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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권, 중종 2년 9월 6일 병오 2번째기사 1507년 명 정덕(正德) 2년

부제학 이세인 등이 김감 등의 직을 바꾸어 줄 것을 건의하다

부제학 이세인 등이 아뢰기를,

"영사(領事)는 바로 사부(師傅)의 소임이니 덕망이 있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김감정미수는 폐조에서 불의한 일을 자행하여 폐주에게 총애를 구하고, 녹수(綠水)에게 아첨하여 부귀를 이루었으니, 영사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면한 것도 다행인데, 어제 김감 등이 아뢰기를, ‘지금의 홍문관이 어찌 모두 현인 군자이겠는가?’ 하였으니, 그의 방자한 마음씨를 볼 수 있습니다. 신 등이 김감 등으로 더불어 서로 용납되지 못할 형편이니, 만약 김감 등을 갈지 않으신다면 신 등은 직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8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副提學李世仁等啓曰: "領事乃師傅之任, 非有德望者, 何能堪之? 金勘鄭眉壽, 在廢朝, 恣行不義, 求寵於廢主, 謟事綠水, 以致富貴, 不唯不合於領事, 其免罪幸矣。 昨日金勘等啓曰: ‘今之弘文館, 豈皆賢人君子乎?’ 其縱恣之心, 可見矣。 臣等與金勘等, 勢不相容, 若不遞金勘等, 則臣等不可在職。" 不允。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18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