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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권, 중종 4년 3월 17일 기유 4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유순·박원종 등이 3보 이설 문제·대마도에 경차관 파견 문제를 의논하다

유순·박원종·유순정·신윤무·박영문·여윤철(呂允哲)·이병정(李秉正) 등이 의논드리기를,

"송일(宋軼)이 아뢴 바 3보(堡)를 이설(移設)할 일을 보니, 부득이한 바 있습니다. 청컨대 아뢴 대로 하시고, 또 가덕도의 일은 두왜(頭倭)가 굳게 숨기어 말하지 않으니 다시 물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왜노가 비록 간혹 불손한 자 있었어도 오늘날처럼 심함에는 이르지 않았었습니다. 오로지 폐조의 무어(撫禦)가 방법을 어그러뜨림에 연유하여, 저들로 하여금 더욱 걸오(桀驁)191) 한 마음을 내어 변장을 매욕(罵辱)하고 인가를 분탕(焚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번져나갈 할 조짐이 이미 싹텄으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전일 이 일을 가지고 도주(島主)에게 서신을 통하여 금즙(禁戢)하게 하였으나, 도주가 답신하지 않았으니 그 교오(驕傲)함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노가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어 패역(悖逆)이 날로 심해져서 가덕도의 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미리 도모하지 않으면 장차 올 근심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땅히 조관(朝官)으로 명망이 있고 사체를 아는 이를 정선(精選)해서 경차관(敬差官)192) 을 삼아 대마도(對馬島)에 파견, 근일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의 패역한 사상(事狀)을 낱낱이 들어 말하고, 이어 도주가 능히 금즙하지 못한 것을 꾸짖을 것이며, 또 이르기를 가덕도의 도적질한 사람을 마땅히 속히 심포(尋捕) 치죄하라고 하되, 그렇지 아니하면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을 구약(舊約)에 의하여 70호 이외에는 아울러 모두 쇄환(刷還)하리라고 반복해서 힐책할 것이고, 겸하여 화복(禍福)을 유시하여 도주의 의사를 떠 보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1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군사-관방(關防) / 외교-왜(倭)

  • [註 191]
    걸오(桀驁) : 흉포하여 복종하지 않는 것.
  • [註 192]
    경차관(敬差官) : 지방에 임시로 보내는 관리.

柳洵朴元宗柳順汀辛允武朴永文呂允哲李秉正等議: "觀宋軼所啓, 三堡移設事, 在所不得已, 請依所啓。 且加德島事, 頭固諱不言, 不可更問。 前此奴, 雖間有不遜者, 不至今日之甚, 專由廢朝撫(禦)〔馭〕 乖方, 使彼益生桀驁之心。 罵辱邊將, 焚蕩人家, 滋蔓之漸已兆, 誠可慮也。 前日將此事, 通書島主, 使之禁戢, 島主不答, 其驕傲亦可知也。 奴無所畏忌, 悖逆日甚, 乃有加德島之變, 若不預爲之圖, 將來之患, 有不可勝言。 今宜精選朝官有名望知事體者, 爲敬差官, 遣對馬島, 數以近日三浦居悖逆事狀, 仍責島主不能禁戢。 且曰: ‘加德島作賊人, 宜速尋捕治罪。 否則三浦居, 依舊約七十戶外, 其餘幷刷還。’ 以此反覆詰責, 兼諭禍福, 以觀島主之意。"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1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군사-관방(關防)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