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0월 15일 경신 1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시독관 최숙생·대사헌 이계맹이 척불할 것을 아뢰다
조강에 납시었다. 시독관 최숙생(崔淑生)이 아뢰기를,
"도성 안의 원각사(圓覺寺) 등과 같은 절은 이미 폐지되었으나, 영원히 다시 세우지 말 것을 마땅히 다시 하교하소서. 승도(僧徒)들이 부세를 도피하고 부역을 모면하여 유교에 해가 되니 통절히 뿌리를 뽑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종조로부터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통절히 물리칠 수도 없고 또한 숭상하여 믿을 수도 없으니, 다만 치지 도외할 뿐이다."
하였다. 대사헌 이계맹이 아뢰기를,
"만약 그 도가 아니면, 어찌 조종의 고사(故事)라 하여 법을 삼겠습니까? 지금 부세를 도피하고 부역을 모면하는 자가 심히 많으니, 원컨대 거듭 천명하여 통절히 금하소서."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뒤에 양종(兩宗)154) 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 ‘통절히 물리칠 수 없다.’고 한 전교가 이를 열어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8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 [註 154]양종(兩宗) : 불교의 선종(禪宗)·교종(敎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