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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7권, 연산 11년 3월 24일 기유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임금을 업신여긴 죄로 윤필상의 뼈를 태워 바람에 날리게 하다

의금부 낭청(義禁府郞廳)이 윤필상(尹弼商)의 뼈를 태운 재를 가지고 승정원(承政院) 문 밖에 가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앞으로는 육간신(六奸臣)의 뼈를 태워 바다 위에서 바람에 날리라."

하였다. 당초에 성준(成俊)이 왕에게 ‘지금 임금을 업신여기는 풍습이 있으니, 번져가는 것을 길러 주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하고, 이극균(李克均)이 그 말을 거들었는데, 이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임금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천지 사이에 용납될 수 없다. 땅에 묻자니 땅에서 나무가 나고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가지와 잎이 나는 것이 모두가 순리(順理)이거늘, 어찌 패역한 사람으로 땅을 더럽힐 수 있으랴! 마땅히 들판에 버려서 여우나 삵쾡이가 먹게 하거나, 물에 가라앉혀서 그 형체가 남지 않게 하여야 한다."

하였다.

그래서 비로소 촌참(寸斬)의 형벌이 시행되고, 한 사람이 죄에 걸리면 부자 형제에게 죽임이 미쳤다. 또 설국(設局)하여 척흉청(滌兇廳)이라 하여, 죄인의 집을 헐고 터를 파서 못을 만들고 돌을 세워 죄를 기재하는 일을 맡았다. 언사(言事)로 죄를 입은 자를 간신(奸臣)이라 부르고, 그중에서 몹시 미움받은 자는 시체를 태워 뼈를 부수어서 바람에 날렸는데 이름하여 쇄골 표풍(碎骨飄風)이라 하니, 형벌의 처참함이 이처럼 극도에까지 이르렀다. ·극균이 대신(大臣)으로서 임금을 업신여긴다는 말을 지어내어 앞장서서 화난(禍難)의 꼬투리를 아뢰었는데, 마침내 또한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뒷일을 생각하는 지혜가 없었는가.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91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義禁府郞廳持尹弼商燒骨灰, 詣承政院門外以啓, 傳曰: "今後燒六奸臣之骨, 隨風飄之于海水上。" 初, 成俊嘗言於王曰: "方今有陵上之風, 漸不可長。" 李克均和其言。 至是, 敎曰: "陵上之人, 不可容於天地間。 欲埋於地, 則地之生木自根生幹, 自幹生枝葉, 莫不順理, 豈可以悖逆之人, 汚諸地乎? 當棄之草野, 使狐狸食之, 或沈之於水, 毋使存其形體。" 於是, 始行寸斬之刑, 一人陷罪, 戮及父子兄弟。 又設局曰滌兇廳, 掌瀦罪人家宅, 立石紀罪。 以言事被罪者, 號曰奸臣, 其深所見忤者, 則燒屍糜骨, 當風揚之, 名曰碎骨飄風, 爲刑之慘, 至於此極。 克均以大臣, 造陵上之言, 首啓禍端, 卒亦不免, 何無慮後之智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5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91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