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권, 중종 2년 9월 6일 병오 2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부제학 이세인 등이 김감 등의 직을 바꾸어 줄 것을 건의하다
부제학 이세인 등이 아뢰기를,
"영사(領事)는 바로 사부(師傅)의 소임이니 덕망이 있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김감과 정미수는 폐조에서 불의한 일을 자행하여 폐주에게 총애를 구하고, 녹수(綠水)에게 아첨하여 부귀를 이루었으니, 영사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면한 것도 다행인데, 어제 김감 등이 아뢰기를, ‘지금의 홍문관이 어찌 모두 현인 군자이겠는가?’ 하였으니, 그의 방자한 마음씨를 볼 수 있습니다. 신 등이 김감 등으로 더불어 서로 용납되지 못할 형편이니, 만약 김감 등을 갈지 않으신다면 신 등은 직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8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