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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권, 중종 4년 3월 19일 신해 3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대마 도주의 특송 상관인 정장 등의 관직 제수 요구에 대해 의논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도주의 특송 상관 정장이 본조(本曹)에서 궤향(饋餉)할 때 전례를 이끌어 관직을 청하기를, ‘비록 작은 관직이라도 제수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 부관 이라(而羅)도 또한 청하기를 ‘아비의 상호군(上護軍)을 계승하기를 원한다.’ 하기에, 본조에서 공이 없다고 말하였더니, 정장이 이르기를 ‘이 앞서의 특송은 공이 없었어도 으레 모두 관직을 주었습니다.’ 하므로, 신 등이 전례를 참고하여 보니, 간혹 공이 없이도 관직을 준 자도 있고 또한 주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

이라는 불손한 말을 발하여 ‘지금 관직을 올려 주지 않으면 전에 준 관직을 장차 무엇에 쓰겠는가? 관을 벗어 도로 반납하고자 한다.’ 하니, 배사(拜辭)할 때 궁전 뜰에서 관대(冠帶)를 벗고 감히 무례한 일을 행할까 두려웠습니다. 왜노가 처음에는 작은 관직에 제수되지만, 여러 차례 나와서 점차 올라 부호군(副護軍)에 이른 뒤에는 별도로 조공선(朝貢船)이라 일컬어 양료(糧料)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배[船]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그 미비(糜費)194) 되는 양료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관직을 제수하여야 하는가 하는 당부(當否)를 삼공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유순정이 의논드리기를,

"왜인의 관직이 부호군에 이르면 조공선을 일컫고 양료를 받으니, 이제 양료를 받는 배의 수가 옛날에 비하여 배로 많아져서 장차 닥칠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정장은 앞서 통사(通事)195) 가 잡혀 온 것 때문에 분노해서, 그 무리를 거느리고 궁궐 아래 모여 칼을 뽑아 든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까도 또한 그의 관직이 오르지 못한 것을 성내어 불손한 말을 발하였으니, 그 걸오(桀驁)하고 불공스러움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만약 그들의 청을 따라 관직을 주면, 그 속셈에 ‘이와 같이 불공하여도 관직을 취할 수 있다.’고 하여, 더욱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품을까 두렵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그들의 패역한 죄상을 낱낱이 들어 이르기를, ‘특송이 관직에 제수되는 것은 상례(常例)가 있지 않다. 혹 공이 있으므로 인하여 주었거나, 비록 공이 없어도 관직을 제수한 이가 있는 것은 일시적인 특은(特恩)이요 상례가 아니었다. 너희들은 모두 공로가 없고 자못 불공한 일만 있으니, 어떤 예에 근거를 두고 너희에게 관직 주기를 청하느냐?’고, 준엄한 사연으로 말하게 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이를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19면
  • 【분류】
    외교-왜(倭)

○禮曹啓曰: "對馬島主特送上官貞長, 本曹饋餉時, 援前例請職曰: ‘雖小職, 願除授。’ 其副官而羅, 亦請曰: ‘願承父上護軍。’ 而本曹辭以無功, 貞長云: ‘前此特送, 雖無功, 例皆授職。’ 臣等考前例, 間有無功而授職者, 亦有不授者。 而羅發不遜之言以爲, ‘今不陞職, 前所授職, 將何用乎? 欲脫冠還納。’ 云。 恐拜辭時, 於殿庭, 脫其冠帶, 敢行無禮之事也。 奴初授小職, 累次出來, 漸陞至副護軍。 而後別稱 ‘朝貢船’, 以受糧料, 以此船數漸多, 其糜費糧料, 亦不少。" 傳曰: "授職當否, 議于三公。" 柳順汀議曰: "倭人職至副護軍, 則稱 ‘朝貢船’ 受料。 今者受料船數, 比舊倍多, 將來之弊, 不可不慮。 況貞長, 前因通事拿來憤怒, 率其徒聚闕下, 至有拔劍。 而羅亦怒其不陞職, 發不遜之言, 其桀鰲不恭如此。 今若依其請授職, 其意以爲如此不恭, 可以取職, 恐益生輕朝廷之心。 令該曹, 數其悖逆之狀曰: ‘特送授職, 無有常例。 或因有功而授之, 雖無功而間或有授職者。 此一時特恩, 非例也。 爾等俱無功勞, 而頗有不恭之事, 據何例請授爾職?’ 請以此嚴辭開說。"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19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