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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6권, 연산 10년 11월 18일 갑진 7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익명 투서를 의심하여 이세좌의 손자로 부마가 된 집의 종들을 모두 고문하게 하다

승지 권균이 아뢰기를,

"마땅히 고문해야 할 자는 모두 75인인데, 오늘 다만 18인을 고문하고 밤이 이미 깊었으니, 고문을 마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세좌(李世佐)의 손자로 부마(駙馬)가 된 자 있는데, 나이가 젊고 또 죄를 받았으므로 혹 익명서를 투입한 듯하니, 지금 곧 낭청(郞廳)으로 하여금 부마의 집 종을 다 잡아다가 비록 나이가 차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모두 고문하고, 또 그 나머지 투서 사건에 범한 자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고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4 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비빈(妃嬪) / 신분-천인(賤人)

    ○承旨權鈞啓: "當拷問者凡七十五人, 而今日只拷十八人, 夜已深恐未畢拷。" 傳曰: "李世佐有孫爲駙馬者, 年少且被罪, 慮或爲投匿名書。 此刻令郞廳, 盡捽駙馬家奴, 雖年未滿者皆拷問。 且其餘犯投書獄者, 竝不計童幻, 皆拷問。"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4 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왕실-비빈(妃嬪) / 신분-천인(賤人)