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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0월 15일 경신 1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시독관 최숙생·대사헌 이계맹이 척불할 것을 아뢰다

조강에 납시었다. 시독관 최숙생(崔淑生)이 아뢰기를,

"도성 안의 원각사(圓覺寺) 등과 같은 절은 이미 폐지되었으나, 영원히 다시 세우지 말 것을 마땅히 다시 하교하소서. 승도(僧徒)들이 부세를 도피하고 부역을 모면하여 유교에 해가 되니 통절히 뿌리를 뽑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종조로부터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통절히 물리칠 수도 없고 또한 숭상하여 믿을 수도 없으니, 다만 치지 도외할 뿐이다."

하였다. 대사헌 이계맹이 아뢰기를,

"만약 그 도가 아니면, 어찌 조종의 고사(故事)라 하여 법을 삼겠습니까? 지금 부세를 도피하고 부역을 모면하는 자가 심히 많으니, 원컨대 거듭 천명하여 통절히 금하소서."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뒤에 양종(兩宗)154) 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 ‘통절히 물리칠 수 없다.’고 한 전교가 이를 열어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8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 [註 154]
    양종(兩宗) : 불교의 선종(禪宗)·교종(敎宗).

○庚申/御朝講。 侍讀官崔淑生曰: "都城內如圓覺等, 業已廢矣, 然永勿復立事宜, 更下敎。 僧徒逃賦、免役, 爲吾道害, 願痛斷根株。" 上曰: "自祖宗朝, 其來已久, 不可痛闢, 亦不可崇信, 但置之度外耳。" 大司憲李繼孟曰: "如其非道, 則何可以祖宗故事, 而爲法乎? 今逃賦、免役者甚多, 願申明痛禁。"

【史臣曰: "後之欲復兩宗者, 未必非不可痛闢之敎, 有以啓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8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