜壽前爲肅川府使時, 私其官婢, 以至生子, 路人指其兒曰: ‘此府使之兒也。’ 皆不可更齒士類, 請勿留難ㆍ" 上曰: "世健民間作弊事可推也。 餘皆不允。" 守紋曰: "弸中歸時, 旣語以當接待, 則今來倭人, 似不可拒。 然賜之料, 盡給別赴防軍士受祿者。 今許接待, 則其支給事勢甚難, 不可以二三人卒定之議用之。" 上曰: "弸中去時, 旣語以深處倭人當接待, 則今不可失信。 今來者姑接待, 後勿來事語之。" 領事成希顔曰: "西北有事, 而南已叛, 若日本國, 則當善處之, 使無疑於我也。 此實國之遠計, 但國家用度不足, 故處之似難。 前朝防禦時設鎭, 則臣未詳知。 其時阿只撥都, 年可二十, 爲敵將, 時稱萬人敵。 太祖謀略冠世, 李豆蘭以善射常從。 撥都面項俱被甲, 無隙可射。 (大祖)〔太祖〕 豆蘭約曰: ‘予射中兜纓, 纓絶, 汝射其面。’ 太祖中纓, 豆蘭如約。 撥都武勇絶人, 我國人亦畏之。 今國家堂堂矣。 然待之事, 當在我無失, 小弊不可計也。 此間利害, 當廣議, 以取長策。"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5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