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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1권, 중종 5년 6월 11일 을미 7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웅천현을 도호부로 삼고 제포에 옮겨 군민을 다스릴 것 등을 정하다

명하여, 웅천현(熊川縣)을 승격하여 도호부(都護府)로 삼고, 제포(薺浦)에 옮겨 두어 군민(軍民)의 정사를 겸하게 하고, 영등포 만호(永登浦萬戶)를 승격하여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삼고, 제포의 충군(充軍)을 적당히 덜어서 영등포에 분속(分屬)하여 거진(巨鎭)을 만들고, 또 다대포 만호를 장습포에 옮겨 두고 성을 쌓아 보수(保守)하고, 제석곡 권관을 혁파하고 그 군졸과 기계를 다대포에 아울러 붙여 수어(守禦)를 편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는 유순 등의 의논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4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命陞熊川縣爲都護府, 移置於薺浦, 以兼軍民之政, 陞永登浦萬戶爲僉節制使, 量除薺浦充軍, 分屬永登浦, 以作巨鎭, 且多大浦萬戶, 移置於長習浦, 築城保守, 革帝釋谷權管, 其軍卒器械, 竝屬多大浦, 以便守禦, 從柳洵等議也。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4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